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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3/12 19:59:07
Name   괄하이드
Subject   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61838?sid=102

법원행정처장 또한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중 한명입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입장을 안 낼 줄 알았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네요.
대법원은 항고를 하라고 하고, 대검찰청은 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하는 희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석방은 했지만 아직 기한이 남았으니 즉시항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을때 검찰이 마음대로 붙들고 있으면 안된다는 논리는 이해라도 가능합니다만,
왜 항고를 안해야하는지는 검찰에서도 시원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는것 같아서 더 이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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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입장이야 정치적인 논리라고 생각하면 그러려니... 정도는 되는데 법원측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게 의외네요.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답변이라 그런가...
과학상자
이렇게 파급력이 큰 사건에서 기존의 판례와 배치되는 결정이 나왔는데, 검찰이 항고를 포기해서 상급법원이 정리해줄 기회조차 없어지게 생겼으니, 대법원으로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1심 재판부의 의도이기도 했으니까요.
Overthemind
https://youtu.be/dK3aonMOhhc?si=9C0yexQokMy0bakb
[오늘 이 뉴스]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남아" '판사 출신' 공수처장 반박 (2025.03.12/MBC뉴스)

공수처장도 47분 남았다고 하는데 이 논쟁에서 다른 말을 하는건 지귀연 판사와 대검 수뇌부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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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저는 지귀연 판사가 구속취소 판결문에 거의 대놓고 적어놨다고 봤습니다.
대문자에 궁서체, 이탤릭, 굵은 폰트. 아무튼 진짜 정말 '이거 입법미비한 부분이라 법적 회색지대에요. 대법원이 미리 가르마를 타줘야 합니다. 본안 판결로 대법원까지 가려면 너무 오래걸리니까 검찰이 항고하고 또 항고해서 대법원까지 패스트트랙 좀 태워주세요'라고 너무 대놓고 티나게 적을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숨기긴 했는데, 완전 티나게 적어놨었어요.
검찰 부역자들이 낫놓고 기역자도 못 읽는 척을 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인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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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그랬다면 안된다고 봅니다
당근매니아
지나친 선해라고 봅니다.
기존에 확립된 법 관행에 따라 판결해도 딱히 문제될 게 없었어요.
과학상자
저는 아무리 선해하려고 해도 지귀연 판사의 결정은 윤석열 풀어주고 싶다로 읽힙니다. 설령 지귀연 판사가 본인은 구속기한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공수처와 검찰 수사에 문제에 있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기존의 법원 결정들은 그렇지 않으므로 구속취소는 기각하면서도 결정문에 굵은 폰트로 완전 티나게 적어서 윤석열 측이 항고하고 또 항고해서 대법원 판단 받아오도록 하면 됩니다. 정말 의심이 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법언에 충실하더라도, 기존의 구속을 취소하고 재판부 직권으로 피고인을 다시 구속해도 됩니다. 그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건 명백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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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로돈탁스
저도 동의.
구속취소의 2번째 이유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2번째에 적은 이유는 비겁함 일수도 있고, 회피일 수도 있지만.
이대로 뭉개고 올라갔다가 만약 대법원에서 잘못되었다고 죄다 기각하고 탄핵해 버리면 정말 답없는 상황 펼쳐지거든요.
여기서 무조건 적법, 적합성 여부를 위에 받아보고 흘러가야 하는게 맞아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건 꽤나 명백해 보이기에.
매뉴물있뉴
하지만, 저는 공수처 수사권 문제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체포영장 / 구속영장 / 체포적부심 이런게 줄줄이 발부/발부/기각 되는 일이 없었을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면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영장도 김용현 장관 영장이 나온것부터 시작해서 빠꾸먹은 사례가 없어서,
그래서 공수처도 같은 논리로 수사권은 있다고 인정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저는 1 구속영장연장신청이 기각먹은거하고 2 구속취소가 인용되었는데
왜 저 두건에서만... 더 보기
하지만, 저는 공수처 수사권 문제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체포영장 / 구속영장 / 체포적부심 이런게 줄줄이 발부/발부/기각 되는 일이 없었을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면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영장도 김용현 장관 영장이 나온것부터 시작해서 빠꾸먹은 사례가 없어서,
그래서 공수처도 같은 논리로 수사권은 있다고 인정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저는 1 구속영장연장신청이 기각먹은거하고 2 구속취소가 인용되었는데
왜 저 두건에서만 구속이 기각나왔는지 부분이 의미가 있을것 같다고 봅니다.
다른건 다 체포/구속하라고 나왔던게 유독 1 2에서만 구속취소가 나온건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할수 없어서'라고 봤습니다.

지금 법령 미비로, 검찰도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공수처도 직권남용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용현 공소장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적혀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공소장만은 다릅니다. 윤석열 공소장은 '내란우두머리'만 적혀있어요.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에 형사소추가 면제되는 특권이 있으니까요.

수사 단계에서는 직권남용을 수사할수 있으니까 이걸 타고들어가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할수 있는데
기소 단계에서는 직권남용을 기소할수 없으니까 내란만 기소해야한단 말입니다.
직권남용 수사를 하라고 내준 구속영장인데, 직권남용죄가 공소장까지 못 따라오지 못했으면
수사단계를 넘어서 기소단계에서 보니 직권남용이 없어졌네? 너님 일단 석방. 하는 논리가
1 2 에 작용한 결과 같다는..

근데 뭐 사실 선생님 말이 맞아서 구속취소를 하든, 제 생각이 맞아서 구속취소를 하든
이런건 얼른 항고 재항고해서 대법원을 빨리 보냈어야..
과학상자
저는 검찰이 직권남용도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조문상으로 형사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 예외가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내란죄나 외환죄만 기소 가능하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미 불소추특권은 날아갔고, 내란의 죄에 수반되는 다른 범죄도 함께 소추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수처는 검찰에 기소요구를 하며 사건을 송부하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모두 넘겼습니다. 검찰은 내란죄만 기소했고요.
매뉴물있뉴
어... 저는 거기까지는 무리한 해석 같읍니다... 그렇게 기소했다가는 위헌 뜰것 같아요;
과학상자
기소해서 문제될 게 뭐가 있나요. 법원 판단 받아보고 밑져야 직권남용 부분만 공소기각되는거고 내란죄는 고스란히 남으니까요. 직권남용이 빠져서 수사권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보다는 낫죠.
매뉴물있뉴
그... 직권남용이 들어가는게 더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되지 않을지... ㄷㄷ
과학상자
이렇게 해도 공격이고 저렇게 해도 공격이면 할 수 있는 건 다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해 선례를 남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고기먹고싶다
저도 원래는 비슷하게 생각했었는데 체포적부심 시간을 계산하는데 포함 안시켰다는걸 알고 나서는 선해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ㅠ
레일리처럼될래요
항고해서 다시 구속하라고 해도 뭐...또 그 짓거리를 해야하나 싶습니다. 순순히 잡혀들어가지도 않을텐데...
개인적으로는 꼴보기 싫은 뿐 구속이 큰 의미가 있나 싶어서 빨리 탄핵이나 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 안에 쳐 들어가 있어도 황제구속상태인데 뭐...그건 그거대로 꼴보기 싫고
그냥 꼴보기 싫습니다. 그냥 미국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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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호덩크
삼권 분립 따위는 필요없다는 의견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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