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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2/16 07:43:12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2심도 승소... ‘검사 윤석열’의 특수활동비 공개 임박 |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321 ///검찰은 1심 재판은 물론 항소이유에서도 줄곧 ‘특수활동비를 쓴 건 맞지만 증빙자료는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가 이미 기각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었다. 항소심 첫 변론에서 검찰은 이 주장을 포기한다.특활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1심에서는 법무부에서 예산이 재배정되면 그게 예산 집행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 자료는 검찰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주장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아서… - 2심 1차 변론 중 검찰 측 발언 (2022. 7. 21.) 이때부터 검찰은 “수사 기밀이어서 못 준다”는 논거를 펼치기 시작했다. 검찰이 특수활동비 예산 지출 증빙자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재판 양상은 단순해졌다. /// ///검찰은 마지막까지, 수사 기밀 유지를 내세워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2심 재판부는 “수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일자(현금수령일)와 집행내역(수령한 현금 액수)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 활동에 관한 사항이 노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더라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집행일자, 집행장소, 집행금액만으로는 관련된 수사내용이나 수사 기밀 등을 유추해내기 어렵고, 특정장소에서 빈번하게 특정업무경비를 지출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하여 반드시 장소적으로 인접한 특정 대상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찰 업무추진비 역시 “설령 피고 검찰총장의 주장과 같이 간담회 등 공식행사에서 범죄 관련 정보나 수사 방법 등이 공유된다고 하더라도, 공식행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서 지출금액과 사용처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공식행사 내부에서 공유하는 구체적인 범죄 관련 정보, 수사 방법 등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이 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개인식별정보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 뉴스타파가 또 이겼네요. 행정소송이라 그런가, 검사들의 서툰 법기술 구사들이 볼만합니다. 청와대가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했던 걸 맹비난했던 쪽이라면 대법원에 상고하는 일은 없을 테고, 곧 특활비 내역이 공개되겠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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