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68901?sid=102
'부패·경제' 외에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일부 선거범죄 검찰 수사 가능
마약류 유통 범죄·조직범죄·무고·위증죄 등도 수사 대상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뭔 전부다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네요.
아무리 여소야대기로서니 이정도로 시행령 정치하는건
삼권분립 훼손으로 보이는데 너무 당당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