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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4/07 14:17:44 |
Name | dolmusa |
Subject | 무효표 과락 제도의 제안 |
안녕하세요. 탐라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문득 이런 제도가 효용이 있지 않을까 하여 워크숍 출발하기 전에 끄적여 봅니다. 1. 의의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표자 선출은 피선거권을 주장하는 구성원들 중 한 명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선거권을 가진 구성원의 선호를 명확히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선거는 차악을 뽑는 제도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또한, 사회가 고도로 복잡화 되고 발전속도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니즈를 정치 자체가 충족하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정치 참여에 대한 효용감을 잃어가고, 기존 세력의 고착화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현행 고여가는 제도에 간장김을 부여하고, 국민이 "나는 이 선거에 투표할 수 없다." 라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로 주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점을 돌파해보고자 하는 취지로서 "무효표 과락" 제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2. 각론 1) 방법 - 앞으로 모든 선거의 투표지에 "무효" 기표란을 추가합니다. - "무효 기표" 는 투표율에 포함하며, 별도의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정당 또는 후보 기표합계 + 무효 기표 = 100 %) - ["무효 기표"가 해당 선거 결과의 1위일 경우, 당해 선거행위를 무효로 하고 선거 절차를 재진행]합니다. - ["무효 기표" 1위로 무효가 된 선거의 피선거자들은 당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2) 효용 - 국민이 "아무도 선택하지 않겠다." 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점을 어느정도 넘을 수 있습니다. - 후보들에게 낙선보다도 치욕적인 결과지를 제시함으로써 간장김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위 두 사항이 포괄되어, 정치참여가 증가하고 정치에 대한 인식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문제점 - 선거 무효가 되어 일정이 밀리면 다시 후보등록부터 진행하는 것에 대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힐 것입니다. *** 다만, 무효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각 정당에서는 예비후보 등을 등록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신속한 재선거를 시행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제도에 따라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보다 후보들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사회적 효용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 형세가 불리한 후보의 경우 극단적인 네거티브 전략을 통해 선거 자체의 이미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물귀신 작전을 취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 현행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이미 나락에 처해 있는 정치권의 이미지로는 당장 전면 시행하기에는 사회적 혼란이 클 것으로 강력히 예측됩니다. ;; 하지만 법치주의 아래 선거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그만큼 정당한 사유가 필요할 것인데, 저는 마땅한 근거가 생각이 안 납니다.. 4) 한계점 - "권리는 주장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는 법원칙 아래에서, "무효 기표"를 하나의 선택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후보가 꼬우면 니가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 에 대한 원칙적인 해답이 제게는 아직 없습니다. - 의무투표제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 급진적인 제도임에는 분명하나, 분명 의무투표제와는 차별되고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거권자의 권리를 증진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도한 권리라는 반박에 대하여는 저도 근본적인 답변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 이정도만 안 과도하죠~) (의무투표제 설명은 우리의 설명충친구 나무위키에게 맡기겠습니다. https://namu.wiki/w/%EC%9D%98%EB%AC%B4%ED%88%AC%ED%91%9C%EC%A0%9C ) 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이제 워크숍 장보러 가야해서 답변이 없거나 대응이 늦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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