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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7/14 11:10:53 |
Name | Profit(Profit) |
File #1 | GYH2022071400020004402_P2_20220714095511657.jpg (66.7 KB), Download : 69 |
Subject | 50억원짜리 1주택보다 높은 '2주택 종부세율' 확 바꾼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09770?rc=N&ntype=RANKING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특히 작년부터는 세율이 추가로 오르면서 다주택 중과세율이 1주택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후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몰려들기 시작했고, 일각에서는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50억원 이하인 1주택자 세율은 1.6%에 그치지만, 조정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에서 이미 세율이 2.2%까지 올라간다. *** 똘똘한 한 채 프리미엄도 줄어들 때가 됐죠. 사실 똘똘한 한 채(=다주택자 중과세) 때문에 지나치게 고급 단지들이 무서운 기세로 신고가를 돌파한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방향이 예고된 지는 꽤 되어서 저번 달에도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30억 언저리서 70억 넘는 슈퍼리치 시장으로···‘똘똘한 한 채’ 개념 바뀌나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917 서울시 아파트 대부분이 이제 종부세 부담권으로 들어오는데 소형평수 기준으로 키맞추기 됐으면 좋겠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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