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1/07 21:54:25수정됨 |
| Name | 매뉴물있뉴 |
| Subject | 내란특검, 조태용 구속영장 청구…'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는다' 보고 묵살(종합2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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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구속영장…'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는다' 보고 묵살(종합2보)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7109451004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라고 합니다. 제일 흥미로운 것은 '내란'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랄까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기전에 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것 홍장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국정원법 제 15조 1항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에 의한 직무를 유기했는데, 매우 중대한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입니다. 계엄당시 홍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민주당 측에는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조태용 원장은 지난 국회 내란 특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자신은 계엄 선포 이전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것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실 집무실 CCTV에 의하면 해당 답변은 위증이라고 판단된다는 점도 적시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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