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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3/08 08:45:17 |
Name | the |
Subject |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대리투입’ 반대 의견 무시 |
http://naver.me/x0Gi1WGl 지역 선관위원장(= 지방법원 부장판사)들 중에서도 해당 지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나보네요. 지역 선관위원장 - “중앙선관위의 ‘대리 투입’ 지침은 ‘직접투표’를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중앙선관위 -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이동 약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을 위한 대리 투입 지침을 만들었고 이를 확진자 사전투표에도 적용한 것” 다른 지역 선관위원장 - “엘리베이터 없는 투표소에서 휠체어 장애인의 투표용지를 대리 투입해 주는 것은 예외로 볼 수 있지만 확진자는 투표함까지 이동할 수 있다”며 “사무원의 ‘대리 투입’을 ‘필요한 조치’로 판단한 것은 직접투표를 강조한 법률에 맞지 않는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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