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0/21 16:54:12 |
| Name | 오호라 |
| Subject | 아리셀 참사로 23명 사망했는데 15년형이 패가망신? 국힘 우재준 "간첩보다 높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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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01516324044949 이 자리에서 우 의원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사업주는 처벌받는데, 노동자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며 처벌 위주 산재 행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가던 중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람이 다치면 잡혀가고 거의 패가망신한다"며 "아리셀 배터리 공장 그 분,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징역 15년이면 패가망신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사람 목숨이 23분이나 돌아가셨다"고 지적했지만, 우 의원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지만 과실치사이지 않나. 그게 간첩 혐의보다 (형량을) 높게 받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참사 전 배터리 화재를 포함 수차례 안전사고가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출입구 문이 대피경로 반대편으로 열리게 돼 있었던 데다 정규직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설치됐다는 점 등이 확인됐다. 우 의원 질의 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우 의원의 아리셀 참사 관련 언급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사용자 처벌 위주 행정을 지적하는 취지라고 해도 23명이 사상한 전대미문의 노동현장 참사를 간첩 사건과 비교해가며 말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 의원은 "스물 세 분의 고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고 유가족을 위로하다는 말씀을 꼭 드린다"면서도 "과실치사범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을 넘어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 우리나라 산재에 대한 처벌은 너무 과도한 수준에 와 있고 그게 부작용까지 일으키는 상황"이라며 주장 취지는 꺾지 않았다. ------------- 진짜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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