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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6/20 16:51:29 |
Name | 사십대독신귀족 |
Subject | 한동훈 “억울함 해소에 진영논리 없다”…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 |
http://naver.me/Gm9ETDw8 법무부는 20일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창복 씨(84)에 대해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의 원금만 납부하면 지연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차관 주재하에 법무부(승인청), 서울고검(지휘청) 및 국정원(소송수행청)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 씨가 국가에 갚아야 하는 과다 배상금의 지연 이자 납부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리적인 거야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지만 옳은 방향으로 잘 해결 된 거였음 좋겠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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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사에 나와있네요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옥살이했던 피해자들은 2008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이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약 11억 원을 가지급받았다.
그러나 2011년 대법원이 배상액을 약 6억 원으로 감축해 5억 원의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이 발생했다.
배상금을 가지급받은 피해자들은 초과분을 반환해야 했는데, 이 중 28명은 생활고 등으로 돈을 낼 수 없었다.]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옥살이했던 피해자들은 2008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이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약 11억 원을 가지급받았다.
그러나 2011년 대법원이 배상액을 약 6억 원으로 감축해 5억 원의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이 발생했다.
배상금을 가지급받은 피해자들은 초과분을 반환해야 했는데, 이 중 28명은 생활고 등으로 돈을 낼 수 없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 더 보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조항 때문입니다. 제가 대괄호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본문 사건의 판결 당시에는 무려 연 20%였기 때문에...(현행은 연 12%)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조항 때문입니다. 제가 대괄호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본문 사건의 판결 당시에는 무려 연 20%였기 때문에...(현행은 연 12%)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704011633001#c2b
이명박근혜가 시작했고, 문재인은 방치했다고 봐야죠.
이명박근혜가 시작했고, 문재인은 방치했다고 봐야죠.
법원에서 배상금이 나왔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물게 됩니다.
5%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20%도 있군요.
5%도 지급할 계획이 있으면 일단 지급하고 추후 소송에서 경감받거나 승소해서 돌려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20%라면....
법무부에서 좋은일 한 것 같지만, 내가 86세이고 돌려줄 만큼의 돈이 없다면 그냥 계속 지연이자 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난 정권 법무부보다 일을 한다는 느낌이 있다는 것은 좋군요.
5%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20%도 있군요.
5%도 지급할 계획이 있으면 일단 지급하고 추후 소송에서 경감받거나 승소해서 돌려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20%라면....
법무부에서 좋은일 한 것 같지만, 내가 86세이고 돌려줄 만큼의 돈이 없다면 그냥 계속 지연이자 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난 정권 법무부보다 일을 한다는 느낌이 있다는 것은 좋군요.
이거 참 신영철이 저지른 판결의 여파가 아직까지 이렇게 피해자들을 괴롭히네요.
국가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이자까지 다 물어주면 너무 많으니 손해액에서 수십년간 쌓인 이자는 빼고 원금만 돌려줘도 돼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거죠.
잘못을 저지른 국가가 셀프로 이자 면제해서 당시에도 참 어이가 없는 판결이었는데,
그 때문에 피해자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네요.
국가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이자까지 다 물어주면 너무 많으니 손해액에서 수십년간 쌓인 이자는 빼고 원금만 돌려줘도 돼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거죠.
잘못을 저지른 국가가 셀프로 이자 면제해서 당시에도 참 어이가 없는 판결이었는데,
그 때문에 피해자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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