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3/12 19:59:07 |
| Name | 괄하이드 |
| Subject | 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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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61838?sid=102 법원행정처장 또한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중 한명입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입장을 안 낼 줄 알았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네요. 대법원은 항고를 하라고 하고, 대검찰청은 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하는 희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석방은 했지만 아직 기한이 남았으니 즉시항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을때 검찰이 마음대로 붙들고 있으면 안된다는 논리는 이해라도 가능합니다만, 왜 항고를 안해야하는지는 검찰에서도 시원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는것 같아서 더 이상해 보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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