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0/21 13:16:12 |
| Name | the |
| Subject | 대법원 "지귀연 술자리 금액 170만 원‥인당 100만 원 이하라 징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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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6236?sid=100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차 술자리 비용이 얼마냐'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지 부장판사가 떠난 뒤 후배 변호사가 170만 원을 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이 '술만 마셨는데 170만 원이 나올 수 있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최 감사관은 "170만 원을 아무리 넓게 인정해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돼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매번 회사에서 교육들을때 기준은 5만원 같았는데 저분들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100만원까지 된다는 건가요?? 직접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엔 일절 금지로 들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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