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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1/21 09:51:34 |
Name | Ye |
Subject | “이재명, 김만배 지분 절반 받는것 승인”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41838 이와 관련,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1공단 전면 공원화 공약’을 일부도 이행하지 못할 위험성이 커지자 민간업자에게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얽히게 된 것이 결국 이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을 추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각종 지시를 내린 과정도 여러 건 담겼다. 가령, 2014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중간보고회에서 이 대표가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일당도 이 대표 측과의 약속을 적극 이용했다고 돼 있다. 검찰은 ‘확정 이익 설계’ 외에도 이 시장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정황, 대장동 업자들 요구대로 대장동과 성남 1공단 사업을 분리하기로 한 정황, 대장동 컨소시엄에 건설사를 배제해 김만배씨가 만든 화천대유가 참여하도록 한 정황 등을 확보했으며 이는 이 시장 배임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설 이후 이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면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 얼마나 공소장의 내용을 뒷받침해 줄 증거들을 찾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재명이 과연 어떤 판결을 받을지 잘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 사업을 과하게 밀어준 부분이 있는 건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재명이 어떻게 대장동 사업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구체적 상황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의 정치적 동기를 밝혀냈으니 금전적으로 얽힐 이유는 더욱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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