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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7/30 23:51:31수정됨
Name   김비버
Subject   아동학대 관련 법제 정리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주호민 사건' 관련 내용 반영하여 수정)
1. 들어가며
아동학대 관련 대응체계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신고 (2)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3)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학대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4) 피해아동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 (5) 학대가해자 수사 및 기소 (6) 후속관리.

이하 위 각 단계별 법제를 살펴보고,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2. 아동학대 신고
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6호는 각 아동학대의 신고의무가 있는 직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신고의무 직종으로서는 (1) 119구급대의 대원(제10호) (2)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제12호) (2)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제13호) (3)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제20호) (4)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제22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 '신고의무 직종'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나. 신고의무자의 보호
한편 동법 제10조 제3항은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2조 제2항은 위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0조의2는 누구든지 위 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62조의2는 위 불이익조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광범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제1항).
(2) 그 외 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제2항 제1호), 전보,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동항 제2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동항 제3호),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등 근무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동항 제4호),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행위(동항 제5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동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3.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아동학대 신고 번호는 112로 통합되었습니다(관련질의*).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는 위 신고를 수사기관이 접수한 경우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또는 아동복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 규정의 출동의무를 위반하여 출동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규정은 아동학대처벌법상 따로 없고, 다만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질의: https://www.129.go.kr/faq/faq04_view.jsp?n=8890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고, 아동 내지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및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61조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위의 조사 등 행위를 하는 것을 폭행 또는 협박,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제1항). 이 경우 각 다수인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가중처벌되고(제2항),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상해) 및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사망)으로 처벌됩니다(제3항).

*속이는 행위
**폭행에는 이르지 않지만 사람의 자유를 제압할만한 힘

4.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학대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가. 응급조치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은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조에서 열거하는 ‘응급조치’ 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제1호)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제2호) (3)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제3호)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제4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위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동법상 벌칙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 긴급임시조치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제1항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1)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2)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경찰관은 직권* 또는 피해아동과 그 형제자매 및 그들의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동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긴급임시조치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아동 등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2) 피해아동 등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 피해아동 등에 대한 휴대폰 문자,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접근 금지 (4) 친권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요양시설, 유치장 또는 구치장 위탁 및 유치. 그리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4호는 학대가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각 행위당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경찰관이 위의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규정은 동법상 따로 없습니다. 다만 피해아동 등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부당하게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타인의 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직접

5. 피해아동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
가. 보호조치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은, 현장출동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경찰관의 보고를 받아 보호대상아동을 인지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제1호) (2) 다른 친족으로 하여금 그 가정에서 위탁양육 할 수 있도록 조치(제2호)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제3호, 이하 ‘가정위탁’) (4)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주; 보육원 등)에 입소시키는 조치(제4호, 이하 ‘시설위탁’) (5) 보호대상아동 중 성폭력, 약물중독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요양소 등에 입소시키는 조치(제5호, 이하 ‘특수시설위탁’) (6) 입양조치(제6호, 이하 ‘입양조치’).

*법령상 처분권한자가 시장 등인 것이고, 실제 처분은 내부전결을 받은 실무자가 수행할 것입니다. 다른 법조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를 행위 주체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나. 사례결정위원회
한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4는 ‘가정위탁, 시설위탁, 특수시설위탁 및 입양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피해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정합니다. 그리고 동시행령 제13조의2가 규정하는 바, 사례결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되고(제1항), 위원장은 4급 내지 5급 이상 공무원이 맡으며 위원은 그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제2항). 한편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제3항), 중구의 경우 지난 2023. 1. 27. 최초의 사례결정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관련기사*).

*관련기사: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3152

다만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은 친부모가 소재불명 내지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가정위탁’을 하기 위하여는 친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사례결정위원회의 결정은 시설위탁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참조*).

*이환희 변호사, [칼럼]‘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가정위탁 제도 개선 방향: http://bkl.or.kr/bbs/board.php?bo_table=B14&wr_id=116

다. 일시보호조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접수 후 2주 내에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피해아동이 2주 이상의 기간동안 학대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은 가정위탁, 시설위탁 등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내지 친족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학대가해자 수사 및 기소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4항은 신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수사 착수 및 사건화가 원칙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4조는 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검찰 송치가 의무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6조는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표제 하에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원칙적으로 이를 기소*해야 하고, 다만 (1)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각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예외사유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여타 범죄와 같이 기소편의주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47조)과 같이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검사가 재량으로, 사건이 경미하거나 재판의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는 것

7. 후속관리
가. 보호 중인 아동 후속관리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1항). 그리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은 위의 양육상황 점검에는 (1)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2) 보호 ㆍ관리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3) 보호대상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립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동조 제2항은 위의 양육상황 점검 결과에 따라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정위탁을 하기 위하여는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시설위탁 아동이 시설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도 친부모의 동의 없이 보호조치 방법을 변경하기 어려운 점 등의 실무상 난점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 성년 도달 아동 퇴소조치 등
아동복지법 제16조는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만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4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퇴소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1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3항은 보호조치 종료 및 퇴소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가정위탁보호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은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1항). 그리고 그 아동이 (1)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 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장애, 질병, 지적능력 등의 이유로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보호조치를 25세 이후로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제3항).

한편 동조는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등은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의 신청을 받은 경우 (1) 아동보호시설의 장 및 아동을 상담 ㆍ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2) 가정복귀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며 (3)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한 경우에만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제3항). 그러나 만약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의 아동학대 재발 조사(동법 제28조 제1항; 이하 상술)에 의하여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 복귀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5항 전문),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취소한 후 사후보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제5항 후문).

다. 아동학대 재발 방지
아동복지법 제16조의2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 제28조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제1항),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제2항), 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제3항).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제1의3은 위의 방해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8.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첫번째 문제점은, 법령상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시정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의무 등 일부 법령상 의무는 그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로 강제합니다. 그러나 가령 (1) 사례결정위원회가 개의하지 않거나 심의를 2주 이상 지연하는 경우 (2) 경찰관이 아동학대범죄 신고접수에도 불구하고 사건화하지 않거나 수사착수하지 않는 경우 (3) 경찰이 임의로 아동학대범죄를 검찰송치하지 않는 경우 (4) 112 대응센터에서 신고접수에도 불구하고 출동명령을 내리지 않거나 구청 등 유관기관에 전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비록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 또한 경찰관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을 수사하게 되는 것이고, 현재 존재하는 경찰관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죄 유죄판결 사건의 경우는 검찰과 경찰간 권한 다툼의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기획된 정황이 크기 때문에 이를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역설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제는 친부모의 가정 내 학대를 상정하여 설계됐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압도적 절대 다수가 친부모의 가정 내 학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 다수가 학교 및 학원에서 교사 등에 의해 행해졌다는 내용으로 학부모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 의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조사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진정한' 아동학대 사건에 자원이 배분되지 못하게 합니다.

해결방법으로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의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고소대리 업무 등을 하는 법조 실무현장에서는 경찰의 수사 착수 및 사건화가 급격히 지연, 누락되고 있다는 사례 보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의지와 자원의 문제가 경합하는 것이나,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자원의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삭제된 것은 경찰의 수사종료에 대한 고소인(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인데,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송치가 의무이므로 경찰이 이른바 사건을 ‘뭉갤’ 경우에도 검찰이 재수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7~2021년 5년간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예외 없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자원’입니다. 해마다 아동학대 범죄 수사건수는 급증하여 2017년 3,000여 건에서 2021년에는 1만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사건 수사가 원칙적으로 모두 경찰관서로 향하게 되어, 현장에서는 수사관의 과로 및 업무과중으로 인한 부서 마비상태가 여러 매체를 통하여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수사관 인력을 확충하여 현장의 업무과중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 검·경 수사권 영향 ‘밖’: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49
**[심층취재] 경찰 수사 부서 기피…“수사관 인원·지원 늘려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86627
신종사기 판치는데 수사관 부족... 작년 3만8258건 범인 못잡았다: https://www.fnnews.com/news/202211201857514203
아동학대 신고 느는데 인력 부족... 수사관 1인 평균 26.5건 맡아:https://www.ytn.co.kr/_ln/0103_202107210930011402

(2) 피해아동을 대리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전담기관 또는 시민단체, 공익변호사단체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수사기관의 수사미착수 등의 경우 직권남용죄 등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공권력 행사의 위법한 부작위(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3조 제1호, 동법 제4조 제3호)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전형적인 구제방법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은 그 처분의 당사자 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2조),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수사미착수, 심의지연 등 각 처분의 ‘당사자’ 내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피해아동 본인인데 이들 피해아동에게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권리의 구제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법령에 정한 ‘제대로 된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처분청 내지 수사기관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것이고, 만약 부주의로라도 그와 같은 선의가 행해지지 않으면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아동을 대리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위법사항을 시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아동학대 가해자가 교사 등인 경우 의무적 검찰 송치의 예외로 하여야 합니다. 의무적 검찰 송치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 규정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설)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의2: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가해자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지목된 경우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송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위 방안 중 (1), (2)번 방안을 종합하면 결국 문제와 해결은 ‘돈’으로 귀결됩니다. 기재부를 설득하여 예산을 확보하거나, 시민사회 모금 등을 통하여 단체설립 후원금을 확보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모두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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