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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4/29 08:39:11 |
Name | 사십대독신귀족 |
Subject | 범죄 피의자 폰 ‘해킹’…온라인 수색 추진 |
http://naver.me/5Il9QXvT 경찰이 ‘n번방’ 같은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 중인 범죄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을 해킹해 실시간으로 엿보는 ‘온라인 수색’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온라인 수색 활동의 적법성 검토와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도입 준비에 착수했다. 기사말미에 있듯이 독일의 경우도 아동 성착취물 유포·소지, 내란죄, 테러단체조직죄 등으로 엄격하게 대상을 제한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저게 잘 지켜질지 의문이 듭니다. 작년에 공수처에서도 민간인 사찰 문제로 꽤나 말이 많았었는데 경찰도 그러지 않을 거란 보장은 할 수 없으니 말이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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