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7/16 14:00:41수정됨 |
Name | 곰곰이 |
Subject | 주차장 문콕사고 진행후기 및 추가 질문 |
지난 글 요약 https://redtea.kr/?b=7&n=11842 : 백화점에서 문콕 사고를 심하게 당함. (가해차량이 도착 시/출발 시 2회 문을 깊숙히 찍고 감) : 가해차량 떠난 뒤라 현장에서 잡진 못했지만 다행히 백화점 CCTV 확보. : (물어보니) 백화점/보험사에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경찰이 와야 함. : (알아보니) 그런데 경찰은 문콕 건은 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음. 케바케임. ----- 이후 진행 상황 1.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전화 연락 : 문콕 건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 보험사에 알아봐라. 2. 보험사에 연락 : 경찰 교통과 말고 형사과에 연락해서 재물손괴로 진행해야 한다. : 당사자가 백화점 CCTV를 확보해야 한다. 보험사엔 안 보여준다. 3. 백화점과 통화 :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경찰 공문 없이는 피해당사자에게도 CCTV 데이터를 줄 순 없다. : 핸드폰으로 촬영해가는 것도 안된다. 주차관리실에 와서 모니터로 확인만 가능하다. 경찰이랑 와라. : 가해자가 찍힌 CCTV가 있으므로, 백화점 귀책사유로 백화점에서 보상해줄 수는 없다. 4.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방문 : 이건 문콕사고라서 형사과에서 할 수 있는게 없다. (?) : 가해자의 고의성이 없어서 재물손괴로 할 수도 없다. (??) 5. 관할 경찰서 교통과 방문 : 이건 문콕사고라서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게 없다. (반복) * 이런 일이 매우 많고, 경찰이 해결 못해드려 정말 죄송하다 친절하게 달래주어 일단 돌아나옴. ----- 중요한 일이 아니다보니 모든 관계 부서(?)들이 핑퐁만 치고 책임은 안 지고 떠넘기기만 하고 있네요. 일단 제가 경찰서/보험사/백화점 연락하고 방문하는데 들인 시간/시급으로만 따져도 이미 문짝 판금도색 비용이 넘어갑니다. ㅎㅎㅎ 이러니 제 차를 테러한 가해자는 아무렇게나 문 콱콱 열고 돌아다니는 거겠죠. (질문) 이 상황에서 제가 뭔가를 더 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콕 피해를 입으면 보상받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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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31446
인터넷 찾아봤더니... 경찰아저씨가쓴 글인데
제목에 "문콕사고 예방 및 대처법"이라고 써놨으면서
예방법만 적어놓고 대처법은 없....???
아니 이거 진짜 대처법이 없는건가?
;;;?????
인터넷 찾아봤더니... 경찰아저씨가쓴 글인데
제목에 "문콕사고 예방 및 대처법"이라고 써놨으면서
예방법만 적어놓고 대처법은 없....???
아니 이거 진짜 대처법이 없는건가?
;;;?????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더 보기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더 보기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승용차의 경우에는 12만원정도 나옵니다...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승용차의 경우에는 12만원정도 나옵니다...
사고후 미조치는 이 사안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위의 사안은 교통사고의 경우이고, 문콕을 교통사고로 보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물피도주의 경우에도 실무상 대부분 벌금이 아니라 과료가 부가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란 주차되어 있는 차를 운전으로 손괴하고 조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을 숙지하시고 적용하시는 것은 좋으나 그 해석은 사례에 맞추어 엄격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벌금은 전과가 남는 것이고 과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경찰관이 문콕에 대하여 임의로 과료를 부과하고 다투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그게 옳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물피도주의 경우에도 실무상 대부분 벌금이 아니라 과료가 부가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란 주차되어 있는 차를 운전으로 손괴하고 조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을 숙지하시고 적용하시는 것은 좋으나 그 해석은 사례에 맞추어 엄격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벌금은 전과가 남는 것이고 과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경찰관이 문콕에 대하여 임의로 과료를 부과하고 다투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그게 옳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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