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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2/09 12:36:24 |
Name | Profit(Profit) |
Subject | 내년 7월부터 월급 외 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더 낸다 |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1/12/1124666/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단행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때'에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말한다. 올해 6월 현재는 월급뿐만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총 23만5281명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1905만명)의 1.23%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산정하고 있다. *** 그렇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임대가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보다 대상은 더 확대될 듯 하네요. 순수 임대소득으로는 힘들겠지만 임대소득+기타 가외소득이면 넘길 만 한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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