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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76조에 따르면 사전·거소투표, 선상투표에서 접수한 우편물은 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 우편투표함과 사전 투표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법에는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사전투표 우편물을 보관할 수는 있지만, CCTV가 종이로 가려진 곳에 보관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부천에서 사전 관외투표 5만 여개를 부실관리했다는 얘기입니다.
투표용지들을 사무국장실에다 보관하고 있었고
심지어 cctv는 사진처럼 종이로 가려놓고 있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