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2/14 14:10:10 |
Name | Leeka |
Subject | 현대백화점 입점 카페, ‘농약 음료’ 팔다가 덜미 |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가 농약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간 음료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백화점 등에서 영업한 대만밀크티 전문점 ‘드링크스토어’ 대표 A씨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했다. A씨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가 현장조사로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는데, 이미 차 등 음료류 총 1만5890잔(약 8천만원 규모)이 조리·판매된 뒤였다. 디노테퓨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약이다. 현대백화점은 이처럼 백화점 내에서 ‘농약 음료’가 판매되는 것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입점 브랜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다. 드링크스토어는 불법 반입한 음료를 판매하기 시작한 지난해 4월 현대백화점 중동점에 1호점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백화점은 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온 후 드링크스토어 매장에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 사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음료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61902 기준치 이상 검출된 농약이 들어간 음료수는 1만 5,890잔이 팔렸다고 합니다. (식약처가 확인한 기준) 현재 현대백화점에선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는 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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