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15/08/04 21:39:10 |
Name | 마르코폴로 |
Subject |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역사적 근거. |
- 9단선 + 1 <남중국해와 9단선> 9단선은 인민공화국 설립 이전부터 존재해왔고, 공식적으로 1947년에 11개의 점선이 지도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1930년대에 부분적으로는 프랑스의 침략과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여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중화민국 후기 시대의 지도 제작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1953년에 발행한 중국 측 지도에서는 11개의 점선 중 중국과 베트남 국경지역에서 가까운 두 개의 선이 남중국해에서 한 개의 섬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킨만에서 두 국가 간의 해양 경계을 획정하자는 베트남과 중국 간의 합의에 의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958년 9월 4일에 선포된 중국의 영해법에서는 중국 본토의 연안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의 여러 섬들에 대한 영해를 선포하였으며, 1959년에는 남중국해의 남사군도, 서사군도 및 동사군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하이난성에 행정청을 설립하였으며, 1969년에는 동 행정청은 광동성으로 이관 되었으며, 1984년에는 다시 하이난성으로 이관되었습니다. 1996년 5월 15일에는 서사군도의 기점을 중국의 기선 기점을 발표한 바 있으며, 1996년 6월 7일에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하면서 중국이 1992년 2월 25일자로 선포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의 모든 섬과 군도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재확인한다는 선언을 한 바 있고, 1998년 6월 26일에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법을 선포하였으며, 동법 제14조에서는 역사적 권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지도원 및 외무부의 이름으로 2004년에 발간한 1:4,000,000 축적해도에서 남중국해의 9단선에 이어 동중국해에 하나의 선을 추가함으로써 10단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대륙붕에 관한 권리(베트남, 말레이시아와의 분쟁으로 인한)에 관해서 UN에 문서를 제출하면서, 중국은 남중국해의 섬들과 인접한 해양에 대해 명백한 주권을 지니고 있으며, 영해는 물론 해저와 하층토에 대해서도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역사적 근거> 국제법상 ‘역사적 권원’(Historic Title)은 지리적·공간적으로 국가영역을 확대하는 ‘영토취득’의 한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국가영역취득방법은 발견(Discovery),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승계(Cession), 선점(Pre-occupation), 시효(Prescription), 할양(Cession), 매매(Purchase), 첨부(Accession, Accretion), 정복(Conquest)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토취득이론은 영토분쟁에 있어서 영토권원을 밝히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발견’이란 일정한 영토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부터 영토취득의 의사로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는 경우를 말하며, 발견 이후에 국가주권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승계는 일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평화적으로 영토를 이양하는 것을 말하며, 선점은 ‘무주지’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시효는 타국의 영토를 일정 기간 동안에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그러한 점유가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그 영토에 대한 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할양은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채택한 조약에 의하여 영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매매는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반대급부를 주고 영토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고, 첨부는 지형의 자연적 변화에 의하여 영토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복은 타국의 영토를 무력으로 침략하여 자국의 영토로 만드는 경우인데, 현대 국제법은 무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국 영역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영토취득이론은 영토분쟁에 있어서 일정한 범위의 영토에 대하여 과거에 어느 국가에게 권원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그들의 권리주장의 국제법적 근거를 주로 발견 및 점유이론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문헌들은 몇 가지 유형의 발견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한왕조, 심지어 그 이전의 문헌 자료들은 남중국해 내에 있는 난사와 시사 군도와 그 밖의 섬들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고학적 증거들은 중국이 그 섬들과 매우 초기에 접촉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후 수 세기 동안 당, 송, 원, 명, 청 왕조 기간 중 중국의 문헌들은 남중국해 내 지형에 대해 보다 상세한 기록과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문헌은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수많은 역사와 문서화 작업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것들은 적어도 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해양 영역에 대해 중국인의 지식이 담긴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주 이전부터 그곳에서 어업을 하던 중국인들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들도 인용합니다. 중국은 발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선점을 주장하면서 당시 중국인들이 그 섬에 거주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점의 관점에서 중국의 문헌들은 섬에서 발견되는 중국 도자기 파편, 조개껍데기와 산호를 모은 기록, 그 밖에 중국 어민들이 그 섬에 상륙해서 의도적으로 머무른 활동들을 보여줍니다. 그 것들은 수세기 동안의 중국 왕조의 역사, 명과 청 시대에 주로 어선으로, 때로는 항로 탐사와 순찰의 형태로 그 섬들 주변의 해양에 중국인이 자주 많이 출몰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문헌들을 기초로 해서 수세기 동안 유명했던 명나라의 정화를 대표로하여 이 지역에서 중국의 해상 항해와 탐험이 이루어졌고, 후기 중국 왕조가 해양 영역에 대해 확실한 통제 및 구체적 규제를 해왔으며 3세기 이전만 하여도 많은 남중국해의 연안국들이 중국에 공물을 바쳤을 뿐 아니라 명, 청 시대의 중국인들이 이 일대의 섬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행하여 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중국의 문헌들은 영유권 주장을 명확히 다룬 보다 더 근대적인 외교활동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도차이나와 가까운 자오선의 동부 지역에 대한 중국의 권한을 인정한 청과 프랑스 간에 체결한 1887년 조약이 있습니다.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6년에 일본으로부터 남중국해의 서사군도 및 남사군도를 되찾았으며 중국의 해군이 이들 해역의 섬들에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1947년에는 구단선을 표기한 해도를 발간하고, 172개의 해양지명이 수록된 자료를 발간하였으며, 1949년 5월에는 남중국해의 관리를 위하여 중국의 하이난성에 관리청을 설치하는 등 계속적인 국가주권을 행사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들로부터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요. 중국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묵인행위로 인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이들 국가들에 금반언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시대에 들어와서 대만의 관할 하에 있는 동사군도를 제외한 모든 섬들은 광둥성 관할 하에 편입시키고, 이후 하이난이 1988년에 별도의 성이 된 후에는 하이난 성의 관할 하에 두게 됩니다. 중국은 동사군도가 대만의 관할 하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이런 이유로 그곳을 중국의 영토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중국은 자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 개의 군도(남사, 서사, 동사)를 새롭게 산샤현으로 승격시켜 서사군도에 있는 용싱섬(yongxing island)에 새롭게 선출된 지자체 의회와 시장 및 시정부를 두고, 이러한 시정부 및 도정부가 ‘중국의 주권을 수호하는 중요한 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변국들은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에 대한 역사적 권원은 남중국해에 대하여 중국이 계속적이고 실효적인 지배를 하여 왔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매우 부족하므로 중국의 주장은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있어서 몇 백 년 이전에 아주 드물게 있었던 항해, 어로 등의 역사적인 기록만으로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의 영역취득이론으로도 인정받기 곤란하며, 근대 이전의 왕조시대에 있었던 기록만으로 현대에 이르러 그러한 권리를 계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성,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특히, 1950년 전후에 일방적으로 '9단선'을 설정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동 해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없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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