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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3/21 14:25:17 |
Name | dolmusa |
File #1 | 2017_04이슈브리프.pdf (1.29 MB), Download : 7 |
Subject | 싱가포르 정부의 이주가사노동자 도입과 관리방식 |
싱가포르의 예시를 들며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한 이슈가 한국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정작 싱가포르가 어떻다 라는 현황 분석은 일간지 기사에 잘 안 나옵니다. 물론 기사라는 게 지면의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요. 모든 꼭지를 다 풀 수는 없는 거니까.. 보통 기사에서는 "최저임금 미만" 에 방점을 찍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꽤 많은 난점을 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방식의 특징에 대해 첨부한 페이퍼의 내용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1) 고용부담금 납부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로 하여금 고용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하여 싱가포르 내 외국인력수요(규모)를 조절하고 있는데, 산업과 직종에 따라 고용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만 16세 미만 아동이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없는 가구가 이주가사노동자를 고용하려면 265달러(S$)/월, 8.72달러(S$)/일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략 한국 돈으로 (임금과 별도로) 매일 8천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추가비용 1 2) 이직의 제한 고용주가 이주가사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이주가사노동자가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주가사노동자가 갑자기 사직을 한다고 하면 고용주가 노동부에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이 자료가 기록에 남아 공유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주가사노동자가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이주가사노동자의 이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반해, 고용주가 해고와 신규고용을 자주 반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내 3번 이상 이주가사노동자를 교체한 경험이 있는 고용주가 다른 이주가사노동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경우 고용주 대상 오리엔테이션(Employers’Orientation Programme)을 받거나 노동부와 면담을 해야 합니다. 3) 사전교육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가사노동자로 일하게 된 이주노동자는 오리엔테이션(settling-in programme)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싱가포르에 도착한지 3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비용은 75달러이고, 법적으로 이주가사노동자의 고용주]가 지불합니다. - 추가비용 2 4) 불법체류 관리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싱가포르의 경우 불법체류 관리가 철저하고, 영토가 좁아 사실상 이주노동자가 작업장을 이탈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고용주가 이주가사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하게 되면 최대 만 달러(S$)의 벌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후 이주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주가사노동자 역시 취업허가 없이 싱가포르에서 일하게 되면 5천-3만 달러(S$) 벌금형에 처하거나 1년 구금형에 처하고, 벌금형과 구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불법취업하게 되면 반드시 구금형에 처합니다. - 애초에 이 논의가 탁상공론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5) 사회보장 책임 이주가사노동자가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동안 사회보장의 비용은 모두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주가사노동자가 입원 치료나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는 (최소 연간 15,000달러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나마도 이는 입원-수술에 한하며, [이주가사노동자가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한국의 경우 근로자에 준하여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에 준하여 반반 납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물론, 비급여 등은 고용주가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6) 불법체류 책임 이주가사노동자는 고용주의 집에서 거주해야 하고, 출퇴근이 불가능합니다. 고용주는 [이주가사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에 5,000달러(S$) 보증금(security bond)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이주가사노동자의 사후관리 및 귀환을 보장할 목적으로 고용주가 정부에 예치해 두는 것입니다. - 이 부분은 현행 출국만기보험 등을 통해 우회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그 납부의무는 고용주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가장 가장 중요한 특징점이 있는데 [싱가포르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습니다.] 이 점 하나만으로도 이 정책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공허한지 알 수 있습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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