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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2/25 10:52:23 |
Name | Profit(Profit) |
Subject | 4월부터 지역상인 동의없인 스타벅스 입점 못한다 |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2/02/25/6AR2K5NFUFG3RIXRP7YCTD6WBQ/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는 4월 28일 지역상권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임대료가 급등한 상권 관계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에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정되면 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상생협약을 맺고 정부는 조세·부담금을 깎아준다. 법에는 지자체장이 구역 내에 특정업종 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대형마트와 연 매출이 일정금액 이상인 가맹본부의 직영점이 포함됐다. 앞서 입법예고된 시행령안(案)에 따르면 연 매출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참고해 식료품 제조업, 도소매업은 연 매출 1000억원, 음료 제조업은 800억원 초과다. 예를 들어 매장 전부를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는 향후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출점이 제한된다. 가능은 하지만 지역상인,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상생협의회체 협의, 지역상권위원회(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며 11~15명 규모) 심의를 거쳐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현재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이 하는 것처럼 출점 전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CJ올리브영과 다이소도 전국 매장 중 직영점 비중이 60% 이상으로 높아 지역상권법으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반면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등 가맹점 비율이 높은 커피 프랜차이즈 입점에는 제한이 없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범인을 찾는 시도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이걸 '허가'해주는 정치권력의 힘은 커지기만 할 뿐입니다. 상권 좋아지는 데 스타벅스 매장 한 번 내려면 밑에서부터 다 로비 시작해야 할 판.. 공급이 극도로 제한된 자연독점은 드비어스 같은 소수 사례를 빼고는 관찰이 힘들고 대부분 독점은 진입장벽의 유무로 결정되지요. 이 법을 대표발의한 홍익표는 해당 상권의 임대료가 높아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듯.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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