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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6/08/31 09:23:12
Name   NightBAya
Subject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을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1. 면책특권

대한민국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면책특권은 (1) 국회의원이 (2) 국회에서 (3) 직무상 행한 (4) 발언과 표결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국회 외에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받지 않는 특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면책특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사건(대법원 판례 2009도14442)이 이러한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불법 녹음 자료를 입수한 후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안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적용범위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으로 처리되었지만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국회에서 한 행위가 아닌바 면책특권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언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2005다57752)이라 하여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면책특권을 통해 면책되는 것은 법적 책임이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징계나 제명과 같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불체포특권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법
제26조 ①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제28조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0조 국회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계엄법
제13조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합니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중에 체포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영장 신청 -> 판사의 체포동의요구서 정부 제출 -> 정부의 국회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불체포특권은 체포만 당하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설사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불구속으로 수사할 수도 있고 형사소추 역시 가능하며 판결이 확정되면 체포동의 없이도 교도소에 수감될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하겠다는 조항은 제26조 제2항의 규정으로서 지금까지는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체포동의안이 폐기되어 부결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개정안은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지 않고 바로 표결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동폐기보다는 표결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옳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기중이 아니거나 회기중이어도 현행범(즉, 범행을 실행 중에 있거나 실행의 직후인 범인)인 경우에는 지금도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단, 계엄 시행중에는 계엄법에 의해 회기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현행범인 경우에만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50조에 의해 현행범인 의원이 국회 회의장 안에 있으면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기가 끝난다면 국회의 동의 없이 다시 체포가 가능해집니다. 즉, 국회의 회기 중에 한하여 체포를 유예받는 특권입니다. (국회의 회기는 정기회의 경우 100일, 임시회의 경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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