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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08 12:54:28수정됨
Name   DX루카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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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북한 김정은, 국군포로들에 위자료 지급하라" 첫 판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8871&ref=A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0222


탈북 국군포로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제노역을 당한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먼저 북한이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국가가 아님을 전제하고,
‘사실상의 지방정부와 유사한 정치적 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법정에서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가 있어 당사자능력이 있고,
외국(국가)가 아니므로 국제법상의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판결기사를 처음 봤을 때는 정치적 상징성을 위한 퍼포먼스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실제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임종석은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만든 다음 2005. 12. 31. 북한의 내각에 설치된
‘저작권 사무국’과 협약을 체결, 대한민국이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 등 저작물을 사용할 때
그 저작권료의 협상 및 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국내방송사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 북한으로 송금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8. 박왕자씨 피살 이후 위 저작권료 송금이 금지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지급할 저작권료 약 20억원을 현재 법원에 공탁해 두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아무도 찾아가지 않을, 법원에 공탁된 돈 20억이 있었던거죠.
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여 추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른 사람이 임자입니다.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하기 전에 재빨리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압류추심을 해야겠지요.

이후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직접 압류추심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가지는 저작권료 채권을 압류..ㅋㅋㅋ)

* 판결문에 김일성 김정일 이름 가려서 개인정보 보호한 부분이 빵터지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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