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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3/08 18:51:48 |
Name | Profit(Profit) |
Subject | 투표함 나른 참관인, 與시의원이었다…野 "명백한 부정선거"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78722 충북에서 현직 지방의원이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부정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5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사전투표 현장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청주시의원이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했다. 투표 참관인은 각 투표소에 정당별로 2명씩 배치해 투표용지 교부와 투표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161조)에는 시·도의원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을 투표참관인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투표를 권유하거나 간섭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사전투표 참관인 신고서에는 투표소명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을 적게 돼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사전투표 참관인 신고서 ‘직업’란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A의원은 신고서에 자신의 직업을 적지 않았다”며 “정당에서 제출한 신고서만 놓고 A의원이 현직 시의원인지, 일반 참관인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 뭐 부정선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정당 참관인들은 대체로 선거 유세알바처럼 단기 아르바이트로 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저분은 시의원인데 뭔 할일이 없어서 저기까지 갔죠? ㅋㅋㅋ 직업 안 쓴거 보면 본인이 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던 것 같은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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