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17/01/23 22:37:38
Name   레이드
Subject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 알아두면 좋을 팁.
안녕하세요.  티타임을 살펴보다 문득, 사슴도치님의 고소하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글을 보고, 동 주민센터 (혹은 각 면사무소) 방문시 알아두면 좋을 팁을 작성해보면 좋겠다 싶어 이 글을 써봅니다.

1. 등,초본이란? 그리고 발급시 필요한 준비물은?

가장 많은 분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게 되는 이유이자, 가장 많이 떼는 서류중에 하나 입니다. 등본은 현재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들의 정보가 나오게 되며 (이름, 주민번호 세대주등등) 초본의 경우 그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각 세대원 중 한 명에 대한 전출입 정보가 나오는 서류입니다. 등,초본의 경우 광범위하게 쓰이며 특히 아파트 청약(무주택자 확인 등)의 필수 서류입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의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 신분증만 지참 하시면 됩니다.

②그 이외의 경우

- 본인의 신분증, 대상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있으면 됩니다.


사실 초본의 경우 세대원일 경우나 가족관계가 확인될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으로 확인하여 발급해드릴 수 있으나 제 3자의 신청이나 이해관계인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프리패스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수수료는 각 1통당 400원입니다. 


2. 인감이란? 인감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준비물은?


인감 : 대조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부(眞否)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영 (출처 네이버 사전)


그리고, 이러한 인영을 증명하는 서류가 인감증명서입니다. 대부분의 거래, 중요한 서류 제출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인감을 등록해두셔야 하는데 이 인감을 등록 및 변경 하는 곳 거주지 주민센터 (등본상 주소지)가 유일합니다. 다른 곳은 안됩니다. 구청도 안되고 시청도 안되고 다른 읍면동 주민센터도 안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등본상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하지만 인감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것과는 달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전국 어느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시는 경우

신분증만 지참 하시면 됩니다.

②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시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대상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있으면 됩니다.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의 경우 대리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인감의 경우 용도에 따라서 일반용 매도용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반용의 경우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필요치 않으나, 매도용(주택 혹은 자동차)의 경우 매수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알아오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파시는데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는 모두 일반용입니다. 인감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너무 시일이 오래되셨으면 재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수료는 각 1통당 600원입니다.


3. 확정일자 


간단하게 표현해서 임차인이 은행이나 혹은 다른 제3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직인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제도이며 주민센터외에도 등기소에서도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전입신고 후 바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전입신고, 확정일자, 중도금지급이 완료되면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시는 분 신분증,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의 경우, 반드시 임차인이 오지 않아도 진행가능하며 임차인의 배우자나 대리인 (보통 공인중개사)이 오셔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의 경우 계약서상의 자료를 정확히 입력해드려야 하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일자 계약일 임차인 임대인 주소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수정하였습니다). 잊지마세요. 타 시군구 읍면동에 가셔도 확정일자 받지 못합니다. 

수수료는 한 건당 600원입니다.


4.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겨 내가 이곳에 살겠다는 걸 밝히는 걸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사온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전입신고 후에는 관할 주민센터가 바뀌게 되므로, 이전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인감대장 및 본인에 관한 비밀 서류가 넘어오게 됩니다

전입신고에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혹은 따로 나와 세대주가 되는 경우

신분증만 지참 하시면 됩니다.

②그 이외의 경우 (세대 편입, 혹은 세대주이외의 분이 신고하시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대상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있으면 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신고가 가능한 사람이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ex 세대주의 성년 자녀)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x)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위의 경우에 들어가야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팁정도로 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아직 쓸 내용이 좀 더 있는데, 너무 길어지면 안될 거 같아서 이만 쓸까합니다. 어깨도 아프구요 ㅎㅎ.. 대체적으로 모든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필요하신 분 신분증 및 도장이 있으면 프리패스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한 업무가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ㅎㅎ


이외에도 궁금하신 게 있다면 덧글 혹은 쪽지로 남겨주시면, 아는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1
  • 주민센터는 춫천
  • 이런게 꿀팁아니겠습니까 흐흐
  • 꿀팁은 추천! 스크랩해놔야겠네요!
  • 여러분! 공무원을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25 의료/건강의료, 건강 및 의약품 관련 팟캐스트를 하나 새로 시작했습니다. 56 damianhwang 15/12/07 7247 6
2401 의료/건강의료 이용자가 궁금해 하는 의료 정보?? 58 동네의사 16/03/14 5103 0
6315 의료/건강의료 소모품 수액줄에 벌레가 발견된 것에 즈음하여 3 Beer Inside 17/09/21 4219 9
3496 꿀팁/강좌의료 및 의학 관련 질문을 올릴 때 24 리틀미 16/08/11 5836 4
14906 정치의료 대란 - 출구전략은 없다. 43 JJA 24/09/08 1795 0
11734 사회의도하지 않은 결과 21 mchvp 21/05/30 5324 19
10809 일상/생각의도치 않게 입은 혜택에 대해서도 갚아야할 도덕적 의무가 존재할까? 21 ar15Lover 20/07/23 5010 4
14580 사회의대 증원과 사회보험, 지대에 대하여...(펌) 42 cummings 24/04/04 6107 37
14204 의료/건강의대 증원 논쟁에 대한 잡상 42 meson 23/10/16 3016 2
8130 의료/건강의느님 홍차클러님들을 위한 TMI글 - 아나필락시스 사망사건과 민사소송 21 烏鳳 18/08/28 6749 10
2210 방송/연예응팔 블루레이를 결국 질렀습니다.. 4 Leeka 16/02/12 6255 0
1991 방송/연예응팔 남편 이야기 13 Leeka 16/01/10 5765 0
13841 일상/생각응원할 줄 몰랐던 사람 날이적당한어느날 23/05/12 1693 3
6393 창작응답하라 하트필드 17/10/09 4297 5
14738 의료/건강응급실 이용 경험 인터뷰 연구 참여자 모집하고자 합니다. 13 saint 24/06/11 1475 0
4681 꿀팁/강좌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 알아두면 좋을 팁. 4 레이드 17/01/23 5822 11
4893 일상/생각음철 올리니까 좀 깨네여 21 우분투 17/02/16 3611 1
5773 정치음주운전이야말로 살인미수와 마찬가지 행위이다. 8 Raute 17/06/11 4493 5
5772 일상/생각음주운전에 관한 잡생각 47 Zel 17/06/11 5690 2
2617 의료/건강음주에 대한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26 모모스 16/04/14 9852 5
475 기타음원사이트 지니 기준, 상반기 TOP 10 음악 3 Leeka 15/06/30 5716 0
2274 기타음악의신2 예고영상.jpg 6 김치찌개 16/02/22 4483 0
748 문화/예술음악에 관한 다섯 가지 이야기 9 뤼야 15/08/08 6350 0
1203 음악음악, 그리고 언제나 연상되다 11 눈부심 15/10/08 7703 0
10723 음악음악 찍어먹기 11 Cascade 20/06/28 4149 2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