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dK3aonMOhhc?si=9C0yexQokMy0bakb
공수처장도 47분 남았다고 하는데 이 논쟁에서 다른 말을 하는건 지귀연 판사와 대검 수뇌부 뿐이죠.
[오늘 이 뉴스]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남아" '판사 출신' 공수처장 반박 (2025.03.12/MBC뉴스)
공수처장도 47분 남았다고 하는데 이 논쟁에서 다른 말을 하는건 지귀연 판사와 대검 수뇌부 뿐이죠.
저는 지귀연 판사가 구속취소 판결문에 거의 대놓고 적어놨다고 봤습니다.
대문자에 궁서체, 이탤릭, 굵은 폰트. 아무튼 진짜 정말 '이거 입법미비한 부분이라 법적 회색지대에요. 대법원이 미리 가르마를 타줘야 합니다. 본안 판결로 대법원까지 가려면 너무 오래걸리니까 검찰이 항고하고 또 항고해서 대법원까지 패스트트랙 좀 태워주세요'라고 너무 대놓고 티나게 적을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숨기긴 했는데, 완전 티나게 적어놨었어요.
검찰 부역자들이 낫놓고 기역자도 못 읽는 척을 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인거라고 봅니다.
대문자에 궁서체, 이탤릭, 굵은 폰트. 아무튼 진짜 정말 '이거 입법미비한 부분이라 법적 회색지대에요. 대법원이 미리 가르마를 타줘야 합니다. 본안 판결로 대법원까지 가려면 너무 오래걸리니까 검찰이 항고하고 또 항고해서 대법원까지 패스트트랙 좀 태워주세요'라고 너무 대놓고 티나게 적을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숨기긴 했는데, 완전 티나게 적어놨었어요.
검찰 부역자들이 낫놓고 기역자도 못 읽는 척을 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인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무리 선해하려고 해도 지귀연 판사의 결정은 윤석열 풀어주고 싶다로 읽힙니다. 설령 지귀연 판사가 본인은 구속기한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공수처와 검찰 수사에 문제에 있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기존의 법원 결정들은 그렇지 않으므로 구속취소는 기각하면서도 결정문에 굵은 폰트로 완전 티나게 적어서 윤석열 측이 항고하고 또 항고해서 대법원 판단 받아오도록 하면 됩니다. 정말 의심이 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법언에 충실하더라도, 기존의 구속을 취소하고 재판부 직권으로 피고인을 다시 구속해도 됩니다. 그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건 명백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공수처 수사권 문제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체포영장 / 구속영장 / 체포적부심 이런게 줄줄이 발부/발부/기각 되는 일이 없었을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면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영장도 김용현 장관 영장이 나온것부터 시작해서 빠꾸먹은 사례가 없어서,
그래서 공수처도 같은 논리로 수사권은 있다고 인정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저는 1 구속영장연장신청이 기각먹은거하고 2 구속취소가 인용되었는데
왜 저 두건에서만... 더 보기
아니라면 체포영장 / 구속영장 / 체포적부심 이런게 줄줄이 발부/발부/기각 되는 일이 없었을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면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영장도 김용현 장관 영장이 나온것부터 시작해서 빠꾸먹은 사례가 없어서,
그래서 공수처도 같은 논리로 수사권은 있다고 인정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저는 1 구속영장연장신청이 기각먹은거하고 2 구속취소가 인용되었는데
왜 저 두건에서만... 더 보기
하지만, 저는 공수처 수사권 문제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체포영장 / 구속영장 / 체포적부심 이런게 줄줄이 발부/발부/기각 되는 일이 없었을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면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영장도 김용현 장관 영장이 나온것부터 시작해서 빠꾸먹은 사례가 없어서,
그래서 공수처도 같은 논리로 수사권은 있다고 인정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저는 1 구속영장연장신청이 기각먹은거하고 2 구속취소가 인용되었는데
왜 저 두건에서만 구속이 기각나왔는지 부분이 의미가 있을것 같다고 봅니다.
다른건 다 체포/구속하라고 나왔던게 유독 1 2에서만 구속취소가 나온건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할수 없어서'라고 봤습니다.
지금 법령 미비로, 검찰도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공수처도 직권남용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용현 공소장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적혀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공소장만은 다릅니다. 윤석열 공소장은 '내란우두머리'만 적혀있어요.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에 형사소추가 면제되는 특권이 있으니까요.
수사 단계에서는 직권남용을 수사할수 있으니까 이걸 타고들어가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할수 있는데
기소 단계에서는 직권남용을 기소할수 없으니까 내란만 기소해야한단 말입니다.
직권남용 수사를 하라고 내준 구속영장인데, 직권남용죄가 공소장까지 못 따라오지 못했으면
수사단계를 넘어서 기소단계에서 보니 직권남용이 없어졌네? 너님 일단 석방. 하는 논리가
1 2 에 작용한 결과 같다는..
근데 뭐 사실 선생님 말이 맞아서 구속취소를 하든, 제 생각이 맞아서 구속취소를 하든
이런건 얼른 항고 재항고해서 대법원을 빨리 보냈어야..
아니라면 체포영장 / 구속영장 / 체포적부심 이런게 줄줄이 발부/발부/기각 되는 일이 없었을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면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영장도 김용현 장관 영장이 나온것부터 시작해서 빠꾸먹은 사례가 없어서,
그래서 공수처도 같은 논리로 수사권은 있다고 인정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저는 1 구속영장연장신청이 기각먹은거하고 2 구속취소가 인용되었는데
왜 저 두건에서만 구속이 기각나왔는지 부분이 의미가 있을것 같다고 봅니다.
다른건 다 체포/구속하라고 나왔던게 유독 1 2에서만 구속취소가 나온건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할수 없어서'라고 봤습니다.
지금 법령 미비로, 검찰도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공수처도 직권남용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용현 공소장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적혀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공소장만은 다릅니다. 윤석열 공소장은 '내란우두머리'만 적혀있어요.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에 형사소추가 면제되는 특권이 있으니까요.
수사 단계에서는 직권남용을 수사할수 있으니까 이걸 타고들어가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할수 있는데
기소 단계에서는 직권남용을 기소할수 없으니까 내란만 기소해야한단 말입니다.
직권남용 수사를 하라고 내준 구속영장인데, 직권남용죄가 공소장까지 못 따라오지 못했으면
수사단계를 넘어서 기소단계에서 보니 직권남용이 없어졌네? 너님 일단 석방. 하는 논리가
1 2 에 작용한 결과 같다는..
근데 뭐 사실 선생님 말이 맞아서 구속취소를 하든, 제 생각이 맞아서 구속취소를 하든
이런건 얼른 항고 재항고해서 대법원을 빨리 보냈어야..
저는 검찰이 직권남용도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조문상으로 형사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 예외가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내란죄나 외환죄만 기소 가능하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미 불소추특권은 날아갔고, 내란의 죄에 수반되는 다른 범죄도 함께 소추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수처는 검찰에 기소요구를 하며 사건을 송부하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모두 넘겼습니다. 검찰은 내란죄만 기소했고요.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조문상으로 형사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 예외가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내란죄나 외환죄만 기소 가능하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미 불소추특권은 날아갔고, 내란의 죄에 수반되는 다른 범죄도 함께 소추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수처는 검찰에 기소요구를 하며 사건을 송부하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모두 넘겼습니다. 검찰은 내란죄만 기소했고요.
항고해서 다시 구속하라고 해도 뭐...또 그 짓거리를 해야하나 싶습니다. 순순히 잡혀들어가지도 않을텐데...
개인적으로는 꼴보기 싫은 뿐 구속이 큰 의미가 있나 싶어서 빨리 탄핵이나 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 안에 쳐 들어가 있어도 황제구속상태인데 뭐...그건 그거대로 꼴보기 싫고
그냥 꼴보기 싫습니다. 그냥 미국으로 가라
개인적으로는 꼴보기 싫은 뿐 구속이 큰 의미가 있나 싶어서 빨리 탄핵이나 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 안에 쳐 들어가 있어도 황제구속상태인데 뭐...그건 그거대로 꼴보기 싫고
그냥 꼴보기 싫습니다. 그냥 미국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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