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17/08/22 16:11:58
Name   empier
File #1   2017_08_22.jpeg (90.4 KB), Download : 7
Subject   이종구, 연봉 2천만원 이상 근로자에 연 12만원 소득세 부과 법안 발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133296

*** 참고로 이 뉴스에 대한 의견들을 가저온것이지 그것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건 아님을 밝힙니다.

이미 다른 커뮤니티 게시판에선 이 법 개정안때문에
왈가왈부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져와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뉴스게시판이 아닌 자유게시판 역활인
티타임 게시판에 올린 이유는 지난번 '문제인 케어'처럼
국민 개개인한테 미치는 파급력이 큰거 같아서
단순 가쉽성으로 대할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야당의원 그중에서 바른정당 소속 의원분들이
법안 발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중간정도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건 필연이라고
보여지고 결국은 '월 만원'이라는 최소한의 부담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하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있는게 제 생각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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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XS2
    아주 조심스럽게 동의합니다...
    켈로그김
    동의합니다.
    이렇게 걷어줘야 흔히 말하는 '부자증세' 도 실현가능하겠죠.
    목적이 거기가 아니라고 해도 증세는 현 시점에서 그 자체로 필요한거기도 하고.
    비용은 남이 내주는게 아니라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겠죠.

    아리가또 야당
    유리소년
    부자증세만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자증세로 복지국가 이룩"은 거짓말이죠.
    한국 직장인이 국가 인프라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는 편도 아니고..
    바른정당이 탱킹 대신 해줬네요.
    사나남편
    네 전 뭐 불만 없습니다. 이걸 봐라 문재인이 세금 걷는다 아니가~ 이러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출신들이 추진하는거라고 해줬지요..크크크크
    켈로그김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주변인들에게 바른정당 까방권을 뿌릴겁니다 ㅎㅎ
    속사정은 모르지만, 대~충 보면 유승민의 결기로 보이기까지 하니.. 이런건 칭찬해줘야죠.
    낼건 내야죠
    2막4장
    이게 묘한 수 인게 더민당 입장에서는 증세가 필요는 하나 입밖에 꺼내는 게 쉽지 않은데 야당이 발의해줘서 좋은 거고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맘먹었던 건데 지금 집권당이 아닐 때 추진하므로써 입법후에도 책임을 묘하게 비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소노다 우미
    여기에 반대하기는 쉽지 않죠.
    뒷짐진강아지
    2,000은 좀 작은거 같고
    월 200기준으로 2,400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이 어떻게되든 결국엔 최저세율은
    필요한거 같습니다. 복지확대는 시대흐름이니까요
    뒷짐진강아지
    저도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편이지만
    월 200도 안되는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한게 아닌가 해서요...
    revofpla
    제 기억이 맞다면 연봉 1400일때 월 실수령 107만원 2000일때 150내외
    2400일때 180정도 받았던거같은데 월 실수령 200되려면 2700만원이 기준인가 했을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전보다는 세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라...
    뒷짐진강아지
    사실 세후가 더 중요하지요
    제가 현재 세후가 200입니다.
    연 2600~2700정도 나오더라구요
    카레똥맛카레똥
    근데 절대금액 징수보다는 소득 % 로 하는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딱 2천만원 버는 사람 부담이 그것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보다 더 크게 되니까요.
    졸려졸려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시기에 묶어서 했으면 더 좋았을것 같네요.
    시로바코
    옳은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한다면 절대금액보단 %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2천만원 근로자의 12만원과, 2500만원 근로자의 12만원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냉맥주
    2000만원의 1프로만 걷어도 20만원이라 12만원보다 더 나옵니다;; 그렇다고 영점몇으로 내자면 행정비용 나가고 낼때마다 구차한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안내는것만 못하고요. 월 만원정도면 납세했다는 자부심도 들고 국가입장에서도 세수확보가 조금이라도 더 되죠.
    안건은 찬성하지만 2천만원이 아니라 적어도 4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싶어요. 적어도 탈세만 잡아도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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