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2/17 23:51:03 |
Name | Leeka |
Subject | 유족구조금 받았다가 가해자 감형‥10년간 '54건' |
그런데 이러한 범죄에 대한 공포는 더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엔 빈틈이 많습니다. MBC가 지난 10년간 피해자가 사망한 범죄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했더니, 유족이 정부의 구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감형된 사례가 50여 건에 달했는데요. 범죄 피해 연속기획, 오늘은 감형통로가 된 유족구조금 제도를 남효정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 [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가에 의해서 구조된 혜택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관계의 피해 회복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의 취지나 양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MBC가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했더니 이렇게 유족이 정부의 구조금을 받았다가 가해자가 감형된 사례는 54건에 달했습니다. 그중 7건은 피해 유족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요청했고, 9건은 가해자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거나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심지어 가해자 본인이 아닌 주변 사람이 일부를 변제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된 경우도 7건에 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의 유족이 갑작스런 범죄 피해로 삶이 파괴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유족구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6054?sid=102 ======== 유족구조금을 받으면 감형되기 때문에 유족구조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함... 먼가 잘못된거 같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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