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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2/06 17:17:44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검찰, 김웅 불기소 위해 포렌식 수사관 면담내용 조작 |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2683 ///공수처 검사가 또 "면담 과정에서 (제3자) 개입여부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면담) 결과가 작성돼 있는데, 그 것(제3자 개입 가능성) 관련 (이 부장검사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박 수사관은 "없다"면서 "오히려 그렇게 물었다면 저는 '내용을 몰라서 설명 불가'라고 답변했을 것이다"고 대답했다. 손 검사가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보내기 전에 제3자에게 받은 것을 전달했을 가능성과 중간에 제3자가 끼어들 가능성에 대해 포렌식 수사관이 전혀 언급한 바가 없는데, 마치 가능한 것처럼 보고서가 임의로 작성됐다는 의미다. 실제 포렌식 수사관 '면담결과 보고서'는 애초 제3자가 손 검사에게 발신했거나, 중간에 제3자가 끼어들 가능성 등 모두 4가지 경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작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지난 9월 29일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의 표시가 있는 것은 맞지만,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서 고발장을 직접 받은 것인지, 제3자가 개입된 것인지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을 불기소했다. 텔레그램 메시지 전달 경로에 제3자가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논리였다. 실제 검찰의 김 의원 불기소결정서 불기소 이유중에는 “텔레그램을 통한 고발장과 첨부자료 전달 경로가 ‘손준성→김웅→조성은’ 외에도 ‘손준성→불상자(몇 명인지 확인불가)→김웅→조성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돼 있다. 그런데 검찰이 사실상 조작된 보고서를 만들어 김 의원 불기소 이유로 삼았다는 점이 박 수사관의 증언으로 드러난 것이다. /// 고발사주 의혹을 처음 보도한 곳이 뉴스버스인데, 역시 여기선 공수처의 고발사주 재판을 f/u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손준성 검사는 현직이라서 공수처에서 기소가 됐고, 김웅 의원은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에서는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수사관의 면담보고서를 근거로 불기소 이유를 삼았는데, 그 수사관이 손준성 재판에 나와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있다고 증언한 이상 보고서가 조작됐거나 수사관이 위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겠죠. 수사관과 면담한 부장검사가 필요한 말을 보고서에 임의로 넣은 거라면, 이런 건 허위공문서 작성한 셈이 되는 건 아닌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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