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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8/17 20:44:44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강제동원 사과, 양심의 자유 침해”…한국 정부 의견이라니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52610 ///지원재단은 이의신청서에서 이 할아버지가 요구한 일본 정부의 사과에 관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어느 누구도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가해기업의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는 논리를 헌법을 들어 편 것이다. 지원재단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깎아내리기도 했다. 지원재단은 이의신청서에서 “채권자 일방의 의사로 부당하게 채무자(일본 가해기업)에 의한 변제만을 강요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사과를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든지, 판결금을 채무자로부터만 받아야 한다는 건 법 감정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했다. 지원재단은 또 “공탁공무원의 (공탁 불수리) 판단으로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은 국익에도 현저히 반한다”며 법원이 공탁을 받아주는 것이 ‘국익’이라고 했다.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 요구를 피해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치부하며, ‘국익’을 해치는 ‘부당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특히 지원재단은 지원재단이 판결금을 변제하는 것이나, 일본 가해기업이 이를 변제하는 것이나 금전적인 차이가 없다고 했다. 지원재단은 이의신청서에서 “채무자 본인이 직접 변제하는 경우나 제3자(지원재단)가 변제하는 경우나, 채권자(이 할아버지)가 동일하게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썼다. 피해자들의 요구를 “금전 채권의 만족”으로 축소하며, 이런 요구는 누가 만족하게 해도 그만이라는 몰역사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일본의 국익을 위해 열심인 건 알겠는데 대한민국 헌법까지 들먹이는 건 좀 킹받네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일방' '부당' '강요'라는 단어를 들이대는 건 너무하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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