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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04 01:37:21수정됨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어떻게 내란죄가 입증되는가
그니까 그냥 그 뭐랄까
왜 내란죄가 입증이 되는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실듯도 같아서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뭐라하죠 그 음...

이게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되게 성급하게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당연히!'정도의 얕은 근거만으로 생긴 확신의 경우는
잠깐동안은 확신할수 있어도
우리 일상에서 '이게 왜 내란이냐'는 사람을 만나 그사람의 말을 듣다보면 '어라? 이게 내란이 아니었나?'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할수 있는것 같습니다.
??? 내가 잘못 판단했나? 내가 성급했나? 하는 의문이 도로 들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침 밤도 늦었고
약속된 도파민이 오지 않아서 짜증도 조금 났겠다
내일 출근도 안하겠다.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내란죄가 입증되는지를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적어보게되었읍니다.




형법 제87조(내란)


[1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2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3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4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그러니까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1]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내란이 일어나야 합니다.
[2]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3]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4] 폭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네가지의 문장이 1 AND (2 OR 3) AND 4의 관계로 묶여서 True가 되면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장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겠읍니다.

[1] 윤발롬은 계엄령을 선포할때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1의 조건은 인정됩니다.

[2] 3이 True이므로 2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3] https://casenote.kr/대법원/96도3376
대법원 판례 96도3376의 판결요지 8을 보면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계엄포고령 1호에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라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치키려는 목적'을 포고하고 있으므로
96도3376의 판례에 비추어 볼때, 계엄포고령만으로도 국헌을 문란하게할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됩니다.

[4] https://casenote.kr/대법원/96도3376
대법원 판례 96도3376의 판결요지 12를 보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그 당시 그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우리 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3]번문장이 참일때, 전국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의 폭동임이 인정됩니다.


[1]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내란이 일어나야 합니다. - True
[2]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3]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True
[4] 폭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 True 이므로
T AND ( ? OR T ) AND T이므로
내란죄는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건 나름 기초인데,
이게 기초라고 강조하지 않으면 햇갈리는 경우가 있을것도 같아서 굳이 적어보겠읍니다.

내란죄는 한번만 성립하면 내란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겁니다.
제가 12.3일에 아주 나쁜 마음을 품고
K2 소총을 가지고 강남 한복판에 나타나
묻지마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켰다고 해봅시다.

제 범행의 상세한 과정은 이렇읍니다.
저는 총을 마구 난사해 두명을 살해한뒤에
주변 시민들에게 제압을 당했는데
총을 막 난사하기 시작한 시점에
가장 먼저 제 눈에 띄인 두명을 살해했습니다.
그 직후에 또다른 사람들 두명을 더 마주쳤는데
기이하게도, 총기난사범인 제가
이 두사람을 살해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쏘지 않고 지나쳤다가
다른 용기있는 시민들의 용감한 행동들에 의해
흉악범인 저는, 제압된 것입니다.

Q. 제가 나중에 만난 두 사람을 쏘지 않았으므로 살인죄가 무죄가 되는 걸까요??
A. 그럴리가 없습니다. 3, 4번째 만난 사람을 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살인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미 처음 만난 두명의 사람들을 이미 쏘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윤발롬이 왜 내란죄의 수괴이냐 하면
1 이미 국회를 공격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드러냈고
2 그다음에 선관위를 또 공격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또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3 국회에서 의결을 했더니 계엄령을 바로 해제했는데 그게 무슨 내란죄냐. 는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란죄는 완성되었습니다. 계엄령을 바로 해제한것은 잘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번 완성된 내란죄가 허물어지지는 않습니다.
4 국회를 공격해서 국회를 무력화하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내란죄냐. 는 말 역시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면 그것만으로 내란죄는 성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번째 두번째 만난 사람은 죽였고, 세번째 네번째 만난 사람은 죽이지 못했으니 제 살인죄가 없어지지 않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트 2트에서 이미 내란죄가 성립했습니다. 3트 4트에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못했다고 한들 내란죄가 없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5 실탄 한발 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내란이냐
6 사람 한명 죽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내란이냐
의미가 없읍니다.
이미 1트 2트에서 성공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3트 4트 5트 6트가 아무리 많이 존재한다 한들 의미가 없읍니다.
이미 성공한 1트 2트가 있으니, 내란죄는 이미 성립했습니다. 성립하지 않는 7트 8트 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읍니다.



그리고 내란죄 법 조항을 잘 보십시오.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데 성공해야만 내란죄다'라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냥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만 있어도 내란죄는 성립합니다.
국회를 무력화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어도 상관이 없읍니다.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는 목적이 드러난 폭동이기만 하면 됩니다.
국회를 꼭 무력화하는데 성공하지 못해도 됩니다. 폭동을 일으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요.




밤이 깊었읍니다.
왓이프 시즌3나 마저 보고 자야겠읍니다
...... 아 근데 왓이프 시즌3 이게 맞아오? (자다가 벌떡 일어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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