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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6/02 13:20:58 |
Name | Profit |
Subject |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이틀 뒤 1000만 원 건넸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473150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1000만 원을 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차관이 준 돈이 단순 합의금이 아니라 폭행 영상 삭제에 따른 대가성 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차관은 택시기사 A 씨를 폭행한 지 이틀이 지난 지난해 11월 8일 A 씨 집 근처 카페로 직접 찾아가 1000만 원을 주면서 대화를 나눴다. 당시 이 차관은 “영상을 지우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굳이 지울 필요가 있느냐, (경찰에) 안 보여주면 되지”라고 대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차관이 제공한 1000만 원은 비슷한 사건의 통상 합의금 수준인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당시 이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었다. *** 이 사건은 계속 뭐가 나오네요. 이용구는 법무실장 환송 회식에서 조국 수사는 정치수사다, 사모펀드 표창장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 하고 윤석열을 비난한 걸로 알려져 있고, 택시기사 폭행 기사에 대해 한겨레가 감싸는 기사를 냈다가 기자들의 집단 반발에 사회부장이 사퇴했었죠. 해당 기사 http://m.kmib.co.kr/view.asp?arcid=0015476428&code=61121111 https://mnews.joins.com/article/21416816 비슷한 하차중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선 특가법 적용이 되었다가 이번 천룡인은 특가법 적용을 피해가고, 경찰이라는 사람들은 신분 확인 후 바로 저자세. 입건 없이 내사종결. 사태에 대해 보도된 이후 첫 공식입장은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를 하여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민주당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은 "자는 데 누가 깨우면 화날 수 있어"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069953 이런 분이 뭐 법무차관에 공수처장 후보 물망에 올랐다니 참으로 대단한 윤리적 기준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을 법무차관으로 해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해당 블랙박스 삭제 정황은 이미 기사가 한 차례 나왔었습니다.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영상은…행방 의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096257 내용은 단순 폭행이지만 어떻게 대처하고 사후 처리가 이류어지느냐가 권력형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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