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2/27 10:11:15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200석 VS 151석…'헌재법 주석' 필자 "여야 모두 오독"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3046 /// Q: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200석”이란 여권 주장의 대표적 근거로 활용된다. A: 오독이다. 탄핵소추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정족수가 달라져야 한단 게 내 주장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이전의 탄핵 사유는 기존 직책을 기준으로, 반면 권한대행 승계 이후 발생한 탄핵 사유는 대통령 정족수로 판단해야 한단 것이다. 24일 민주당은 총 5가지 탄핵 사유를 적시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 교수 주장에 따르면, 이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①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행위 ②12·3 사태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내란 동조 행위 ③계엄 해제 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반헌법적 권력 이양을 논의한 행위는 151석이 적용돼야 한다. 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④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미이행을 비롯한 내란 수사 방해 행위 ⑤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는 200석이 기준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소추안이 오늘 오후에 표결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할 경우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00석으로 할것인가, 일반적 기준인 151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저마다의 해석이 있는데, 무엇이 다수설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헌법재판소는 아직 답을 아끼고 있습니다. 위의 기사는 2015년, 박근혜 탄핵 이전에 헌법재판연구원에서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나온 권한대행자의 탄핵 요건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밝힌 것일 뿐, 확립된 견해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함은 쓰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를 편의상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부르지만 그런 건 어느 법에도 안나오는 무근본 용어입니다. 권한대행은 직함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헌법상 권한대행이란 직책은 없고, 한덕수는 여전히 임명직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이 사고중이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그 권한을 총리가 임시로 맡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의결 정족수에 가중을 두는 건 헌법에 나와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선출직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임시로 대통령의 권한을 맡아둔 자에게 적용한다는 건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중한 권한을 맡고 있는 이에게 그에 걸맞는 정당성이 없는데도 중한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을 과도하게 보호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정당성이 부족한 자가 중대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른 이에게 권한을 속히 넘기도록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박근혜 탄핵결정문의 한 구절인데, 그를 파면시킬 사유의 중대성을 따질 때 대통령은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고려하고 있죠. 따라서 국회의 탄핵 소추 요건에 있어서도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받은지의 여부가 가중정족수를 적용하는 구별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직함을 쓰지 않고, 그냥 총리라고 불렀으면 좋겠읍니다. 이상한 무근본 직함을 붙여주니, 자꾸 뭐라도 된줄 아는 것 같읍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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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에서 '총리 직위는 탄핵되어도, 직무대행으로는 탄핵 안되는 거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 보고 약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같은 한표.... 같은 한표....
같은 한표.... 같은 한표....
글쎄요. 당시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한덕수와 같은 행태를 보여 탄핵 당할 만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기라도 했나요? 제가 알기로 고건 총리는 권한을 행사할 때 극도로 절제하며 신중한 고려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내란에 연루되었다고 의심을 받지도 않았고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도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행사하지 못한다며 모순적인 태도로 헌법재판소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노무현 탄핵 사례야말로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탄핵이었고, 고건 총리는 자신의 부족한 정당성을 잘 인지하여 필요한 권한만은 적절히 행사했던, 모범적으로 권한을 대행한 사례로 보이는데요. 그때 사례를 여기에 대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입장권 발급이 필요하면 한덕수는 탄핵당할만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상자님이 말씀하시는 건 한덕수가 탄핵당할만하냐는 말씀이시고요
본문의 학자나 제가 말하는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는 말입니다.
한덕수가 탄핵당할만하냐 고건이 탄핵당할만했냐가 아니라 '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는 무엇이 맞냐'는거죠.
고건은 잘했으니까 탄핵당하면 안되었다는 대답이 아닙니다. 고건 탄핵정족수가 그대로 갔어도 맞았겠냐는 질문이죠.
사실 과학상자님께서 뜻을 몰라서 이렇게 대답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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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님이 말씀하시는 건 한덕수가 탄핵당할만하냐는 말씀이시고요
본문의 학자나 제가 말하는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는 말입니다.
한덕수가 탄핵당할만하냐 고건이 탄핵당할만했냐가 아니라 '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는 무엇이 맞냐'는거죠.
고건은 잘했으니까 탄핵당하면 안되었다는 대답이 아닙니다. 고건 탄핵정족수가 그대로 갔어도 맞았겠냐는 질문이죠.
사실 과학상자님께서 뜻을 몰라서 이렇게 대답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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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발급이 필요하면 한덕수는 탄핵당할만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상자님이 말씀하시는 건 한덕수가 탄핵당할만하냐는 말씀이시고요
본문의 학자나 제가 말하는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는 말입니다.
한덕수가 탄핵당할만하냐 고건이 탄핵당할만했냐가 아니라 '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는 무엇이 맞냐'는거죠.
고건은 잘했으니까 탄핵당하면 안되었다는 대답이 아닙니다. 고건 탄핵정족수가 그대로 갔어도 맞았겠냐는 질문이죠.
사실 과학상자님께서 뜻을 몰라서 이렇게 대답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저자의 주장을 정리하면
1.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대행하는 역할이 기준
2. 탄핵사유가 권한대행 이전에 발생한 본직에 대한 것이면 본직 정족수가 기준
3. 국회가 탄핵인용 의결을 하면 정족수 논의와 별개로 직무는 정지됨
인데 저는 1, 3에는 동의하고 2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의 경우 원댓글에 적은 이유로 동의하고
2.의 경우 권한대행이 개시된 이후 본직에 대한 권한대행 개시전 사유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상 1의 입장의 근거 - 권한대행의 신분을 보호하여 안정성을 확보한다-를 무너뜨려
1에 대한 원칙적 주장을 무의미하게 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3.의 경우 설령 가중된 정족수가 적용되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탄핵의결을 결정하는 기관인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을 내렸다면 국가기관의 행위는 위법이 선언되기 전에는 효력이 있는 것(공정력)이므로
대상자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어야 하고 그 정족수가 잘못되어 탄핵소추가
각하되는지 어떤지는 헌재에 판단권이 있는 것이지 탄핵대상자가 자의로 직무를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상자님이 말씀하시는 건 한덕수가 탄핵당할만하냐는 말씀이시고요
본문의 학자나 제가 말하는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는 말입니다.
한덕수가 탄핵당할만하냐 고건이 탄핵당할만했냐가 아니라 '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는 무엇이 맞냐'는거죠.
고건은 잘했으니까 탄핵당하면 안되었다는 대답이 아닙니다. 고건 탄핵정족수가 그대로 갔어도 맞았겠냐는 질문이죠.
사실 과학상자님께서 뜻을 몰라서 이렇게 대답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저자의 주장을 정리하면
1.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대행하는 역할이 기준
2. 탄핵사유가 권한대행 이전에 발생한 본직에 대한 것이면 본직 정족수가 기준
3. 국회가 탄핵인용 의결을 하면 정족수 논의와 별개로 직무는 정지됨
인데 저는 1, 3에는 동의하고 2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의 경우 원댓글에 적은 이유로 동의하고
2.의 경우 권한대행이 개시된 이후 본직에 대한 권한대행 개시전 사유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상 1의 입장의 근거 - 권한대행의 신분을 보호하여 안정성을 확보한다-를 무너뜨려
1에 대한 원칙적 주장을 무의미하게 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3.의 경우 설령 가중된 정족수가 적용되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탄핵의결을 결정하는 기관인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을 내렸다면 국가기관의 행위는 위법이 선언되기 전에는 효력이 있는 것(공정력)이므로
대상자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어야 하고 그 정족수가 잘못되어 탄핵소추가
각하되는지 어떤지는 헌재에 판단권이 있는 것이지 탄핵대상자가 자의로 직무를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로스님에게 입장권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는 입장이시란 것도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바대로 제로스님 댓글에 제 댓글은 동문서답에 해당합니다. 알면서도 그냥 떠오르는 대로 답을 쓰고 말았는데, 노무현 탄핵 때라도 그렇게 주장했었겠냐고 물어보시니 좀 긁힌 것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읍니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가정이긴 한데, 그때 노무현 탄핵 소추 후 역풍으로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의 연합이 깨지고 한나라당 단독 과반으로 권한대행 중인 고건 총리를 탄핵한다는 시나리오를 상상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읍니... 더 보기
말씀하신 바대로 제로스님 댓글에 제 댓글은 동문서답에 해당합니다. 알면서도 그냥 떠오르는 대로 답을 쓰고 말았는데, 노무현 탄핵 때라도 그렇게 주장했었겠냐고 물어보시니 좀 긁힌 것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읍니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가정이긴 한데, 그때 노무현 탄핵 소추 후 역풍으로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의 연합이 깨지고 한나라당 단독 과반으로 권한대행 중인 고건 총리를 탄핵한다는 시나리오를 상상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읍니... 더 보기
제로스님에게 입장권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는 입장이시란 것도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바대로 제로스님 댓글에 제 댓글은 동문서답에 해당합니다. 알면서도 그냥 떠오르는 대로 답을 쓰고 말았는데, 노무현 탄핵 때라도 그렇게 주장했었겠냐고 물어보시니 좀 긁힌 것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읍니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가정이긴 한데, 그때 노무현 탄핵 소추 후 역풍으로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의 연합이 깨지고 한나라당 단독 과반으로 권한대행 중인 고건 총리를 탄핵한다는 시나리오를 상상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읍니다. 한나라당 이넘들이 대통령도 모자라 권한대행까지 흔들어댄다고? ㅂㄷㅂㄷ 하면서 대통령 대행이니까 보호해 줘야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그냥 감정적인 반응일 뿐이고요. 감정에 따라 잠시 우겨본다고 해도 헌재에서 과반이면 오케 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겠네 하고 말았을 거에요.
제로스님의 3.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완벽히 동의하고 1. 2. 주장에 대해서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나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주장하지만 상대는 때에 따라 주장을 바꿀 것처럼 얘기하시면 좀 그렇읍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제로스님 댓글에 제 댓글은 동문서답에 해당합니다. 알면서도 그냥 떠오르는 대로 답을 쓰고 말았는데, 노무현 탄핵 때라도 그렇게 주장했었겠냐고 물어보시니 좀 긁힌 것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읍니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가정이긴 한데, 그때 노무현 탄핵 소추 후 역풍으로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의 연합이 깨지고 한나라당 단독 과반으로 권한대행 중인 고건 총리를 탄핵한다는 시나리오를 상상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읍니다. 한나라당 이넘들이 대통령도 모자라 권한대행까지 흔들어댄다고? ㅂㄷㅂㄷ 하면서 대통령 대행이니까 보호해 줘야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그냥 감정적인 반응일 뿐이고요. 감정에 따라 잠시 우겨본다고 해도 헌재에서 과반이면 오케 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겠네 하고 말았을 거에요.
제로스님의 3.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완벽히 동의하고 1. 2. 주장에 대해서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나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주장하지만 상대는 때에 따라 주장을 바꿀 것처럼 얘기하시면 좀 그렇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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