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12/01 16:48:12수정됨
Name   사악군
Subject   "만취해서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02&aid=0002161554&rankingType=RANKING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난감해진다.]

위 사례의 경우 사례자가 혼자 모텔 방에서 눈을 뜬 경우인데, 고소 후에 모텔 CCTV 확인한 결과 사례자가 팀장의 팔짱을 끼고 들어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장면과 이후 팀장이 사례자와 모텔 복도를 따라 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나왔는데 그 간격이 3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텔 내부 CCTV에서는 사례자가 많이 비틀거리지 않지만, 모텔까지 걸어오는 노상에서는 많이 비틀거려서 팀장이 사례자의 어깨를 꽉 안는 방식으로 부축해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례자가 넘어지기도 하고 팀장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뿌리치려는 동작이 나오기도 하였다.

사례자가 기억하는 장면이 '누군가 부둥켜안고 있었고 그게 싫어서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쳤던 장면과 느낌'이었는데, 모텔 외부 노상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이 포착되고 팀장이 방에서 머문 시간이 추행 등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모텔 방 안을 찍은 영상은 없으니 실제 안에서 추행이 없었다고 100% 단정하긴 어렵지만, 사례자의 팀장이 사례자를 방 안에 앉혀두고 바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

이런 케이스 -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실로 믿고 있는 케이스'들이 꽤 많지요.

그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이 아니면]
상대방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지요. 보통 2, 3년의 실형입니다. 난감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 아니 악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만취해서 버둥대는거 부축해서 재우고 나왔더니 CCTV없었으면 강간범될뻔 했는데.
농담아니고 CCTV없었으면 저 팀장이라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있을겁니다.  
수천만원 주고 감옥에 안간 강간범되어 회사 잘려있거나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뭐 '강간당한데에 악감정을 갖고 강간죄로 고소'같은 워딩입니다만.

자기에게 기억이 없을때조차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입증될 증거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입증될 증거를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려는 시대이고요.




1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659 국제홍콩 지하철 노약자석서 바다 건너는 '새끼멧돼지' 포착 4 아침커피 21/06/20 4647 3
24585 의료/건강군 장병 맞은 백신 알고 보니 ‘식염수’ 27 Groot 21/06/14 4647 1
24479 국제태국, 백신접종 외국인 무격리 입국 내달부터 푸껫서 시범 시행 6 다군 21/06/05 4647 0
24441 정치싹쓸이 벌목의 진짜 이유, 대통령도 의원도 산림청에 속았다 20 주식하는 제로스 21/06/02 4647 11
24380 사회무단주차 포르쉐에 본드로 '주차금지' 붙인 70대..벌금 50만원 15 먹이 21/05/27 4647 2
24329 국제벨라루스, 외국 여객기 강제착륙시켜 야권인사 체포…EU, 규탄(종합2보) 4 다군 21/05/24 4647 0
24327 국제“엄마는 오래 못 살아” 6세 아들에게 고백 전 SNS로 용기얻은 말기암 여성 1 swear 21/05/23 4647 0
24249 경제홍차마저 덮친 코로나..세계 2위 생산국 인도 '불길한 조짐' 6 맥주만땅 21/05/17 4647 0
24242 경제구매보조금 받는 전기차 출고기한 2개월→3개월로 연장 1 다군 21/05/16 4647 0
24238 사회 섬 놀러 간 50대女, 휴대폰 두고 새벽 1시 산책 나갔다 봉변 4 Regenbogen 21/05/15 4647 0
24221 방송/연예엠씨더맥스 제이윤, 오늘(13일) 사망...소속사 "비통한 심정" 2 swear 21/05/13 4647 0
24204 의료/건강"코로나19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 최소 8개월 지속" 4 다군 21/05/12 4647 0
24187 외신 WP, 노바백스 백신 빨라도 6월까지 미국 승인 신청 못 할 듯 7 다군 21/05/10 4647 1
24171 스포츠프로야구 잠실·인천·수원·광주 DH 1차전 미세먼지로 취소 1 다군 21/05/08 4647 0
24162 IT/컴퓨터'갤버즈 프로' 무슨 일이?…다수 사용자 외이도염·주변소리듣기 불량 호소 3 BLACK 21/05/07 4647 2
24159 외신산모의 자궁내 태아를 수술한 사례 3 요일3장18절 21/05/07 4647 0
24129 정치김오수 전 법무차관 검찰총장 지명 29 주식하는 제로스 21/05/03 4647 18
24075 스포츠前 야구선수 임창용, 사기 혐의 검찰 송치 4 Groot 21/04/27 4647 0
24040 정치국민의힘의 '이명박·박근혜 사면 요청'이 반가운 민주당? 14 호타루 21/04/23 4647 1
24030 국제"AZ 필요없다"…'백신 여유' 이스라엘, 1000만회분 환불 요청 16 swear 21/04/22 4647 0
24022 국제테슬라, 중국 공산당에 복종과 사과 8 Curic 21/04/22 4647 0
24019 경제10조 넘는 이건희 상속세 다음주 발표…미술품·주식 어떻게? 14 맥주만땅 21/04/21 4647 0
24002 의료/건강'혈전 논란' 얀센, 이번엔 제조중단 명령..韓 600만명분 어쩌나 10 empier 21/04/20 4647 0
23988 사회이개호 수행비서 유흥주점서 방역수칙 위반..관련 10명 확진 1 empier 21/04/19 4647 0
23975 경제'공공재개발' 흑석2구역, 분양가 평당 4000만원 가닥...전용 84㎡ 13억 10 Leeka 21/04/17 464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