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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10/16 13:04:02 |
Name | 공무원 |
Subject | “질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판사가 성폭행범 두둔?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82501 판사는 "피해자 가족도 힘들겠지만 피고인 가족도 힘들다. 그것도 알아야 한다"면서 "피고인 나이가 어린데 합의해 줄 수 없느냐"고 했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도 "돈 받아서 동생이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겠냐"면서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의를 안 하느냐. 소송 비용만 들고 보상 금액이 적은데 지금 합의해 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정 군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며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다"고 했고, 피해자를 가리켜 "지적 장애인이니까 일반인처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란 말도 했습니다. A 씨는 이듬해 7월 법정에서 판사가 한 말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대법원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나온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결론은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다"는 것. 판사님도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겠지만 참 질이 나쁜 분 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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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피고인이든 피해자든, 민사소송의 원고든 피고든, 판사의 손에 운명이 달린 재판 당사자들 입장에선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법원이 관련 민원에 소극적이다 보니 피해를 구제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1심의관실에 접수된 진정은 모두 17건.
군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반응이 너무 과하다"고 했다는 판사(대구지법), 결심 재판 당일 바로 선고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올라갈 차비도 없... 더 보기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1심의관실에 접수된 진정은 모두 17건.
군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반응이 너무 과하다"고 했다는 판사(대구지법), 결심 재판 당일 바로 선고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올라갈 차비도 없... 더 보기
///형사재판 피고인이든 피해자든, 민사소송의 원고든 피고든, 판사의 손에 운명이 달린 재판 당사자들 입장에선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법원이 관련 민원에 소극적이다 보니 피해를 구제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1심의관실에 접수된 진정은 모두 17건.
군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반응이 너무 과하다"고 했다는 판사(대구지법), 결심 재판 당일 바로 선고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올라갈 차비도 없으면서"라며 무시했다는 판사(서울남부지법)에 대한 진정 사례가 있었습니다.
판사에게 "소장 내용이 한심하다. 개판이다"고 혼이 났다는 민사재판 변호사(서울남부지법)와 증인신문 때 손을 들고 질문할 기회를 요청했다가 "야, 손 내려"라는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17건의 진정 모두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 단순 종결됐습니다. 주의 조치나 징계 청구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판사들이 질이 좋은 사람일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죠. 그냥 그랬으면 하는 건데 불행히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장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발, 어련히, 좋은 분들이 좋은 판사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기대만 있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1심의관실에 접수된 진정은 모두 17건.
군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반응이 너무 과하다"고 했다는 판사(대구지법), 결심 재판 당일 바로 선고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올라갈 차비도 없으면서"라며 무시했다는 판사(서울남부지법)에 대한 진정 사례가 있었습니다.
판사에게 "소장 내용이 한심하다. 개판이다"고 혼이 났다는 민사재판 변호사(서울남부지법)와 증인신문 때 손을 들고 질문할 기회를 요청했다가 "야, 손 내려"라는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17건의 진정 모두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 단순 종결됐습니다. 주의 조치나 징계 청구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판사들이 질이 좋은 사람일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죠. 그냥 그랬으면 하는 건데 불행히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장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발, 어련히, 좋은 분들이 좋은 판사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기대만 있습니다.
글쎄요. 합의 권유는 할수있다고 봅니다. 특히 많은 사례를 보았을테니 지금은 분노에 합의 안해준다고 하다가 나중에 더 허망해질수 있다는 (즉 금전으로라도 보상받는게 더 나을수 있다는) 조언은 할 수 있지요. 근데 [피해자를 가리켜 "지적 장애인이니까 일반인처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란 말도 했습니다.] 이건 선 넘은거 맞는것 같은데요. 피해자 고통을 마음대로 축소 재단하는 말이고 피해자 가족들 가슴에도 대못박는 말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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