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619083003861
A씨는 2020년 11월 10일 오전 1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모텔에서 B(13)군과 여학생 2명을 한 객실에서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B군은 머리카락 길이가 비교적 짧았지만 스타킹을 신고 짧은 치마를 입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호리호리한 마른 체형인데다 앳되고 이쁘장한 얼굴에 화장까지 해 얼핏 보면 성별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무죄가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2년간 저 사장님은 지리한 재판에 돈과 시간은 물론 맘고생을 얼마나 하셨을까.
비슷한 사례에서 유죄 받고 영업정지 당한 케이스도 있는데요 먼노무 법이 이렇게 일방적일 수 있는지 원… 이런 케이스가 기소가 되고 재판까지 간다는게 어이 없을 따름.
날라리 양아치 애들이 사고친걸 왜 엄한 사람한테 덤테기 씌워 책임을 묻나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