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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4/06 23:25:09수정됨
Name   뛰런
Subject   과연 한동훈 장관은 달변가일까? 괘변론자일까?
지난달 3월 27일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참사 관련해서 주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질의와 한동훈 장관의 답변을 보면서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처음부터 끝까지 궤변과 억지로 일관하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답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https://youtu.be/HiaBLuOrfPw

첫번째는 박주민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질문, 답변입니다.

(30초부터 시작) 박주민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 결정 자체가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편향된 결정이다란 취지로 자꾸 이야기해요. 오늘 장관님도 듣다 보면 4명의 장관님의 편을 들어준, 주장에 동의하는 그런 재판관님들의 굉장히 의미를 두시는 반면에 5분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한다고 하시면서도 여러가지 아쉬운 점을 토로하는 등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전의 헌재 결정례들을 찾아봤더니 민변, 국제법학회,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재판관 그 이전에는 검사 출신이거나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인 재판관들도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해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처럼 일부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에게만 한정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한동훈 "지금 핵심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요. 취지가 지금 이거는 왜 그분들이 아예 판단을 안하고 각하했냐의 문제거든요. 저희는 이 답을 듣기 위해서 여러가지 가능한 법적 구성을 했던 겁니다."

박주민 "장관님 제가 질문한 거는 민변 또는 국제법 또는 우리법연구회 재판관들만 그런 취지로 판단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냐라고 여쭤보는 거에요."

한동훈 "제가 말씀 드린 것에는 적격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모욕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질문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입법사안이라는 판례가 이미 기존에도 있었고 그 판단은 검사 출신 재판관이나 박근혜 대통령 몫 재판관도 동일하게 내리지 않았느냐, 민변 같은 이른바 진보적인 재판관들만 그런 취지로 판단한게 아니지 않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이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박주민 의원이 제발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도 이에 대한 답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박주민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 동의한 재판관을 장관님의 편을 들어준 재판관이라고 표현한 지극히 지엽말단적인 부분을 꼬투리 잡아서 질문의 취지와는 관계 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gh2yJIeprUI

두번째는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질의응답입니다.

(3분 39초부터 시작) 최강욱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해서 대한민국 공영방송 메인뉴스에서 보도한 사건이고 정순신이란 실명이 등하지 않고 익명으로 나온 보도였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고 통상 법무부와 대검의 관행상 그런 보도가 있으면 그게 누군지를 확인합니다. 2020년 봄에 부산 고검차장 한동훈, 법무부 대변인 권순정, 대검 수사정보기획관 손중성 세 사람의 단톡방(채널A 사건 관련 단톡방)이 문제가 된 있어요. 그 때 대변인이 왜 여기 끼어있냐고 하니까 대변인은 주요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당사자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단톡방에 포함돼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때 보도에도 윤석열 최측근이라고만 나왔지 한동훈의 한 자도 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열심히 수백차례 단톡방을 만들어서 했다는 사람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나는 그 때 당시 근무했지만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한동훈 "이미 무고로 드러난 채널A 사건을 그것도 그 시간으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놀랍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질의는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 둘 사이에 있었던 채널A 사건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현직 검사와 관련한 문제가 되는 보도가 나오면 대검은 그 당사자가 누군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사례로 채널A 사건을 제시한 겁니다.

채널A 사건때도 한동훈이란 이름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윤석열 최측근 검사라고만 나왔지만 대검 대변인까지 단톡방을 만들어서 사건을 파악했다는, 익명보도였기 때문에 정순신 아들 관련한 학폭 논란을 몰랐다는 한동훈 장관에 주장에 대해서 반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이에 대한 답을 전혀 하지 않은 체 최강욱 의원이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질문의 본질을 왜곡하고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_44XGHlDS-I

세번째는 권칠승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질의 답변입니다.

(1분 9초부터 시작) 권칠승 "2009년 미디이법 때도 헌법재판소는 지금과 똑같은 판단(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지만 법률의 효력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동훈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죠. 그것 때문에 이게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요."

권칠승 "그 판결이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2020년 5월달에 선거법 패스트트랙 관련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똑같은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내리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새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한동훈 "저는 그러면 앞으로도 위장탈당 해서 입법하시겠다는 말씀인지 묻고 싶습니다."

2009년 미디어법 통과를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하던 시기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대리투표까지 해가면서 미디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몸싸움 중이던 상황에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몸싸움 중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를 다른 한나라당 의원이 대신 대리투표를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헌법재판소는 대리투표가 있었고 이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이것이 미디어법의 효력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권칠승 의원의 질문은 위장탈당이든, 대리투표든 그러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법률의 효력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식의 헌법재판소 판결은 그 이전에도 수차례 있어왔지 않느냐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이에 대해서 앞으로도 위장탈당 해서 입법을 하시겠다는 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질문과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정치공세와 물타기로만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타기, 억지, 인신공격으로 점철된 궤변론자의 저열한 말싸움' 일부 보수언론이 그렇게 찬양해 마지 않는 한동훈 장관의 스피치에 대해 저는 저렇게 밖에 결론을 내리지 못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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