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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11/10 09:29:12
Name   사슴도치
Subject   이론과 실제 : 귀납적 구치소법학의 위험성
질게를 보다 문득 생각나서...

요즘은 형사사건을 받을 일이 없지만, 한창 때 형사사건을 의뢰받아 구치소를 접견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되었지만, 구치소는 교도소와는 달리 재판이 확정되기 전의 구속된 피고인들을 구금하는 기관입니다. 미결수들이 있는 곳이죠)

구치소라는 곳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어느정도 제약만 있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직접 체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접견신청한 피고인들을 접하다보면 그들 사이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자기가 어느정도의 형을 구형, 선고받을지, 나갈 수 있을지 정도가 가장 큰 관심사인듯 싶습니다.

이들은 주로 다른 사람이 어떤 범죄로 어떤 형을 받았는지, 어떤 변호인을 선임하여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운명을 예단하곤 합니다.

예컨대-

(1) A라는 범죄로 n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럴 것이라는 결론

(2) ㅇㅇㅇ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한 B가 집행유예를 얻어냈다고 한다면, ㅇㅇㅇ변호사를 자기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

등입니다.

주로 타인의 사례들을 모아 자신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귀납적인 추론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판단방법은 비단 구치소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도 꽤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주로 악플에 대한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고소방법 내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에 대한 글들이 그렇습니다. 또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 형량만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거나, 타인의 경험을 좇아 나홀로소송을 하는 경우들은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판이라는 것은, 그리고 법조인들의 판단 방법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전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단추론이라는 (논리학에서 익숙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1) 법조문(및 판례와 법이론)에 규정된 대전제(이론)에 (2) 실제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소전제가 (3)부합하는지(결론)를 기반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위와 같은 귀납적인 추론은 (1)의 대전제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사해보이는 사실관계(2)라도 실질적으로 (1)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부합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3)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유사해보이는 사실관계 자체에 반영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겉으로 드러난 몇몇 요소들만 보고 동일한 사건이라고 보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1)과 (2)사이의 관계성(correlation)을 긍정하거나 부인하기 위해 여러가지 논리를 구성하고 증거를 찾습니다. 즉 (2)-(3)보다는 (1)-(2)에서 쟁점의 준거를 찾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귀납법학 내지는 구치소법학에서는 (2)-(3)에 집중하고 (2)에 해당하는 다른 사례의 유사성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들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들도 자기가 맡은 사건에 대해 리서치할 때 기존의 판례를 찾아보고 이를 통해 사례의 유사성을 확인하긴 하지만, 이 작업은 (2)-(3)보다는 (1)의 준거가 되는 이론의 확립 과정에 가깝습니다.

더하여, 구치소 내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사례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 위주로 각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시켜 보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

특정한 약이 자기의 어떤 질환에 효능이 있다는 글을 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약을 먹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지푸라기는 지푸라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법률적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근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찾아가보도록 하세요. 스스로 수습하려 하다보면, 오히려 시기적으로 실기하여 할 수 있었던 여러가지 솔루션을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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