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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6/20 16:51:29
Name   사십대독신귀족
Subject   한동훈 “억울함 해소에 진영논리 없다”…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
http://naver.me/Gm9ETDw8

법무부는 20일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창복 씨(84)에 대해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의 원금만 납부하면 지연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차관 주재하에 법무부(승인청), 서울고검(지휘청) 및 국정원(소송수행청)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 씨가 국가에 갚아야 하는 과다 배상금의 지연 이자 납부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리적인 거야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지만
옳은 방향으로 잘 해결 된 거였음 좋겠습니다.



5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 면제해준다고?
이자가 얼마나 되길래?
사전 지식이 없으니 저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네요.
아 기사에 나와있네요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옥살이했던 피해자들은 2008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이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약 11억 원을 가지급받았다.

그러나 2011년 대법원이 배상액을 약 6억 원으로 감축해 5억 원의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이 발생했다.

배상금을 가지급받은 피해자들은 초과분을 반환해야 했는데, 이 중 28명은 생활고 등으로 돈을 낼 수 없었다.]
7
cummings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 원금은 물론 그간 매년 20%의 지연 이자가 붙어 약 [9억6000만 원의 이자]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원금은 5억인데 이자가 9.6억이니 배보다 배꼽이 커졌읍니다?ㄷㄷ
앗 대충봐서 거긴 못봤었는데... 지연이자가 왜 사채 이자만큼 붙는걸까요 ㅋ
자공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 더 보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조항 때문입니다. 제가 대괄호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본문 사건의 판결 당시에는 무려 연 20%였기 때문에...(현행은 연 12%)
4
원금 안 받는 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다는 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스럽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바로잡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재판부가 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거네요.
법무부가 따로 저런 결정을 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참고하세요.
이건 면제하는 게 맞았던 걸로..
판결이 나중에 뒤집어져서 보상금이 줄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를 물린다고 말도 안된다고 기사 나온 적 있었어요.
과학상자
민주당 정권이 나몰라라 하던 '빚고문'을 한동훈 법무부에서 해결했네요.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46236.html
6
배상액 감축은 2011년도 일이니 이명박 정부 시절 일인데, 그 뒤로 딱 문정부만 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과학상자
아래 데이비드권님 말씀처럼 일이 잘못된 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일이지만, 문재인 정권 때도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별 관심이 없었다고 봐야죠. 적폐청산한다고 잘못한 놈들 잡아가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사람 구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다시 보수정권에 와서야 해결되는게 묘해서요.
데이비드권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704011633001#c2b

이명박근혜가 시작했고, 문재인은 방치했다고 봐야죠.
3
tannenbaum
이건 잘한일.
왼쪽의지배자
이러다 차기 대통령 되겠네요
Beer Inside
법원에서 배상금이 나왔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물게 됩니다.

5%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20%도 있군요.

5%도 지급할 계획이 있으면 일단 지급하고 추후 소송에서 경감받거나 승소해서 돌려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20%라면....

법무부에서 좋은일 한 것 같지만, 내가 86세이고 돌려줄 만큼의 돈이 없다면 그냥 계속 지연이자 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난 정권 법무부보다 일을 한다는 느낌이 있다는 것은 좋군요.
5
이거 참 신영철이 저지른 판결의 여파가 아직까지 이렇게 피해자들을 괴롭히네요.

국가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이자까지 다 물어주면 너무 많으니 손해액에서 수십년간 쌓인 이자는 빼고 원금만 돌려줘도 돼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거죠.

잘못을 저지른 국가가 셀프로 이자 면제해서 당시에도 참 어이가 없는 판결이었는데,
그 때문에 피해자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네요.
2
엄마곰도 귀엽다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었군요 ㄷㄷㄷ
1
cruithne
민주당 놈들은 5년동안 뭐한걸까요
the hive
이건 진짜 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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