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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10/22 19:52:56수정됨 |
Name | 化神 |
Subject | 치약에 관한 잡다한 이야기 |
꽤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지만 미루고 미루던 이야기인데, 오늘 검색중에 "의약외품으로 등록된 치약이라서 좋다!" 라는 내용이 적힌 블로그들을 꽤 많이 발견해서 마음 먹고 쓰게 되었습니다. 1. 그렇다면 의약외품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의약품이 아니지만 의약품에 준해서 관리받는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 따라서 치약은 모두 의약외품입니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치약이라서 더 좋다." 라는 건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새로운 치약을 사실 때 이런 문구를 보고 '어, 더 좋은건가?'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치약의 구성 치약은 연마제, 불소, 감미료, 식향, 계면활성제, 보존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마제는 치아의 표면을 마찰시켜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치태, 치석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덴탈타입실리카, 함수이산화규소, 탄산칼슘 등이 있는데 연마제의 성상에 따라 양치질 할 때 구강 내에서 느끼는 촉감이 달라지는데 보통 덴탈타입실리카가 좋고 탄산칼슘이 나쁜 편입니다. 불소는 치아에 도포될 경우 치아를 보호하는 성분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독성도 있어서 양치질을 하고 나서 충분히 헹구어주어야 합니다. (계면활성제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0 ppm 이상일 경우에 문구에 '불소에 의한 충치 예방' 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500 ppm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치약의 경우에는 보통 1,000 pp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감미료와 식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연마제 등의 성분으로인하여 종이나 밀가루 죽을 맛보는것 같은 텁텁함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좋지 않은 맛을 커버하기 위해서 단맛을 내는 감미료와 추가적인 향과 맛을 내는 식향을 첨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과연 치약이 민트맛이냐 민트가 치약맛이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텐데 3번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면활성제는 거품을 내게 하는 용도로 활용되는데 양치질 할 때 거품이 잘 나지 않으면 개운한 느낌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러한 감성적인 부분을 보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잘 닦이게끔하는 역할도 하구요. 보존제는 제품이 세균이나 곰팡이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파라벤을 썼는데, 파라벤의 유해성 의혹이 제기되면서 빠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파라벤만큼 기능이 좋은 보존제가 많지 않아서 이를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3. 치약이 민트맛이냐 민트가 치약맛이냐 언제부터 치약에 민트향을 첨가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치약은 프랑스의 루이 15세에게 진상된 것으로, 이것을 현대 치약의 시초로 본다고 하는데, 이 이후로 제품을 개량하면서 상쾌하고 청량한 느낌을 주기 위해 민트향을 첨가한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민트 오일은 치약 이전부터 사용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 치약의 맛이 좋지 않아서 이것저것 넣어보다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게 민트 계열이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하는 정황 추리... 요새 민트초코가 또 한 번 예송논쟁급 논제로 올라오는거 같은데 치약이 먼저냐 민트가 먼저냐 하면 민트가 먼저라서 치약에 민트맛을 넣은거지 민트가 치약맛인건 아닙니다...(그게 그건가...?) 4. 양치질 후 얼마나 헹궈야 하는가 보통은, 최대한 많이 헹궈내시는게 좋습니다. 연마제 등은 구강 내에 잔존할 경우 지속적으로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계면활성제의 경우 위로 넘어가게 되면 위장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치약의 성분들이 역으로 치석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으며 불소 또한 남아있으면 인체에 유해한 성분입니다. 역으로 물로 헹구지 말고 뱉어만 낸 뒤 그대로 있어야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치과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느 한 쪽이 맞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 판단으로는 치약은 일차적으로 치아 및 잇몸의 표면을 마찰하여 음식물과 치태, 치석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잘 헹구어내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뱉어낸 후 맑은물로 최대한 많이 가글해서 뱉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글을 해서 뱉어낸 물에 거품이 없을 때 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품이 있다는 것은 계면활성제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5. 천연 치약은 얼마나 좋은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모든 성분을 천연에서 나온 것으로 만든 치약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다만 다른 제품들보다 많이 사용한 제품은 있을것이고 다른 제품들과 비교할만한 장점이 있겠지만 단순하게 '천연이라서 더 좋다.' 는 건 없습니다. 6.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치약이 나왔었는데? 네 그런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검출된 것이 아니라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입니다. 무슨 뜻이냐, 식약처에서 불시 조사를 하던 중 제품에 들어간 성분표를 살펴보다가 일부 성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가있다는 내용(정확하게는 CMIT/MIT 라는 물질) 이 있는 서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은 씻어내는 제품 (wash-off 라고 표현합니다. 샴푸나 바디워시나 치약 같은 것들이죠.) 에서는 인체에 무해합니다. 이들이 보존재로 기능하게 되는데, 치약 제조사에게 원료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보존재로 미량 사용한 것이고 그 결과 최종제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므로 식약처에서 이를 알린것입니다. 현행 규정상 우리나라에서 치약을 제조하는데에는 등록된 성분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CMIT/MIT는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적으로 추론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 분석 기기로는 검출할 수 없는 극미량이었지만 (관점에 따라)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발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치약 제조사에서는 모든 제품을 회수하게 되고 소비자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검증할 수 없는 소문에 의하면 식약처에서는 해당 제조사에 '뭐하러 수거까지 하고 그랬냐' 라고 했다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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