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3/14 11:50:03 |
Name | 오디너리안 |
Subject |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 세입자가 동의했어도 계약은 무효 |
https://m.mk.co.kr/news/economy/11263069 계약서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집주인이 계약 당시부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보고 법원은 무효판결을 내렸다 고 합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디너리안님의 최근 게시물
|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의 근로계약은 최저임금이하의 일자리라는게 존재하지 않으니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계약이지요.
하지만 저런 경우는 현실에서 단통법의 불법보조금이라던지, 현금결제시 할인 등의,
손해는 국가가 보면서 양자가 이득을 나눠갖는 관계와 좀 더 비슷하지 않나 싶거든요.
전입신고 가능한 조건의 안좋은 주거지라는 다른 대안이 충분히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의 저렴한 주거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 집주인의 세금 감소분을 세입자와 나눠갖는 형식의 일종의 공동범죄 아니겠습니까?
현금결제이후에... 더 보기
하지만 저런 경우는 현실에서 단통법의 불법보조금이라던지, 현금결제시 할인 등의,
손해는 국가가 보면서 양자가 이득을 나눠갖는 관계와 좀 더 비슷하지 않나 싶거든요.
전입신고 가능한 조건의 안좋은 주거지라는 다른 대안이 충분히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의 저렴한 주거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 집주인의 세금 감소분을 세입자와 나눠갖는 형식의 일종의 공동범죄 아니겠습니까?
현금결제이후에... 더 보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의 근로계약은 최저임금이하의 일자리라는게 존재하지 않으니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계약이지요.
하지만 저런 경우는 현실에서 단통법의 불법보조금이라던지, 현금결제시 할인 등의,
손해는 국가가 보면서 양자가 이득을 나눠갖는 관계와 좀 더 비슷하지 않나 싶거든요.
전입신고 가능한 조건의 안좋은 주거지라는 다른 대안이 충분히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의 저렴한 주거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 집주인의 세금 감소분을 세입자와 나눠갖는 형식의 일종의 공동범죄 아니겠습니까?
현금결제이후에 뒤늦게 카드랑 현금이 가격 다른건 불법이 아니냐면서 현금할인 금액 그대로 카드결제로 변경해달라는, 일종의 진상의 느낌이..
물론 법리적으로 올바른 결정이고, 뉴스 속 공인중개사분의 태도도 칭찬할만한하지만요.
하지만 저런 경우는 현실에서 단통법의 불법보조금이라던지, 현금결제시 할인 등의,
손해는 국가가 보면서 양자가 이득을 나눠갖는 관계와 좀 더 비슷하지 않나 싶거든요.
전입신고 가능한 조건의 안좋은 주거지라는 다른 대안이 충분히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의 저렴한 주거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 집주인의 세금 감소분을 세입자와 나눠갖는 형식의 일종의 공동범죄 아니겠습니까?
현금결제이후에 뒤늦게 카드랑 현금이 가격 다른건 불법이 아니냐면서 현금할인 금액 그대로 카드결제로 변경해달라는, 일종의 진상의 느낌이..
물론 법리적으로 올바른 결정이고, 뉴스 속 공인중개사분의 태도도 칭찬할만한하지만요.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