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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8/09 13:31:24 |
Name | Folcwine |
Subject | 관리인력 없이 시공 중 폭삭 무너진 국가민속문화재 |
https://news.v.daum.net/v/20190809084017575?f=m 국가민속문화재 제282-1호인 청송 평산 신씨 판사공파 종택 중 별채 1동이 기단공사 터파기 중에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감리도 시공업체 대리인(현장소장 혹은 시공관리책임자)도 없는 상태에서 인부들만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소규모 공사들이 관리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공이 이뤄집니다. 큰 공사나 전문공사(소방설비공사 등)가 아닌 이상은 별도의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기업 혹은 기관 내 업무담당자를 감리원으로 지정해 자체감리를 합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인원이 적으니 1명이 여러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현장에 상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공사도 영세한 업체가 많으므로 시공관리책임자는 물론 사장까지 직접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또 시공관리책임자는 여러곳의 현장을 관리하면서 설계도서와 현장검토, 자재조달 등 각종 사무업무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중소업체들은 자잘한 물량증가분은 서비스로 치고 넘어가기도 하고, 물가변동(에스컬레이션)이나 4대보험료 사후정산도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신청해봤자 공사가 작으니 나오는 금액도 작고, 일일이 법령, 규정 확인하며 발주처에 요구하기도 어렵고 서류작업에 쓸 인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별채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 건축물에 대한 구조검토가 잘 이뤄졌는지, 시공에 하자는 없었는지 등 조사를 하다보면 원인들이 나오겠지만 관리인력이 상주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여러 생각이 들게 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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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올려 낙찰된곳에서 직접시공하면되는데 대부분이 20프로때고 하청주죠. 이게 근본원인이죠. 설계값은 층분히 높은데업체들 앓는게 참...직접시공안되면 입찰을 못하게해야됩니다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x)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못하는 (o)
자세한 건 저도 주변에 좀 물어봐야겠지만 일단 저 현장을 맡으신 수리기술자 선생님께 측은지심부터 앞섭니다. 문화재시공현장에서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이라 합니다)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맡습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감독관의 허락을 득한다는 가정하에 동시에 5개 현장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일반현장배치 3개소 + 5천만원 미만 현장배치 2개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작은 공사 2개를 포함하면 한 사람이 최대 5개 현장을 맡을 수 있다는 게요. 이렇게 되... 더 보기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못하는 (o)
자세한 건 저도 주변에 좀 물어봐야겠지만 일단 저 현장을 맡으신 수리기술자 선생님께 측은지심부터 앞섭니다. 문화재시공현장에서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이라 합니다)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맡습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감독관의 허락을 득한다는 가정하에 동시에 5개 현장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일반현장배치 3개소 + 5천만원 미만 현장배치 2개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작은 공사 2개를 포함하면 한 사람이 최대 5개 현장을 맡을 수 있다는 게요. 이렇게 되... 더 보기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x)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못하는 (o)
자세한 건 저도 주변에 좀 물어봐야겠지만 일단 저 현장을 맡으신 수리기술자 선생님께 측은지심부터 앞섭니다. 문화재시공현장에서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이라 합니다)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맡습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감독관의 허락을 득한다는 가정하에 동시에 5개 현장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일반현장배치 3개소 + 5천만원 미만 현장배치 2개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작은 공사 2개를 포함하면 한 사람이 최대 5개 현장을 맡을 수 있다는 게요.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본문의 말씀처럼 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건축문화재는 문화재라는 특성상 국가 돈이 거의 필연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생력이 없습니다. 전통한옥 시공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게 1년에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반건축과 문화재수리의 평균 시공단가는 전자가 5억대 후자가 2억대 정도로 압니다. 2억짜리만 따도 좋다고 하는 수준이고, 실제로는 몇 천만원, 몇 백만원짜리도 흔합니다. 그나마 숭례문 사건 이후로 1억 이상의 현장에는 감리를 두는 경우가 늘어났지만 역시 사업비가 너무 적다 보니 비상주 감리가 대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지방지정문화재도 아니고 국가지정문화재에서 이 사달이 났으니 시공업체야 당연한 거고, 현장대리인도 x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에서 안 그래도 박한 사업비로 갑질 엄청 하면서(무상 서비스 엄청 요구하죠), 문제가 생겼을 때의 1차적 책임은 무조건 현장대리인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기업은 이윤을 올려야 하는데 몸뚱아리는 하나이니 현장대리인은 필연적으로 이 현장 저 현장 계속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현장을 비울 때는 일용직들에게만 일을 맡여둘 수는 없으니까 믿을 만한 반장에게 현장을 관리하게 하는데, 반장은 책임자도 뭐도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관리인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재 중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무조건 현장대리인에게 간단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문화재청은 또 대책을 강구한답시고 시공업체들을 옥죄는 방향으로 정책을 짤 겁니다. 애당초 문체부 자체가 힘이 별로 없고 산하기관인 문화재청은 그 중에서도 눈치만 보는 조직이니 이해는 합니다만, 시늉 공청회 후 얼마나 더 쥐어짜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올지 기대가 되기까지 합니다.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못하는 (o)
자세한 건 저도 주변에 좀 물어봐야겠지만 일단 저 현장을 맡으신 수리기술자 선생님께 측은지심부터 앞섭니다. 문화재시공현장에서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이라 합니다)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맡습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감독관의 허락을 득한다는 가정하에 동시에 5개 현장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일반현장배치 3개소 + 5천만원 미만 현장배치 2개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작은 공사 2개를 포함하면 한 사람이 최대 5개 현장을 맡을 수 있다는 게요.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본문의 말씀처럼 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건축문화재는 문화재라는 특성상 국가 돈이 거의 필연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생력이 없습니다. 전통한옥 시공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게 1년에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반건축과 문화재수리의 평균 시공단가는 전자가 5억대 후자가 2억대 정도로 압니다. 2억짜리만 따도 좋다고 하는 수준이고, 실제로는 몇 천만원, 몇 백만원짜리도 흔합니다. 그나마 숭례문 사건 이후로 1억 이상의 현장에는 감리를 두는 경우가 늘어났지만 역시 사업비가 너무 적다 보니 비상주 감리가 대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지방지정문화재도 아니고 국가지정문화재에서 이 사달이 났으니 시공업체야 당연한 거고, 현장대리인도 x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에서 안 그래도 박한 사업비로 갑질 엄청 하면서(무상 서비스 엄청 요구하죠), 문제가 생겼을 때의 1차적 책임은 무조건 현장대리인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기업은 이윤을 올려야 하는데 몸뚱아리는 하나이니 현장대리인은 필연적으로 이 현장 저 현장 계속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현장을 비울 때는 일용직들에게만 일을 맡여둘 수는 없으니까 믿을 만한 반장에게 현장을 관리하게 하는데, 반장은 책임자도 뭐도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관리인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재 중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무조건 현장대리인에게 간단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문화재청은 또 대책을 강구한답시고 시공업체들을 옥죄는 방향으로 정책을 짤 겁니다. 애당초 문체부 자체가 힘이 별로 없고 산하기관인 문화재청은 그 중에서도 눈치만 보는 조직이니 이해는 합니다만, 시늉 공청회 후 얼마나 더 쥐어짜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올지 기대가 되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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