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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8/17 09:27:58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이동관, 연 7천만원 소득에도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
이동관, 연 7천만원 소득에도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4596.html 문제는 이 후보자가 당시 사업·배당 소득 등으로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종합소득 합계액 연간 3400만원 또는 사업소득 합계액 연간 500만원 등을 넘어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후보자가 아들의 피부양자로 있던 기간 중 2020년 12월~2021년 10월까지는 2019년의 소득이, 2021년 11월~12월은 2020년의 소득이 반영된다. 이 후보자는 2019년 사업소득 약 1267만원, 2020년 종합소득 7067만원으로 각각 피부양자 자격 기준치보다 소득이 높았다. 이 후보자 배우자도 같은 기간 아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현황 자료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 쪽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취득과 상실이 이뤄졌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 뻔뻔함 대회라도 열어본다면 이 정권이 확실히 우승할듯...... 답변이라고 내놓는 것부터도... 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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