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0/15 14:27:04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 재청구 방침 |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1511290000025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박정호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을 앞설 정도로 구속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단 취지다. 박 부장판사는 ①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②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과 피의자 출석 경과 등도 고려됐다. 박 특검보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두고 "피의자가 취한 객관적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비상계엄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수긍하기 어렵다"며 "군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할 상황이 아니었고,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건 공지의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고, 공방의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어차피 계엄할 거니까 계엄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파견 준비하고, 출국금지 즉각 준비시키고, 감옥 넉넉히 확보시키는 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할 일 한 거라는데... 굳이 휴대폰도 바꾸고 보고받은 파일 삭제를 해도 증거인멸이 염려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하니.... 아니 근데 법무부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이미 민주당이 계엄령 의혹을 꺼낼 때부터 말도 안되는 거라고 국감에서 난리나고 그랬는데 말이죠. 판사님이 그랬을 수도 있다고 하니 뭐... 재청구는 할만한 것 같은데 옆방 판사님이 과연 도장을 찍어주실지...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과학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
|
계엄의 위법성 인식은 너무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판사의 인식이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걸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내야 할일로 본다는 건 저 판사가 계엄이 위법하다는 것조차 확실하지 않다고 보는 것일 수도 있어서요.
글쎄요. 저는 판사의 인지 자체를 문제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모든 권력에는 의문을 품어야 한다고 보고, 의문을 품는 것을 막는 것이 더 독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도 판사 판결이 맞았다고 보는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정말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만, 1 만약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이후에라도, 윤석열이 어떤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면서 부정 선거가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해 냈다거나, 2 민주당과 북한이 내통했다라는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었다면,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심판은 기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엄이 실제로 진행되는 와중에, 만약에 그때 윤석열이 3 국회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정무수석을 파견해서 의장과 정무수석이 면담 후에 국회의장이 계엄해제 결의를 잠시 지연시키기... 더 보기
그리고 만약 계엄이 실제로 진행되는 와중에, 만약에 그때 윤석열이 3 국회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정무수석을 파견해서 의장과 정무수석이 면담 후에 국회의장이 계엄해제 결의를 잠시 지연시키기... 더 보기
저는 그래도 판사 판결이 맞았다고 보는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정말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만, 1 만약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이후에라도, 윤석열이 어떤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면서 부정 선거가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해 냈다거나, 2 민주당과 북한이 내통했다라는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었다면,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심판은 기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엄이 실제로 진행되는 와중에, 만약에 그때 윤석열이 3 국회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정무수석을 파견해서 의장과 정무수석이 면담 후에 국회의장이 계엄해제 결의를 잠시 지연시키기로 했다거나 했다면?
우리는 지금 시간에 충분히 지났으니까 123중 실제로 발생한것은 전혀 없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날 밤의 법무부 장관이, 밤 열시열한시경에 123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시점에 확신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계엄이 불법이고 위헌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챌 수 있었던 사람은, 제 1야당의 대표, 여당의 당대표, 불법체포 지시를 라이브로 들었던 국정원 차장 정도입니다. 행안부장관도 '언론사 단전단수' 같은 지령을 받았으면 알아차렸어야했으니 구속된거고... 근데 법무부장관은 아직은 애매해요. 뭔가 훨씬 명백하고 불법적인 지시 사항을 받았다는 내용을 특검에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엄이 실제로 진행되는 와중에, 만약에 그때 윤석열이 3 국회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정무수석을 파견해서 의장과 정무수석이 면담 후에 국회의장이 계엄해제 결의를 잠시 지연시키기로 했다거나 했다면?
우리는 지금 시간에 충분히 지났으니까 123중 실제로 발생한것은 전혀 없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날 밤의 법무부 장관이, 밤 열시열한시경에 123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시점에 확신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계엄이 불법이고 위헌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챌 수 있었던 사람은, 제 1야당의 대표, 여당의 당대표, 불법체포 지시를 라이브로 들었던 국정원 차장 정도입니다. 행안부장관도 '언론사 단전단수' 같은 지령을 받았으면 알아차렸어야했으니 구속된거고... 근데 법무부장관은 아직은 애매해요. 뭔가 훨씬 명백하고 불법적인 지시 사항을 받았다는 내용을 특검에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용인됐다고 하면 판사의 인지에 문제가 없다고 여기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을 좀더 생각해보면 "구속영장을 이러한 사유로 인용하지 않았다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대단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계엄 관련된 모든 인사에 대한 약간의 유리한 판결이라도 모두 계엄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과 같고, 그런 판결을 내린 모든 판사는 계엄에 대한 심적 동조자라는 얘기와 같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권력에 정당한 의문을 품은 자세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냥 이러이러... 더 보기
지금 하시는 말씀을 좀더 생각해보면 "구속영장을 이러한 사유로 인용하지 않았다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대단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계엄 관련된 모든 인사에 대한 약간의 유리한 판결이라도 모두 계엄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과 같고, 그런 판결을 내린 모든 판사는 계엄에 대한 심적 동조자라는 얘기와 같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권력에 정당한 의문을 품은 자세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냥 이러이러... 더 보기
역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용인됐다고 하면 판사의 인지에 문제가 없다고 여기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을 좀더 생각해보면 "구속영장을 이러한 사유로 인용하지 않았다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대단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계엄 관련된 모든 인사에 대한 약간의 유리한 판결이라도 모두 계엄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과 같고, 그런 판결을 내린 모든 판사는 계엄에 대한 심적 동조자라는 얘기와 같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권력에 정당한 의문을 품은 자세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냥 이러이러해서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 화가난다,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판결을 보고 저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을 일종의 심적 내란동조자로 의심하는 것이니까요.
그것도 최종판결이 아닌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 반드시 불법 및 내란으로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정당한 판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건이 명명백백한 내란사건이라고 해도 저는 이건 대단히 위험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내놓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현대 사법에 대한 정당한 의문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좀더 생각해보면 "구속영장을 이러한 사유로 인용하지 않았다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대단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계엄 관련된 모든 인사에 대한 약간의 유리한 판결이라도 모두 계엄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과 같고, 그런 판결을 내린 모든 판사는 계엄에 대한 심적 동조자라는 얘기와 같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권력에 정당한 의문을 품은 자세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냥 이러이러해서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 화가난다,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판결을 보고 저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을 일종의 심적 내란동조자로 의심하는 것이니까요.
그것도 최종판결이 아닌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 반드시 불법 및 내란으로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정당한 판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건이 명명백백한 내란사건이라고 해도 저는 이건 대단히 위험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내놓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현대 사법에 대한 정당한 의문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이 제가 원치 않는 결정일 수는 있겠으나 그보다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이라 우려를 표현한 것이고요. 제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제가 이해하는 바를 통해서 판사를 비판하는 게 사법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각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각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 삼은 게 아니라, 판사가 밝힌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여지를 두고 있지 않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아마 계엄의 위법성을... 더 보기
기각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각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 삼은 게 아니라, 판사가 밝힌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여지를 두고 있지 않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아마 계엄의 위법성을... 더 보기
구속영장 기각이 제가 원치 않는 결정일 수는 있겠으나 그보다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이라 우려를 표현한 것이고요. 제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제가 이해하는 바를 통해서 판사를 비판하는 게 사법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각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각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 삼은 게 아니라, 판사가 밝힌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여지를 두고 있지 않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아마 계엄의 위법성을 동의하지 않는 판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제가 정당하지 않은 판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판사가 판결을 내히는 걸 걱정할 수는 있지요.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생각하니까요.
기각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각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 삼은 게 아니라, 판사가 밝힌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여지를 두고 있지 않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아마 계엄의 위법성을 동의하지 않는 판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제가 정당하지 않은 판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판사가 판결을 내히는 걸 걱정할 수는 있지요.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생각하니까요.
제가 판사를 비판하기 때문에 지적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사유대로면 저 판사는 계엄을 위법하게 보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법부무장관은 계엄이 이루어지자 마자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명확한 판단을 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사후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물론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판결 자체에 대해 화를 낼 수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저 판사는 계엄을 위법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 우려... 더 보기
물론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판결 자체에 대해 화를 낼 수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저 판사는 계엄을 위법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 우려... 더 보기
제가 판사를 비판하기 때문에 지적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사유대로면 저 판사는 계엄을 위법하게 보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법부무장관은 계엄이 이루어지자 마자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명확한 판단을 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사후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물론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판결 자체에 대해 화를 낼 수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저 판사는 계엄을 위법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 우려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다니 저 판사가 잘못 생각했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요.
저도 이번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보지만, 내란 재판에 대한 모든 판결이 일치단결되어 모든 관련인을 구속해야만 사법부가 계엄에 대한 심적 동조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조차도 계엄에 대한 심적 동조자가 됩니다.
물론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판결 자체에 대해 화를 낼 수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저 판사는 계엄을 위법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 우려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다니 저 판사가 잘못 생각했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요.
저도 이번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보지만, 내란 재판에 대한 모든 판결이 일치단결되어 모든 관련인을 구속해야만 사법부가 계엄에 대한 심적 동조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조차도 계엄에 대한 심적 동조자가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판사를 비판할 때는 그렇게까지 조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 뿐인데 ㅎㅎ
제 짐작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틀렸을 거란 반박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짐작하지 말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의 계엄선포와 사법부 비판을 동일선상에서 놓을 일은 아니지요. 전자는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일이니 훨씬 명확하고 불가피한 근거가 필요하지만 후자는 자유로룬 여론 형성을 위해 폭넓게 보장해야 할 인데요.
제 짐작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틀렸을 거란 반박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짐작하지 말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의 계엄선포와 사법부 비판을 동일선상에서 놓을 일은 아니지요. 전자는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일이니 훨씬 명확하고 불가피한 근거가 필요하지만 후자는 자유로룬 여론 형성을 위해 폭넓게 보장해야 할 인데요.
@과학상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판사 뿐만 아니라 에 대해 이야기 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죠.
다만 판사를 그렇게 비판하시는 게 왜 더 큰 문제냐, 그 말씀대로면 예를들어 그냥 "윤석열 및 일당 모두 사형"이라고 사전에 생각하고 있는 판사들만을 사전 조사를 통해 배석시킨 후 법적 심리하지 않고 판결하는 것이 가장 무결하고 비판받지 않는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윤석열에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과 그 일당을 내란수괴로서 처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법이 그래야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입니다.
다만 판사를 그렇게 비판하시는 게 왜 더 큰 문제냐, 그 말씀대로면 예를들어 그냥 "윤석열 및 일당 모두 사형"이라고 사전에 생각하고 있는 판사들만을 사전 조사를 통해 배석시킨 후 법적 심리하지 않고 판결하는 것이 가장 무결하고 비판받지 않는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윤석열에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과 그 일당을 내란수괴로서 처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법이 그래야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입니다.
@루루얍 좀 이상한 결론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저는 12.3 계엄이 불법이라는 것은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결론났듯이 우리 공화국을 유지해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공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 동의하지 않는 구성원들도 존재하겠지만, 공화국 내에서 공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겉으로는, 계엄의 부당성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란을 법적으로 판단하고 결론지어야 하는 사법부의 법관들에도 그런 합의가 있고, 이의를 표현하지 않을 것으로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깨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계엄을 위법한 것으로 보고 반대하는 위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 그리고 그 후 현재진행형이었던 계엄의 위법성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법무부장관, 특히 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을 사람이, 본인은 능동적 조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행위를 계속하도록 묵인 방조하며 수동적인 동조를 했다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판사도 사람입니다. 판사 개인이 존중받아야할 법 체계와 동일시 되어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판사도 사람입니다. 판사 개인이 존중받아야할 법 체계와 동일시 되어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바닷가의 제로스 물론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좀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국금지나 구치소공간 확보 같은 것은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겠죠. 그 당시 계엄발동요건이 되었는가는 법무부장관이 최소한 대통령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어야 할 텐데 그런것은 없었던 것 같고, 계엄포고령 1호를 보고도 불법성을 인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도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우리야 갑남을녀니까 모를 수 있죠.
법무부장관이 그걸 모르고 있다? 뭔가 잘못된거 아닐까요? 그걸 모르면서 비상계엄이라는 명령에 따른다? 그건 더 잘못된거 아닐까요?
법무부장관이 그걸 모르고 있다? 뭔가 잘못된거 아닐까요? 그걸 모르면서 비상계엄이라는 명령에 따른다? 그건 더 잘못된거 아닐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런 이유로 법무부 장관을 "비난해야한다"라면 저도 백번천번 찬성하겠읍니다만
지금 이건은, 법무부 장관을 "처벌해야하는가"라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물론 법무부 장관이니까 당연이 알아야 한다고 비난은 할수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알아야 하는걸 몰랐으니까 너 감옥! 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책임을 방기했으니 감옥에 가라! 라고 할만한 일이냐는 거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번 계엄의 경우를 보면 1 국방부 장관이 제청했고 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3 대통령이 선포했읍... 더 보기
그런 이유로 법무부 장관을 "비난해야한다"라면 저도 백번천번 찬성하겠읍니다만
지금 이건은, 법무부 장관을 "처벌해야하는가"라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물론 법무부 장관이니까 당연이 알아야 한다고 비난은 할수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알아야 하는걸 몰랐으니까 너 감옥! 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책임을 방기했으니 감옥에 가라! 라고 할만한 일이냐는 거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번 계엄의 경우를 보면 1 국방부 장관이 제청했고 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3 대통령이 선포했읍... 더 보기
그게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런 이유로 법무부 장관을 "비난해야한다"라면 저도 백번천번 찬성하겠읍니다만
지금 이건은, 법무부 장관을 "처벌해야하는가"라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물론 법무부 장관이니까 당연이 알아야 한다고 비난은 할수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알아야 하는걸 몰랐으니까 너 감옥! 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책임을 방기했으니 감옥에 가라! 라고 할만한 일이냐는 거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번 계엄의 경우를 보면 1 국방부 장관이 제청했고 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3 대통령이 선포했읍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1 2 3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를 처벌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헌재 판단대로 2가 (2.1) 매우 졸속이었고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는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기도 하지 않겠읍니까.
2.2 만약 국무회의가 매우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비상계엄의 필요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고한들
직접적인 책임은 사실 법무부장관에게 있지 않고 법제처장(당시 이완규)에게 있다고 해야하지 않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이유로 법무부 장관을 "비난해야한다"라면 저도 백번천번 찬성하겠읍니다만
지금 이건은, 법무부 장관을 "처벌해야하는가"라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물론 법무부 장관이니까 당연이 알아야 한다고 비난은 할수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알아야 하는걸 몰랐으니까 너 감옥! 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책임을 방기했으니 감옥에 가라! 라고 할만한 일이냐는 거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번 계엄의 경우를 보면 1 국방부 장관이 제청했고 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3 대통령이 선포했읍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1 2 3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를 처벌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헌재 판단대로 2가 (2.1) 매우 졸속이었고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는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기도 하지 않겠읍니까.
2.2 만약 국무회의가 매우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비상계엄의 필요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고한들
직접적인 책임은 사실 법무부장관에게 있지 않고 법제처장(당시 이완규)에게 있다고 해야하지 않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유도 함께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몇몇 특정 사건에서 재판부가 설명 자료를 만들어 주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기자가 결정문을 옮기는 것보다는 취지가 왜곡될 여지도 적어서 사법부가 불신받는 상황에서는 더 긴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게 그 뭐랄까... 저도 최근에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일단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그 공무원에게 질문을 할수 있어야 하고 공무원을 그 질문에 답할 의무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랄지, 민원이랄지. 뭐 그런게 무수히 많이 존재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판사와 판결의 경우는 조금 특별한데
그 이유는 1 판사는 원래 항상 질문(공소장)을 받고, 그 질문에 대답(판결문)을 써주는 것이 판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 판사의 답은 그 자체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 더 보기
일단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그 공무원에게 질문을 할수 있어야 하고 공무원을 그 질문에 답할 의무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랄지, 민원이랄지. 뭐 그런게 무수히 많이 존재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판사와 판결의 경우는 조금 특별한데
그 이유는 1 판사는 원래 항상 질문(공소장)을 받고, 그 질문에 대답(판결문)을 써주는 것이 판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 판사의 답은 그 자체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 더 보기
그게 그 뭐랄까... 저도 최근에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일단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그 공무원에게 질문을 할수 있어야 하고 공무원을 그 질문에 답할 의무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랄지, 민원이랄지. 뭐 그런게 무수히 많이 존재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판사와 판결의 경우는 조금 특별한데
그 이유는 1 판사는 원래 항상 질문(공소장)을 받고, 그 질문에 대답(판결문)을 써주는 것이 판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 판사의 답은 그 자체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애초에 공소장을 받고 판결문을 써주는 것 외에
기타 다른 질문을 받거나 기타 다른 답변을 해주는 것을
최대한 제한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1 애초에 항상 질문을 받고 항상 답변을 하는 사람인데, 또 이런 질문도 받고 이런 답변도 내놓아야해! 라고 추가로 요구할수 있는가?
그리고 2 아니 그 사람의 답변은 매우 기속력이 있는 막강한 답변인데, 그 사람이 추가적으로 입을 아무렇게나 놀릴수 있도록 허용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지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뭐랄까 3 안니 아무리 그래도 내란이라는 사건은 매우 크고 중대한 사건인데 이걸 그냥 평범한 일반 사건에 적용하는 1 2 의 룰을 그대로 적용하는게 맞냐. 라고 이의는 제기해볼수 있고 또 논쟁도 해볼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1 2 라는 룰이 있고 판사는 그런 질문에 원래 대답을 안해주는것이 디폴트이며 또 그것이 디폴트어야 한다는 것 자체는 인정해줘야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그 공무원에게 질문을 할수 있어야 하고 공무원을 그 질문에 답할 의무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랄지, 민원이랄지. 뭐 그런게 무수히 많이 존재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판사와 판결의 경우는 조금 특별한데
그 이유는 1 판사는 원래 항상 질문(공소장)을 받고, 그 질문에 대답(판결문)을 써주는 것이 판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 판사의 답은 그 자체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애초에 공소장을 받고 판결문을 써주는 것 외에
기타 다른 질문을 받거나 기타 다른 답변을 해주는 것을
최대한 제한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1 애초에 항상 질문을 받고 항상 답변을 하는 사람인데, 또 이런 질문도 받고 이런 답변도 내놓아야해! 라고 추가로 요구할수 있는가?
그리고 2 아니 그 사람의 답변은 매우 기속력이 있는 막강한 답변인데, 그 사람이 추가적으로 입을 아무렇게나 놀릴수 있도록 허용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지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뭐랄까 3 안니 아무리 그래도 내란이라는 사건은 매우 크고 중대한 사건인데 이걸 그냥 평범한 일반 사건에 적용하는 1 2 의 룰을 그대로 적용하는게 맞냐. 라고 이의는 제기해볼수 있고 또 논쟁도 해볼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1 2 라는 룰이 있고 판사는 그런 질문에 원래 대답을 안해주는것이 디폴트이며 또 그것이 디폴트어야 한다는 것 자체는 인정해줘야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사법부가 아쉬우면 하는 거지요. 지금은 아쉬울 게 없다고 보니까 안하는 것일 테고요.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에 자신의 판단이 대중으로부터 별로 공감을 얻기 어렵고, 그로 인해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진짜로 두려워 한다면 아마 설명을 공들여서 하려 할겁니다. 따로 공보 안해도 결정문을 더 성의껏 써도 되고요. 영장전담판사의 과중한 업무를 고려하면 좀 가혹할 수도 있겠지만, 아쉬울 땐 또 하더라고요. 사법농단으로 판사들이 망신당하던 중 영장기각할 때는 그랬죠.
하지만 '구속'은 수사보다도 더 강력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 보다도 구속의 필요성에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속을 안해도 수사는 할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란 특검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지가 넉달이 되어갑니다.
이정도 찾았는데 없으면 그냥... 그 뭐랄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으니 포기한다. 가 정석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도로 구속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그 뭐랄까
정석적인 접근으로는 도저히 내란 세력들을 척결할수 없으며
내란세력들의 잔당이 발호하는 것... 더 보기
수사의 필요성 보다도 구속의 필요성에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속을 안해도 수사는 할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란 특검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지가 넉달이 되어갑니다.
이정도 찾았는데 없으면 그냥... 그 뭐랄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으니 포기한다. 가 정석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도로 구속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그 뭐랄까
정석적인 접근으로는 도저히 내란 세력들을 척결할수 없으며
내란세력들의 잔당이 발호하는 것... 더 보기
하지만 '구속'은 수사보다도 더 강력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 보다도 구속의 필요성에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속을 안해도 수사는 할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란 특검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지가 넉달이 되어갑니다.
이정도 찾았는데 없으면 그냥... 그 뭐랄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으니 포기한다. 가 정석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도로 구속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그 뭐랄까
정석적인 접근으로는 도저히 내란 세력들을 척결할수 없으며
내란세력들의 잔당이 발호하는 것이 도저히 통제 불가능하니
예전에 518 특별법이 공소시효를 삭제해 버린 수준의
특별 입법을 해야 하는것 아닐까 생각해요.
물론 계엄 직후에 검찰총장과 대검 / 중앙지법이 맹렬히 대통령실과 내각에 달려들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수사성과가 있을수 있었기야 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이미 시간이 꽤 지나 어쩔수 없는 부분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필요성 보다도 구속의 필요성에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속을 안해도 수사는 할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란 특검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지가 넉달이 되어갑니다.
이정도 찾았는데 없으면 그냥... 그 뭐랄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으니 포기한다. 가 정석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도로 구속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그 뭐랄까
정석적인 접근으로는 도저히 내란 세력들을 척결할수 없으며
내란세력들의 잔당이 발호하는 것이 도저히 통제 불가능하니
예전에 518 특별법이 공소시효를 삭제해 버린 수준의
특별 입법을 해야 하는것 아닐까 생각해요.
물론 계엄 직후에 검찰총장과 대검 / 중앙지법이 맹렬히 대통령실과 내각에 달려들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수사성과가 있을수 있었기야 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이미 시간이 꽤 지나 어쩔수 없는 부분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 목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