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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8/15 08:58:12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이동관 대변인실, ‘분신하면 평생 먹고산다’ 극우매체 기자 소송 지원 시도 |
[단독]이동관 대변인실, ‘분신하면 평생 먹고산다’ 극우매체 기자 소송 지원 시도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8150600001 배경설명이 좀 깁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광우병 시위 관련해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장하며 이병렬씨(당시 42세)가 분신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병렬씨와 관련하여 프리랜서 기자인 김모씨는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은 분신하면 평생 먹고산다” “이 사람들이 친북세력들하고 합세해서 지금 사실상 체제전복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동당은 김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조합원들의 분신자살을 교사·방조하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 “기자로 활동하면서 최소한의 조사를 거쳐 충분히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각각 천만원씩을 배상할것을 판결했고 김기자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확정되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오늘 아침, 민주당 의원 민형배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김모 기자의 광우병 동영상 관련> 대통령 서면 보고서 문건 내용을 보도했는데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이동관 대변인이 재판에 넘겨진 김모 기자를 도와야 한다며 당시 이병렬씨를 모독한 강연 영상을 인터넷과 군교육 자료로 배포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해야한다며 해당내용을 민정수석실에 전달한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있습니다. 이문서는 다스 수사 당시 서초구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이 확보한 내용중의 일부이며 문서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보고' 되었다고 적혀있습니다. ※ 영포빌딩 압수수색은 2018년 당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이 문건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이동관 후보자를 비롯, 당시 김기자를 대리했던 고영주 변호사, 김기자본인에게 직접 확인했으나 고영주 변호사는 “청와대에서 돈 받은 적이 없다”, “(청와대에 있는) 누가 생색을 낸 모양”이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으며 김기자 본인은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의 도움을 받은 적 없다”, “아는 분의 소개로 고 변호사님이 무료로 변론해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대변인실이 김 기자의 소송 지원을 강구하라는 요청사항을 민정수석실에 통보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사실 관계를 보고서도 솔직히 드는 생각은 '저놈이 저렇게 나쁜 놈이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저놈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겠지?' 보다는 '강승규 수석 하는 꼴을 보면 저런걸 시키려고 이동관을 임명하는거구나'하는 생각이랄까요... 이놈들은 지금 국가를 잘 운영하려다가 이념에 경도되어 의도와는 다르게 개판이 만들어지는게 아니에요. 이미 개판이고, 딱히 이미 개판인걸 숨길 생각도 없으며 그동안 국정을 개판 만들 사람들만 골라가며 눈여겨놨다가 굳이 도로 찾아다니면서 임명하는 그런 정권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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