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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21 22:57:02
Name   Leeka
Subject   연말정산 시즌 관련 간단한 정리

복잡하게는 안적고 짧게 요약하면

-> 서두

1. 내 소득에 따라 '연간 내야하는 세금은 정해져있다'

2. 근데 '특정 행동을 하면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준다'

3. 개개인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깐 '대충 평균내서 보통 이정도 깎아서 이정도 내더라' 하는 돈을 미리 받아간다.

-> 비과세소득

4. 월급명세서 보면 '비과세로' 분리되어서 적혀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건 내 소득에 안들어간다.

5. 즉 내가 1년에 1억을 벌었는데. 비과세 소득이 1천만원이면.  난 9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됨.

-> 소득공제

6.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액만큼 '내가 번 소득을 낮춰서 계산해준다'

7. 예를들어 내가 소득공제를 1천만원 받았다면.  난 8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됨.

-> 1차 정산

8. 내가 1년동안 총 번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국가에서 세금매길때 계산하는 내 연말정산 소득이 됨.

9. 이 연말정산 소득 기준으로 '내야될 세금이 결정됨'

-> 라스트. 세액공제

10. 이 결정된 세금에서 '세액공제' 금액만큼 세금을 추가로 깎아버림.

11. 예를들어 내가 낼 세금이 3백만원인데. 세액공제가 100만원이면 세금은 200만원이 됨.

12. 즉 '내 연말정산 소득으로 계산된 세금에서 세액공제 금액만큼을 뺀 돈이 최종 세금' 이 됨.

-> 연말정산

13. 최종 세금은 0원 이하로 내려가진 않음.

14. 내가 1년간 미리 납부한 세금 vs 최종 세금을 비교해서 나라에서 더 뜯어갔으면 돌려주고 / 덜 받아갔으면 더 뜯어감.





주의 사항

-> 최종세금은 0원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 내가 낼 세금이 별로 없으면 세액공제는 주의해야 함

예를들어 기부금이 그대로 세액공제 된다고 하는데
애초에 내가 낼 세금이 없는 사람은 기부금 내면 세액공제 못받고 그대로 기부하는게 됨...

연말정산을 한번 해보고 '내가 실제 세금을 얼마 내더라?' 라는 상태를 체크한 뒤. 그 상태에 맞춰서 기부금이나 ISA나 등등.. 으로 세금을 더 덜낼 방법을 찾아야 맞지
이미 내는 세금이 적은 사람은 저런걸 할 필요가 없음.

: 사회 초년생인데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청년세금감면.. 이런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년간은 결정새액이 거의 없는 상태라 저런걸로 추가 절세 할 필요가 없음..
반대로 사회초년생인데 삼전, 현대차 이러면 첫해부터 절세 준비 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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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알기 쉽게 써주셨습니다. 시간 나실때 '면세점'에 관한 것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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