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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10/10 16:22:53수정됨 |
Name | BiggestDreamer |
Subject | 정부는 자유로운 한국어 번역을 허락 하라! |
언어에는 주인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질문했냐고 하신다면 제가 주장하는 것의 본질을 관통하는 질문이거든요. 최근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점점 더 많은 한글자막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비디오는 직접적으로는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자체 지역락이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직접 사이트를 차단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사실 이러한 우려가 아예 근거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게임같은 경우는 공식 한국어화를 할 경우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식 한국어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만 서비스를 해도 심의를 받지 않는다면 불법 게임물이 되는 것이지요. 저도 [사실상] 한국어 번역을 한다는것은 [남한]을 상대하거나, 상대할 준비를 위해서 번역하는 것임을 알고있습니다.게다가 한국어는 국제어로서의 위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비한국인 한국어 화자를 위한 '배려'일수도 있구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일수도 있는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 비유를 들고싶어요. 1.해외의 호텔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을 고용한다면 그 호텔은 한국 법에 따른 위생관리를 받아야할까요? 2.어떤 사장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에 앞서서 사업장에서 쓸 컴퓨터를 집에다가 미리 몇대 사두었다고 벌을 받아야 할까요? (사장은 사업자로서는 컴퓨터를 구매한것이외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 두 질문의 답이 아니오 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해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므로 아니오 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두번재 질문은 상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수도 있겠지만,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고 처벌해야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컨텐츠의 심의도 이런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의도만으로 심의를 요구할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유통의 경우에만 요구해야 합니다. 물론 가상의 무언가와 실물의 차이라는 것은 있지만, 저는 해외사이트에서 영화나 게임을 구매하는 것은 개인 단위에서 그냥 해외에서 물건을 좀 사오는것과 비슷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기나 곡물같은 것이라서 검역이 필요한 물품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검역과 심의는 엄연히 다른것 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더이상 정부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컨텐츠 한국어번역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 사용을 장려해야하는 정부가 그러질 못하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언어는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더이상 정부는 한국어 번역되었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심의를 받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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