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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6/05/31 08:56:49 |
Name | Beer Inside |
Subject | 정신질환과 폭력 그리고 감금 |
정신질환자들을 사회로 부터 격리시키는 것은 중세이후 유구한 전통이였습니다. 미쉘 푸코는 '감시화 처벌', '임상의 역사'에서 이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지요. 정신질환자들을 격리시키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정신질환의 증상이 심해서 자신 및 타인을 해칠 수가 있는 경우.... (몸이 아파서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가끔식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를 하는데, 환자에 따라서 긴급입원시키기도 합니다.) 사회나 가족이 환자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아야겠지요. 최근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에서 피의자가 정신질환자로 의심이 되고 있고, 80대 노인을 살해한 증평살인사건에서도 피의자가 평소 폭행을 일삼고, 80대 노인과 비면식관계였던 점, 정신질환은 아닌지만 언어 및 청각장애가 있었던 점 때문에, 언론에서는 정신질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폭력은 정상인구에서 폭력사건의 발생보다 낮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조현병환자에서 폭력성은 조현병 자체보다는 약물사용장애로 인한 부수적인 증상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정신질환자의 폭력성이 일반인보다 낮다고 말하기는 어려울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자제되지 않는 폭력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정도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와중에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는 현대적인 정신의학의 취지에 맞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입원해 있는 대락 1-2만명 정도의 정신질환자들이 사회로 복귀하게 될 것 입니다. 또한, 강제입원의 문제에 있어서 환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입원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자신의 질환에 대해서 병식(자신이 환자라는 인식)이 없는 환자가 증상이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거 정신질환자 또는 부랑자들은 감금했던 시절이 있엇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형제복지원이였지요. 지저분한 것은 치워버린다는 중세나 근대적인 사상아래에 사람들을 그냥 치워버린 것이였지요. 지금도 정신병원이 아닌 기도원 같은 곳에서 반강제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법적보호도 받지 못하고 감금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을 정리하지 못하고, 법이 작용하는 곳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도 궁금하고,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정신질환자를 사회와의 격리를 시행한 것이 정신질환자를 사회속에서 치료하는 것보다 사회적 비용이 적게 발생하였기 때문인데, 그 동안 입원해 있던 정신질환자들이 사회로 복귀하게 되면서 나타날 사회적 비용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46066.htm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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