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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11/15 14:45:48 |
Name | 수원토박이 |
Subject | 보안 허점 이용해 동료직원 인사평가 열람·유출‥대법원 "무죄"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11959?sid=102 회사 자체 보안이 허술하면 아무거나 막 봐도 무죄군요 ㄷㄷ..? 그나저나 내 동료가 막 인사평가를 보고 유출했다고 생각하면 같이 일하기 싫어지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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