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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2/19 10:27:47
Name   Leeka
Subject   현대백화점, ‘농약 우롱차’ 업체는 위탁판매 아닌 특약매입… 판매자 책임 존재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임대차 매장(위탁 판매)이 아닌 특정매입 계약 형태로 운영된 매장에서 발생한 만큼, 백화점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의견도 나온다. 현대백화점이 특약매입 방식으로 이 차(茶)를 들여왔다는 점에서, 단순한 임대인(공간 제공자)이 아니라 판매자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백화점의 특약매입 계약은 입점 브랜드가 독자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다. 백화점이 직접 상품을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직매입이 유통업체가 상품을 미리 구매해 보유한 후 판매하는 방식이라면, 특약매입은 유통업체가 상품을 판매한 후에 공급업체로부터 매입하는 방식으로 재고 부담이 적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특약매입은 임대차보호법 등이 작용하는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입점과 퇴점이 자유롭고 재고 관리 책임도 없어 백화점이 선호하는 방식의 계약 형태다. 다만 사후 구매라고는 해도 백화점이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형태라서 판매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드링크스토어에서 판매된 농약 검출 우롱차도 법적으로는 현대백화점이 직접 판매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백화점은 특약매입 매장의 메뉴를 직접 승인하고, 본사 바이어 등이 이를 검토한 뒤 코드번호를 부여해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 측이 식품 안전 검사를 소홀히 했거나, 문제를 인지하고도 판매를 지속했을 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전문가는 “피의자로 전환돼 조사받을 확률이 높다”면서 “특약매입 방식이면 현대백화점이 직접 사서 판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로서의 법적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54920?sid=101



- 농약차 사건때.. 이거 백화점이면 큰일 나겠는데 싶었는데 예상대루.


쇼핑몰 : 임대공간 제공이기떄문에 법적으로 책임 없음.  스타필드가 판게 아니라 드링크스토어가 판것으로 되니까.

백화점 : 특약매입.  임대가 아니라 백화점이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농약차를 판건 드링크스토어가 아니라 현대백화점이 됨.



백화점이 품질관리를 잘 하게되는 근본적인 이유중 하나가 사실은 사고났을때 법적책임 누가지느냐... 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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