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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5/11/14 11:11:21 |
| Name | 당근매니아 |
| Subject | 왜 탄핵만 이렇게 어려울까 |
|
지난 윤석열 탄핵정국에서 국힘에서 내세웠던 프레임이, 더민주의 입법폭주와 탄핵남발이었습니다. 더민주 쪽에서는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을 이야기했었구요. 이때 이야기 나왔던 게 더민주의 탄핵소추안 중 거의 대부분이 기각되었기에, [남발]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는 주장이었죠. 생각해보면 삼권 간의 상호 견제수단은 대부분 한쪽에서 [딸깍]하면 되는데, 탄핵은 유난히 2중 잠금이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대로 삼권 간의 견제수단을 정리해 봤습니다. 견제 수단 행사 시 다른 권력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볼드 처리했습니다. 입법된 법안의 공포절차나 헌법재판관 선출처럼 다른 권력주체의 행위가 필요하긴 하지만, 선택권이 주어지지는 않은 경우에는 제외했습니다. 물론 지난 탄핵정국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를 거부한 사례도 있긴 했지만, 비정상적인 케이스로 보겠습니다. 1-1. 입법 → 사법 법원조직법 제개정 대법원장/대법관 임명동의 법관 탄핵소추 법원 예결산 심의 헌법재판관(3명) 선출 1-2. 입법 → 행정 국정감사 탄핵소추 정부 예결산 심의 법률제개정 행정입법 표결 2-1. 행정 → 사법 대법원장/대법관 임명 제청 사면권 헌법재판관(3명) 임명 2-2. 행정 → 입법 법률안 제출권 법률 재의요구권 3-1. 사법 → 행정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 심사 3-2. 사법 → 입법 위헌법률심사 탄핵심판 제가 빼먹거나 잘못 파악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2개 이상의 권력주체의 의견이 합치되어야 활용할 수 있는 견제 수단은 대법원장/대법관의 임명과 탄핵 정도인 걸로 보입니다. 이때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인데, 임명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입법부가 행사하는 탄핵권은 죄다 헌법재판소를 거쳐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설계된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법관 탄핵은 입법부가 소추하면, 이걸 사법부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서 좀 기이합니다. 권력주체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 입법부가 사법부에 가지는 직접적인 견제수단이 정상작동할지 여부는 헌재 재판관들의 양심에 달려있는 셈이네요. 물론 사법부는 그 특성상 매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방식으로 다른 권력주체에 대한 견제만 가능합니다만, 탄핵 절차에 관하여 사법부가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당위가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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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그 뭐랄까..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이랄까 '불체포특권'같은걸 누리는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가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집행할 권한을 빼앗긴 대신, 집행당할 위험으로부터도 자유롭다'하는 너낌...
그리고 또 이게 그 뭐랄까..
입법부는 3부중에 유일하게 '창조적으로 일할수 있는 기관'입니다.
행정부는 창조적으로 일할수가 없읍니다.
행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야 함.
예를들어 지난 계엄의 경우를 살펴보면
'행정부가 계엄을 선포하고 입법부를 제압할 권한'... 더 보기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이랄까 '불체포특권'같은걸 누리는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가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집행할 권한을 빼앗긴 대신, 집행당할 위험으로부터도 자유롭다'하는 너낌...
그리고 또 이게 그 뭐랄까..
입법부는 3부중에 유일하게 '창조적으로 일할수 있는 기관'입니다.
행정부는 창조적으로 일할수가 없읍니다.
행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야 함.
예를들어 지난 계엄의 경우를 살펴보면
'행정부가 계엄을 선포하고 입법부를 제압할 권한'... 더 보기
그게 그 뭐랄까..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이랄까 '불체포특권'같은걸 누리는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가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집행할 권한을 빼앗긴 대신, 집행당할 위험으로부터도 자유롭다'하는 너낌...
그리고 또 이게 그 뭐랄까..
입법부는 3부중에 유일하게 '창조적으로 일할수 있는 기관'입니다.
행정부는 창조적으로 일할수가 없읍니다.
행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야 함.
예를들어 지난 계엄의 경우를 살펴보면
'행정부가 계엄을 선포하고 입법부를 제압할 권한'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부는 '지금은 입법상 법률이 없다고?
그럼 내가 직접 새로운 법령 만들께!
내가 입법하고 내가 집행하면 될꺼 아냐!'
뭐 이럴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입법부였다면 어떻습니까?
입법부는 '없는 법률을 만들어서 자신의 길을 개척할수 있습니다.'
행정부와는 달리, 입법부는
'지금은 입법상 법률이 없더라도 내가 법을 만들면 될꺼야냐!'
하는 식의 행동이 가능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법률을 자기가 직접 집행할 권한은 일반적으로는 뺏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법부에 자기가 결의한 행동을 직접 실행할 권한은 보통 없읍니다.
지난 계엄때만 봐도 말입니다.
입법부가 '계엄 해제를 결의'할수는 있었읍니다만
그렇다고 입법부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다고 그게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았고
결국 '계엄 해제 그 잡채'는 대통령이 직접했었단 말입니다??
요런 것도, 일단은 기본룰이 입법부는 집행권이 없게끔 하는게 기본 룰이라서 그렇읍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특허법원 · 가정법원 · 행정법원 · 회생법원 같은 특별법원이 아님.
이름만 봐도 '헌법 법원'이 아니고 '헌법 재판소'이지 않습니까?
입법사법행정과는 구분된 별도의 기관임.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사법부의 일을 사법부로 끌고가서 허락을 받는구조? 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잖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독립된 별도의 조직인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일을 들여다보는것과 비슷한...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이랄까 '불체포특권'같은걸 누리는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가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집행할 권한을 빼앗긴 대신, 집행당할 위험으로부터도 자유롭다'하는 너낌...
그리고 또 이게 그 뭐랄까..
입법부는 3부중에 유일하게 '창조적으로 일할수 있는 기관'입니다.
행정부는 창조적으로 일할수가 없읍니다.
행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야 함.
예를들어 지난 계엄의 경우를 살펴보면
'행정부가 계엄을 선포하고 입법부를 제압할 권한'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부는 '지금은 입법상 법률이 없다고?
그럼 내가 직접 새로운 법령 만들께!
내가 입법하고 내가 집행하면 될꺼 아냐!'
뭐 이럴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입법부였다면 어떻습니까?
입법부는 '없는 법률을 만들어서 자신의 길을 개척할수 있습니다.'
행정부와는 달리, 입법부는
'지금은 입법상 법률이 없더라도 내가 법을 만들면 될꺼야냐!'
하는 식의 행동이 가능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법률을 자기가 직접 집행할 권한은 일반적으로는 뺏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법부에 자기가 결의한 행동을 직접 실행할 권한은 보통 없읍니다.
지난 계엄때만 봐도 말입니다.
입법부가 '계엄 해제를 결의'할수는 있었읍니다만
그렇다고 입법부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다고 그게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았고
결국 '계엄 해제 그 잡채'는 대통령이 직접했었단 말입니다??
요런 것도, 일단은 기본룰이 입법부는 집행권이 없게끔 하는게 기본 룰이라서 그렇읍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특허법원 · 가정법원 · 행정법원 · 회생법원 같은 특별법원이 아님.
이름만 봐도 '헌법 법원'이 아니고 '헌법 재판소'이지 않습니까?
입법사법행정과는 구분된 별도의 기관임.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사법부의 일을 사법부로 끌고가서 허락을 받는구조? 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잖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독립된 별도의 조직인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일을 들여다보는것과 비슷한...
근데 이게 그 '이건 좀 특별한 경우니까 입법부가 결의만 하면 자동으로 집행되게끔 하자'하는 생각으로
입법부가 헌법재판소의 개입없이 판사를 바로 파면해버리게 법을 개정해볼수도 있기야 한데
문제는, 이 법률이, 잘못되면 입법부가 사법부를 장악해버리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근데 '입법부 판사 탄핵을 자기 독단으로 할수 있게된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입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는 결과를 낳을것이냐?'
솔직히 장담 못하긴 해요.
근데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봅시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장관을 제청할 권한이 ... 더 보기
입법부가 헌법재판소의 개입없이 판사를 바로 파면해버리게 법을 개정해볼수도 있기야 한데
문제는, 이 법률이, 잘못되면 입법부가 사법부를 장악해버리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근데 '입법부 판사 탄핵을 자기 독단으로 할수 있게된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입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는 결과를 낳을것이냐?'
솔직히 장담 못하긴 해요.
근데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봅시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장관을 제청할 권한이 ... 더 보기
근데 이게 그 '이건 좀 특별한 경우니까 입법부가 결의만 하면 자동으로 집행되게끔 하자'하는 생각으로
입법부가 헌법재판소의 개입없이 판사를 바로 파면해버리게 법을 개정해볼수도 있기야 한데
문제는, 이 법률이, 잘못되면 입법부가 사법부를 장악해버리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근데 '입법부 판사 탄핵을 자기 독단으로 할수 있게된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입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는 결과를 낳을것이냐?'
솔직히 장담 못하긴 해요.
근데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봅시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장관을 제청할 권한이 총리에게 있읍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장관을 제청 못합니다.
그 물론 그... 대통령이 장관 임명장...
그니까 대통령이 임명장은 주는데요.
제청은 총리가 하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이게 그 처음 제정될때는
대통령이 아무렇게나 국정을 장악하지 못하는 장치로 작동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청권을 실제로 활용해서
'내각은 내가 통할하거등요!'하고 과감하게 자기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나섰던 국무총리가 잇읍니다.
바로 그 이회창 총리입니다. - 김영삼 정부에서 국무총리에 지명되었던 -
근데 이회창이 결국은 대통령에게 반항좀 해봤지만 반항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은 총리는 대통령을 이길수 없고, 바로 진압된다.는 패전기록만 남기고 총리직에서 퇴출당했읍니다.
그럼 이제 그 입법부에 판사 파면권을 그냥 줘버리면 이게 억떡계 되느냐
입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판사 전원에게 파면을 선고할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마치 이회창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도전했던것처럼 말이죠.
그럼 이 입법부 vs 사법부 싸움의 결과가 억떡계 될까요?
문제는 이 결과를 누가 속단하고 예단할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예단할수가 없어도 문젭니다.
'갑자기 입법부가 미친척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전쟁을 하게 될수 있다.'
의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잡채가 위험하다는 거죠.
입법부가 이거를 그 막상 시도한다고 해도
성공 못하고 개같이 패배할수도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런거는 시도된다는 그 잡채가 매우 위험할수 있는겁니다.
김영삼 vs 이회창때도 이회창이 졌잖습니까?
근데 만약 이렇게 상상을 해보자 이겁니다.
김영삼이 이회창을 쫒아내려고 다음 총리로 이영덕을 지명하는데
국회가 이회창이랑 편먹고 이영덕을 죽어도 통과 안시켜줬다고 상상해보자 이겁니다.
근데 이러면 국회와 총리가 편먹고 대통령을 이길수 있을까요?
승리를 장담하기가 어렵읍니다.
왜냐면 킹쨋든 장관 임명장은 대통령이 주니까요.
총리는 국회랑 편먹고 죽어도 사표 안쓰고
대통령은 혼자 고집피우며 죽어도 총리가 제청한 장관을 임명안하면
이건 그냥 stallmate-교착상태가 됩니다.
대통령이 자포자기해서 '아 내가 졌다ㅠㅠ'하면 모를까..
하는 식으로 이게 그... 확실한 예측이 잘 안됩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제압하려고 판사 전원에 대한 파면을 정말로 시도하는데
사법부가 뭔가 기가막힌 수를 찾아내서 stallmate상태를 이끌어 낼수 있는가
아니면 판사들이 전원 파면되는데 대법원장이 그냥 멍때리고 발만 동동 구르며 지켜본 결과
입법부가 사법부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불행한 결과가 도래할것인가
예측이 안됩니다.
근데 이런거는 예측이 안되면 입법부가 미친척하고 사법부에 전쟁선포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생기는거일수도 있음...
=================================
뭔가 적다보니 텍스트량이 폭발했는데
그 아무튼 그 신중하게 해야지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나는 화약을 안전하게 폭발시킬수 있다구! 하는거랑 비슷하니
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더라도 매우 신중하게해야...
입법부가 헌법재판소의 개입없이 판사를 바로 파면해버리게 법을 개정해볼수도 있기야 한데
문제는, 이 법률이, 잘못되면 입법부가 사법부를 장악해버리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근데 '입법부 판사 탄핵을 자기 독단으로 할수 있게된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입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는 결과를 낳을것이냐?'
솔직히 장담 못하긴 해요.
근데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봅시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장관을 제청할 권한이 총리에게 있읍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장관을 제청 못합니다.
그 물론 그... 대통령이 장관 임명장...
그니까 대통령이 임명장은 주는데요.
제청은 총리가 하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이게 그 처음 제정될때는
대통령이 아무렇게나 국정을 장악하지 못하는 장치로 작동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청권을 실제로 활용해서
'내각은 내가 통할하거등요!'하고 과감하게 자기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나섰던 국무총리가 잇읍니다.
바로 그 이회창 총리입니다. - 김영삼 정부에서 국무총리에 지명되었던 -
근데 이회창이 결국은 대통령에게 반항좀 해봤지만 반항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은 총리는 대통령을 이길수 없고, 바로 진압된다.는 패전기록만 남기고 총리직에서 퇴출당했읍니다.
그럼 이제 그 입법부에 판사 파면권을 그냥 줘버리면 이게 억떡계 되느냐
입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판사 전원에게 파면을 선고할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마치 이회창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도전했던것처럼 말이죠.
그럼 이 입법부 vs 사법부 싸움의 결과가 억떡계 될까요?
문제는 이 결과를 누가 속단하고 예단할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예단할수가 없어도 문젭니다.
'갑자기 입법부가 미친척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전쟁을 하게 될수 있다.'
의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잡채가 위험하다는 거죠.
입법부가 이거를 그 막상 시도한다고 해도
성공 못하고 개같이 패배할수도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런거는 시도된다는 그 잡채가 매우 위험할수 있는겁니다.
김영삼 vs 이회창때도 이회창이 졌잖습니까?
근데 만약 이렇게 상상을 해보자 이겁니다.
김영삼이 이회창을 쫒아내려고 다음 총리로 이영덕을 지명하는데
국회가 이회창이랑 편먹고 이영덕을 죽어도 통과 안시켜줬다고 상상해보자 이겁니다.
근데 이러면 국회와 총리가 편먹고 대통령을 이길수 있을까요?
승리를 장담하기가 어렵읍니다.
왜냐면 킹쨋든 장관 임명장은 대통령이 주니까요.
총리는 국회랑 편먹고 죽어도 사표 안쓰고
대통령은 혼자 고집피우며 죽어도 총리가 제청한 장관을 임명안하면
이건 그냥 stallmate-교착상태가 됩니다.
대통령이 자포자기해서 '아 내가 졌다ㅠㅠ'하면 모를까..
하는 식으로 이게 그... 확실한 예측이 잘 안됩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제압하려고 판사 전원에 대한 파면을 정말로 시도하는데
사법부가 뭔가 기가막힌 수를 찾아내서 stallmate상태를 이끌어 낼수 있는가
아니면 판사들이 전원 파면되는데 대법원장이 그냥 멍때리고 발만 동동 구르며 지켜본 결과
입법부가 사법부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불행한 결과가 도래할것인가
예측이 안됩니다.
근데 이런거는 예측이 안되면 입법부가 미친척하고 사법부에 전쟁선포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생기는거일수도 있음...
=================================
뭔가 적다보니 텍스트량이 폭발했는데
그 아무튼 그 신중하게 해야지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나는 화약을 안전하게 폭발시킬수 있다구! 하는거랑 비슷하니
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더라도 매우 신중하게해야...
저런 내용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통령제 국가가 아니라 그냥 내각제 국가처럼 작동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입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요.
헌재는 사법부로 분류되지만 법원과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법원 소속의 법관 탄핵을 헌재에서 심판한다고 하여 사법부에서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있다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헌재는 사법부로 분류되지만 법원과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법원 소속의 법관 탄핵을 헌재에서 심판한다고 하여 사법부에서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있다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탄핵이 어려워야죠.
역으로 대통령 외 다른 위치의 사람들 탄핵이 너무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12.3.은 뭐냐고 할 수 있는데, 그쯤되면 원래 절차상이 아니라 실력으로 정부를 엎는게 맞읍니다.
역으로 대통령 외 다른 위치의 사람들 탄핵이 너무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12.3.은 뭐냐고 할 수 있는데, 그쯤되면 원래 절차상이 아니라 실력으로 정부를 엎는게 맞읍니다.
'왜 입법부가 단독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없는가'에 대한 답은 다른 선생님들 댓글로 좀 해소가 되었읍니다. 다만 지난 탄핵 정국을 전후해서 제기된 각종 탄핵소추 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너무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충분히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할 짓을 한 사람들에게도 지나치게 관대한 듯 해요.
우리가 3권분립이라고 얘기하면서 상호견제 감시의 3각 구도를 생각하지만
사실 국회, 정부, 법원은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가 용이하도록 설계된 것일 뿐 무슨 기하학적 균형을 이룰 필요는 없습니다.
권력분립의 본질적 부분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한을 분점하여 상호견제감시하게 하는 것이고
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두는 게 더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분리해 논 것입니다.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간섭하지 않으면 엘리트인 판사들이 굳이 비양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 더 보기
사실 국회, 정부, 법원은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가 용이하도록 설계된 것일 뿐 무슨 기하학적 균형을 이룰 필요는 없습니다.
권력분립의 본질적 부분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한을 분점하여 상호견제감시하게 하는 것이고
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두는 게 더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분리해 논 것입니다.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간섭하지 않으면 엘리트인 판사들이 굳이 비양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 더 보기
우리가 3권분립이라고 얘기하면서 상호견제 감시의 3각 구도를 생각하지만
사실 국회, 정부, 법원은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가 용이하도록 설계된 것일 뿐 무슨 기하학적 균형을 이룰 필요는 없습니다.
권력분립의 본질적 부분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한을 분점하여 상호견제감시하게 하는 것이고
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두는 게 더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분리해 논 것입니다.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간섭하지 않으면 엘리트인 판사들이 굳이 비양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금으로서는 별로 믿음직스럽지 않은 기대에 의존합니다.
선거를 통해 법관을 뽑으면 인기에 영합하려는 판결이 나오기 쉬우니 그래도 엘리트에게 맡기는 게 낫지 않나 하는거죠.
사법부는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지만 의뢰된 사안에 대해 수동적으로 판단할 뿐,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기에 그정도는 엘리트에게 맡길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다만 사법부가 어느 쪽 권력에 결탁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독재시절의 사법살인이 횡행할 때도 판사들이 무슨 결기를 보였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엘리트라는 게 기실 제일 나약한 존재들이거든요. 잃을 게 많아서, 폭압적 권력에 더 순응하기 쉽죠.
그래서 전후 독일이 사법부의 법 왜곡에 대해 통제의 필요를 느끼고 만든 게 헌법재판소라고 알고 있어요.
기능은 사법에 해당하겠지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여하고 그들의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거죠.
근데 또 우리나라는 법원의 판결만은 헌재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으니
헌재가 마치 대법원의 경쟁자처럼 되어버린 어정쩡한 위치가 되어버린거고요.
저는 탄핵은 어렵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국회의 힘만으로 결정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행정각료나 판사를 국회가 탄핵시키고자 해도 헌재가 버티고 있다는 게 그래도 자제 수단이 되는데
국회 단독으로 하게 되면 너무 많은 탄핵이 남발될 것이거든요.
다만 지금의 탄핵제도는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 한덕수나 박성재 등을 봅시다.
그때 헌재는 별 증거가 없다면서 탄핵을 기각했지만,
그놈들이 위증했다는 게 이미 밝혀졌고, 특검이 압수수색하니까 증거들이 이제서야 나오는데...
지금 모은 증거를 그때 제출할 수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탄핵을 소추하는 국회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없고, 헌재 또한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으니,
형사소송 수준으로 엄격하게 탄핵의 잣대를 들이대면 거의 대부분 기각 나올 수 밖에 없죠.
박근혜나 윤석열이 탄핵된 건 검찰의 수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런 것 없이는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탄핵은 청구인 측에서 탄핵 사유 있음을 입증하기보다
탄핵소추 당한 피청구인 측에서 탄핵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비위가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지만
그런 공직자의 권한 행사로부터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면, 공직의 신뢰를 저해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탄핵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피청구인이 갓끈을 맬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탄핵을 기각하는 것으로 해야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심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가 형사소송의 원칙이라면,
'의심되면 국민의 이익으로'가 공직자 탄핵심판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요.
사실 국회, 정부, 법원은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가 용이하도록 설계된 것일 뿐 무슨 기하학적 균형을 이룰 필요는 없습니다.
권력분립의 본질적 부분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한을 분점하여 상호견제감시하게 하는 것이고
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두는 게 더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분리해 논 것입니다.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간섭하지 않으면 엘리트인 판사들이 굳이 비양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금으로서는 별로 믿음직스럽지 않은 기대에 의존합니다.
선거를 통해 법관을 뽑으면 인기에 영합하려는 판결이 나오기 쉬우니 그래도 엘리트에게 맡기는 게 낫지 않나 하는거죠.
사법부는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지만 의뢰된 사안에 대해 수동적으로 판단할 뿐,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기에 그정도는 엘리트에게 맡길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다만 사법부가 어느 쪽 권력에 결탁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독재시절의 사법살인이 횡행할 때도 판사들이 무슨 결기를 보였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엘리트라는 게 기실 제일 나약한 존재들이거든요. 잃을 게 많아서, 폭압적 권력에 더 순응하기 쉽죠.
그래서 전후 독일이 사법부의 법 왜곡에 대해 통제의 필요를 느끼고 만든 게 헌법재판소라고 알고 있어요.
기능은 사법에 해당하겠지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여하고 그들의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거죠.
근데 또 우리나라는 법원의 판결만은 헌재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으니
헌재가 마치 대법원의 경쟁자처럼 되어버린 어정쩡한 위치가 되어버린거고요.
저는 탄핵은 어렵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국회의 힘만으로 결정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행정각료나 판사를 국회가 탄핵시키고자 해도 헌재가 버티고 있다는 게 그래도 자제 수단이 되는데
국회 단독으로 하게 되면 너무 많은 탄핵이 남발될 것이거든요.
다만 지금의 탄핵제도는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 한덕수나 박성재 등을 봅시다.
그때 헌재는 별 증거가 없다면서 탄핵을 기각했지만,
그놈들이 위증했다는 게 이미 밝혀졌고, 특검이 압수수색하니까 증거들이 이제서야 나오는데...
지금 모은 증거를 그때 제출할 수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탄핵을 소추하는 국회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없고, 헌재 또한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으니,
형사소송 수준으로 엄격하게 탄핵의 잣대를 들이대면 거의 대부분 기각 나올 수 밖에 없죠.
박근혜나 윤석열이 탄핵된 건 검찰의 수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런 것 없이는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탄핵은 청구인 측에서 탄핵 사유 있음을 입증하기보다
탄핵소추 당한 피청구인 측에서 탄핵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비위가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지만
그런 공직자의 권한 행사로부터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면, 공직의 신뢰를 저해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탄핵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피청구인이 갓끈을 맬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탄핵을 기각하는 것으로 해야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심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가 형사소송의 원칙이라면,
'의심되면 국민의 이익으로'가 공직자 탄핵심판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요.
사실 입법부의 구성(국회의원) 자체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 국민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속성이 있긴 합니다.
물론 주인-대리인 문제 같은 것까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까지 명분론에서 따지기는 어렵죠.
애초부터 국회의 권한은 탄핵소추안을 내는 것 까지지, 탄핵을 결단하는 것은 헌재의 일이니까 그정도 명분이면 충분할거 같긴 합니다.
다만 저도 일단은 과학상자님 말에는 아주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국회가 청구한 이상 청구한 측이 탄핵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탄핵사유가 불분명한데 탄핵을 추진해도 그 탄핵안을 인정 해주면, 국정상의 질서 문제도 있으니
물론 주인-대리인 문제 같은 것까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까지 명분론에서 따지기는 어렵죠.
애초부터 국회의 권한은 탄핵소추안을 내는 것 까지지, 탄핵을 결단하는 것은 헌재의 일이니까 그정도 명분이면 충분할거 같긴 합니다.
다만 저도 일단은 과학상자님 말에는 아주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국회가 청구한 이상 청구한 측이 탄핵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탄핵사유가 불분명한데 탄핵을 추진해도 그 탄핵안을 인정 해주면, 국정상의 질서 문제도 있으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전에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대통령의 대행이므로" 탄핵 정족수가 66%인 200석이 맞냐, "임명직이므로" 50%인 150석이 맞냐는 논쟁도 있었던게 기억나는데요. 당시 헌재에서 다수가 임명직을 기준으로 하긴 했지만 2명의 재판관은 200석이 기준이므로 각하 의견을 내버린 기억이 있더군요. 조항이 명확치 않다보니 해석의 차이가 생겼던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한국은 대륙법 국가기도 하니까 아예 조항으로 정해버리는 것도 방법일거 같습니다.
선출직의 탄핵은 정족수 66% 이상.
임명직의 탄핵은 정... 더 보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한국은 대륙법 국가기도 하니까 아예 조항으로 정해버리는 것도 방법일거 같습니다.
선출직의 탄핵은 정족수 66% 이상.
임명직의 탄핵은 정... 더 보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전에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대통령의 대행이므로" 탄핵 정족수가 66%인 200석이 맞냐, "임명직이므로" 50%인 150석이 맞냐는 논쟁도 있었던게 기억나는데요. 당시 헌재에서 다수가 임명직을 기준으로 하긴 했지만 2명의 재판관은 200석이 기준이므로 각하 의견을 내버린 기억이 있더군요. 조항이 명확치 않다보니 해석의 차이가 생겼던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한국은 대륙법 국가기도 하니까 아예 조항으로 정해버리는 것도 방법일거 같습니다.
선출직의 탄핵은 정족수 66% 이상.
임명직의 탄핵은 정족수 50% 이상.
다만 임명직이라도 국회의 가결 인준을 거친 국무총리 등은 조금 임명직이긴 하지만, 단순 임명직보다는 정통성이 강하므로 정족수를 60%로 해서 180석 이상.
권한대행의 경우 단순 권한을 대행하는거지. 직위가 같아지는건 아니므로 무시한다.
아예 조항에 이런식으로 박자는 소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회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국무위원과 통 과못했지만 대통령이 강제 임명한 국무위원이 탄핵 될 때는 탄핵 정족수가 달라지게 되니 인사청문회의 중요성도 커지구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한국은 대륙법 국가기도 하니까 아예 조항으로 정해버리는 것도 방법일거 같습니다.
선출직의 탄핵은 정족수 66% 이상.
임명직의 탄핵은 정족수 50% 이상.
다만 임명직이라도 국회의 가결 인준을 거친 국무총리 등은 조금 임명직이긴 하지만, 단순 임명직보다는 정통성이 강하므로 정족수를 60%로 해서 180석 이상.
권한대행의 경우 단순 권한을 대행하는거지. 직위가 같아지는건 아니므로 무시한다.
아예 조항에 이런식으로 박자는 소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회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국무위원과 통 과못했지만 대통령이 강제 임명한 국무위원이 탄핵 될 때는 탄핵 정족수가 달라지게 되니 인사청문회의 중요성도 커지구요.
헌재법에 탄핵심판절차를 형사소송에 준해서 적용하게 되어있는데, 저는 별도의 탄핵절차법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형사소송법 따른다면서 검사 역할인 국회는 압수수색물 하나 없이 재판에 나가는 꼴이니까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무죄에 해당하는 기각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죠. 탄핵사유가 불분명한데도 탄핵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가 의결된 자에게 국회로부터 지적당한 탄핵사유가 없음을 밝힐 의무를 지운다는 겁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명하거나 쉬운 해명을 회피하면 그 공직을 이어갈만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으니 탄핵당할 만하다고 보는거죠.
탄핵심판도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시한 사유가 실재하는지(어떤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입증을 요하며 그게 탄핵요건이 되는지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그게 국회가 가진 수단에 비해 너무 엄격한 절차라는 말입니다. 사유야 물론 청구인 측이 제시하겠지만, 입증책임을 피청구인 측에 지우자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판사가 사적으로 알고 지내던 변호사로부터 고급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생겼다고 하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과 찍은 사진 정도의 단서가 존재하며, 그런 접대가 상습적이었다는 동석자의... 더 보기
예를 들어 어떤 판사가 사적으로 알고 지내던 변호사로부터 고급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생겼다고 하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과 찍은 사진 정도의 단서가 존재하며, 그런 접대가 상습적이었다는 동석자의... 더 보기
탄핵심판도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시한 사유가 실재하는지(어떤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입증을 요하며 그게 탄핵요건이 되는지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그게 국회가 가진 수단에 비해 너무 엄격한 절차라는 말입니다. 사유야 물론 청구인 측이 제시하겠지만, 입증책임을 피청구인 측에 지우자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판사가 사적으로 알고 지내던 변호사로부터 고급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생겼다고 하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과 찍은 사진 정도의 단서가 존재하며, 그런 접대가 상습적이었다는 동석자의 제보가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 판사가 부패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판사를 탄핵하라는 성토가 들끓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국회는 이 판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탄핵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탄핵심판제도 하에서는 국회가 이판사의 탄핵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에 나온 상한액을 초과한 접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판사가 맡은 사건들 중 접대한 변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은 없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판사는 국회가 청문회로 불러내도 나오지 않고, 질의서를 보내면 잘 기억나지 않는다,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는 대답만 하고 있다고 합시다. 국회는 이 판사의 접대자리에서 누가 얼마를 계산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이 판사의 탄핵사유를 입증할 길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입증책임을 탄핵소추당한 판사에게 지운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판사는 그 사진이 찍힌 곳이 어디이고, 언제 어떤 이유로 누구를 만났으며 어느 정도의 대접을 받았는지, 자신이 기억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위에 관련된 만남이 아니라 상식 수준에서 용인 가능한 만남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그 해명이 탄핵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탄핵은 기각되지만, 해명이 불성실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회거 주장하는 비위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공직자를 파면할 만큼의 비위인지는 헌재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요.
저는 공직자의 지위는 언제나 유지되는 것이 기본이 아니라, 신뢰를 훼손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에게 회복시킬 책임도 따른다고 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은 것으로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되니, 공직자는 직무정지 상태를 벗어나 복귀할 책임을 부여하는 거죠. 물론 이는 그에게 공직의 신뢰를 떨어뜨릴 만한 사건이 존재하고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반면 다수당이 돼서 국정전반을 마비시키려는 탄핵시도는 탄핵심판과정에서 더 큰 역풍을 불러올 것이기에 쉽게 쓸 수 없는 카드라고 봅니다. 지난 정권 때 민주당의 탄핵시도 실패가 반복되었음에도 역풍이랄 게 없던 것은, 탄핵소추당한 자들이 결코 무고해 보이지만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탄핵사유의 입증책임을 전환하면 오히려 무리한 탄핵시도는 더 두드러져 보일테니 섣불리 시도하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판사가 사적으로 알고 지내던 변호사로부터 고급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생겼다고 하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과 찍은 사진 정도의 단서가 존재하며, 그런 접대가 상습적이었다는 동석자의 제보가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 판사가 부패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판사를 탄핵하라는 성토가 들끓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국회는 이 판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탄핵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탄핵심판제도 하에서는 국회가 이판사의 탄핵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에 나온 상한액을 초과한 접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판사가 맡은 사건들 중 접대한 변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은 없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판사는 국회가 청문회로 불러내도 나오지 않고, 질의서를 보내면 잘 기억나지 않는다,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는 대답만 하고 있다고 합시다. 국회는 이 판사의 접대자리에서 누가 얼마를 계산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이 판사의 탄핵사유를 입증할 길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입증책임을 탄핵소추당한 판사에게 지운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판사는 그 사진이 찍힌 곳이 어디이고, 언제 어떤 이유로 누구를 만났으며 어느 정도의 대접을 받았는지, 자신이 기억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위에 관련된 만남이 아니라 상식 수준에서 용인 가능한 만남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그 해명이 탄핵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탄핵은 기각되지만, 해명이 불성실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회거 주장하는 비위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공직자를 파면할 만큼의 비위인지는 헌재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요.
저는 공직자의 지위는 언제나 유지되는 것이 기본이 아니라, 신뢰를 훼손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에게 회복시킬 책임도 따른다고 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은 것으로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되니, 공직자는 직무정지 상태를 벗어나 복귀할 책임을 부여하는 거죠. 물론 이는 그에게 공직의 신뢰를 떨어뜨릴 만한 사건이 존재하고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반면 다수당이 돼서 국정전반을 마비시키려는 탄핵시도는 탄핵심판과정에서 더 큰 역풍을 불러올 것이기에 쉽게 쓸 수 없는 카드라고 봅니다. 지난 정권 때 민주당의 탄핵시도 실패가 반복되었음에도 역풍이랄 게 없던 것은, 탄핵소추당한 자들이 결코 무고해 보이지만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탄핵사유의 입증책임을 전환하면 오히려 무리한 탄핵시도는 더 두드러져 보일테니 섣불리 시도하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음 의도는 알겠지만 이거는 너무 입법부의 권한을 증폭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이 역풍을 맞지 않은 이유는 탄핵소추 당한 자들이 무고했는지의 여부를 떠나 탄핵 인용이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남발에 가까웠던 탄핵이지만 그게 전횡으로 비치지 않았기 때문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당이 다수가 되면 입법부는 "딸깍"으로 모든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과 사법을 모조리 마비시킬 수가 있는 건데요.
절대로 찬성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의 투표가 절대양심이 아니라는 것은... 더 보기
민주당이 역풍을 맞지 않은 이유는 탄핵소추 당한 자들이 무고했는지의 여부를 떠나 탄핵 인용이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남발에 가까웠던 탄핵이지만 그게 전횡으로 비치지 않았기 때문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당이 다수가 되면 입법부는 "딸깍"으로 모든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과 사법을 모조리 마비시킬 수가 있는 건데요.
절대로 찬성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의 투표가 절대양심이 아니라는 것은... 더 보기
음 의도는 알겠지만 이거는 너무 입법부의 권한을 증폭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이 역풍을 맞지 않은 이유는 탄핵소추 당한 자들이 무고했는지의 여부를 떠나 탄핵 인용이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남발에 가까웠던 탄핵이지만 그게 전횡으로 비치지 않았기 때문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당이 다수가 되면 입법부는 "딸깍"으로 모든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과 사법을 모조리 마비시킬 수가 있는 건데요.
절대로 찬성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의 투표가 절대양심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번 입증됐는데, 국민들의 잘못된 투표로 인한 결과를 마비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잘못될 수 있는 투표에 기대자는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역풍을 맞지 않은 이유는 탄핵소추 당한 자들이 무고했는지의 여부를 떠나 탄핵 인용이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남발에 가까웠던 탄핵이지만 그게 전횡으로 비치지 않았기 때문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당이 다수가 되면 입법부는 "딸깍"으로 모든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과 사법을 모조리 마비시킬 수가 있는 건데요.
절대로 찬성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의 투표가 절대양심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번 입증됐는데, 국민들의 잘못된 투표로 인한 결과를 마비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잘못될 수 있는 투표에 기대자는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현재의 제도로도 국회 다수당은 얼마든지 행정부와 사법부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국정을 마비시키고자 한다면 모든 공직자를 과반의결로 탄핵소추해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거든요. 헌재에서 안받아주면 헌재재판관도 탄핵시켜서 헌재도 마비시킬 수 있고요. 그런 걸 몰라서 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짓을 했다간 당연히 전횡으로 비춰지니 국회가 자제할 수 밖에 없던 것이지요. 어려운 탄핵 제도임을 감안해서 전횡으로 비춰지지 않았다면, 쉬운 탄핵 제도에서는 기각이 국회의 소추권 남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요.... 더 보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현재의 제도로도 국회 다수당은 얼마든지 행정부와 사법부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국정을 마비시키고자 한다면 모든 공직자를 과반의결로 탄핵소추해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거든요. 헌재에서 안받아주면 헌재재판관도 탄핵시켜서 헌재도 마비시킬 수 있고요. 그런 걸 몰라서 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짓을 했다간 당연히 전횡으로 비춰지니 국회가 자제할 수 밖에 없던 것이지요. 어려운 탄핵 제도임을 감안해서 전횡으로 비춰지지 않았다면, 쉬운 탄핵 제도에서는 기각이 국회의 소추권 남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국회의 탄핵은 국회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에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투표로 선택받은 것이 아닌 행정부와 법원의 임명지공직자에게도 적용이 되죠.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 가중정족수를 적용하고 있고요.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한이 너무 작다고 보는 편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탄핵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인데 실제로 탄핵에 이르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행정부나 사법부가 전횡을 부리는 상황에 있을 때 국회의 힘만으로는 탄핵에 이를 길이 요원하다는 거죠.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검경이 수사한 결과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영장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 제도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일정정도 호응해야만 탄핵이 가능한 구조라는 말이지요. 국정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입법부의 전횡을 상정할 수 있다면, 행정부나 사법부의 전횡도 똑같이 상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회의 탄핵은 국회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에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투표로 선택받은 것이 아닌 행정부와 법원의 임명지공직자에게도 적용이 되죠.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 가중정족수를 적용하고 있고요.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한이 너무 작다고 보는 편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탄핵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인데 실제로 탄핵에 이르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행정부나 사법부가 전횡을 부리는 상황에 있을 때 국회의 힘만으로는 탄핵에 이를 길이 요원하다는 거죠.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검경이 수사한 결과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영장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 제도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일정정도 호응해야만 탄핵이 가능한 구조라는 말이지요. 국정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입법부의 전횡을 상정할 수 있다면, 행정부나 사법부의 전횡도 똑같이 상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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