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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1/18 16:22:15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검찰발 언론 통제…“정진상 변호인 기자실 안돼” 현관 폐쇄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7892.html ///대검찰청은 18일 서울고검에 상주하는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사건 관계인이 서울고검이 관리하는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앞서 정 실장 쪽은 이날 오전 11시께 ‘심문이 끝난 뒤 검찰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싶다’는 뜻을 취재진에 알려왔다. 기자회견에는 이건태 변호사 등 변호인 3명과 민주당 김의겸·박찬대 의원이 참석하겠다고 했다. 기자회견 일정이 알려지자 대검은 기자실에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공지했다. 대검은 “(이번 기자회견을 허용하면) 앞으로 일반인이나 민원인, 개인 유튜버 등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다 허용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고 했다. 법조기자들은 이런 검찰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들은 내부 논의를 거쳐 “기자실은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다. 취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공적 관심사의 경우 인위적 제한 없이 취재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그러자 서울고검은 이날 오후 1시10분께 기자실은 물론 일반 민원인도 출입하는 청사 현관문을 폐쇄했다. 청사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오후 3시50분 현재 서울고검은 출입카드를 찍은 뒤 뒷문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다. 과거에도 변호인과 수사를 받는 정치인 등의 검찰청사 내 기자실 기자회견은 여러 차례 있었다. 검찰 수사 당일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실에 들러 입장을 밝히도 했다. 기자회견을 요구한 주체가 누구인지, 기자회견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 기자실 기자회견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이 역시 검찰이 아닌 기자실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 뭐 이것도 헌법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하려나요? 수사대상의 변호인이라도 이전에는 기자실의 판단에 의해 기자회견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데 마침 지금부터는 안된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고검에서 직접 출입문을 폐쇄하는 일마저 벌어지는 군요. 기자실의 자율적 운영 여부 역시 그때그때 달라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15 ///서울고등검찰청(이하 고검)은 답변서에서 “신속한 공보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출입기자들에게 장소적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서울고등검찰청 건물 1층에 기자실을 설치해 제공하고 있다”고 전한 뒤 “기자실 시설관리는 서울고검이 담당하고 있으나,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자실의 운영은 법조기자단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1년 4월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셜록 등이 서울고검을 상대로 출입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출입거부 당한 언론사들이 고검을 상대로 소송할 때는 기자실 운영은 기자단의 자율이라고 했었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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