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2/04/30 01:30:22 |
Name | Might |
Subject | 퇴직 시 연차 사용 질문입니다. |
곧 퇴사를 할 것 같은데, 올해 초에 부여된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연차가 아직 10일 넘게 남았는데, 다 소진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남은 연차라고 해도 올해를 다 보내지 못하고 퇴사하기 때문에 몇 개 이상 쓰면 퇴사 후 월급이나 퇴직금 정산 시 깎이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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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사마다 연차 부여 기준이 달라서 (어떤회사는 1/1 기준으로 일괄 부과, 어떤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단위로 부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요.
만약 1/1에 부여되고 이미 부여된 연차 갯수가 10개라면 다 소진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연차는 직전년도 80% 이상 만근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개념이라 (그래서 예전 근로기준법으로는 첫해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직전년도 근무기간이 80% 미만이거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당 하루씩 월차 부과... 더 보기
만약 1/1에 부여되고 이미 부여된 연차 갯수가 10개라면 다 소진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연차는 직전년도 80% 이상 만근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개념이라 (그래서 예전 근로기준법으로는 첫해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직전년도 근무기간이 80% 미만이거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당 하루씩 월차 부과... 더 보기
인사팀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사마다 연차 부여 기준이 달라서 (어떤회사는 1/1 기준으로 일괄 부과, 어떤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단위로 부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요.
만약 1/1에 부여되고 이미 부여된 연차 갯수가 10개라면 다 소진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연차는 직전년도 80% 이상 만근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개념이라 (그래서 예전 근로기준법으로는 첫해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직전년도 근무기간이 80% 미만이거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당 하루씩 월차 부과)
만약 부여일 기준이 1/1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이면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미 부여된 연차라면 다 사용한대도 퇴직금이 깎일 일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사바사라서...
저의 경우 1/1 기준으로 연차 부과되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3/31에 퇴사하면서 해당년도의 연차 중 10일을 소진하고 나머지 미소진분에 대해서는 연차보상금을 받고 퇴사했었습니다.
만약 1/1에 부여되고 이미 부여된 연차 갯수가 10개라면 다 소진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연차는 직전년도 80% 이상 만근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개념이라 (그래서 예전 근로기준법으로는 첫해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직전년도 근무기간이 80% 미만이거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당 하루씩 월차 부과)
만약 부여일 기준이 1/1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이면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미 부여된 연차라면 다 사용한대도 퇴직금이 깎일 일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사바사라서...
저의 경우 1/1 기준으로 연차 부과되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3/31에 퇴사하면서 해당년도의 연차 중 10일을 소진하고 나머지 미소진분에 대해서는 연차보상금을 받고 퇴사했었습니다.
* 퇴직금 산정시 연차소진하여 얻는 추가퇴직금 금원
(1일 평균임금)*(잔여연차일수(=추가근무일수))*30/365
-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작을 시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
일반적으로 이만큼 더 이득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쓰면 월급에 유급으로 들어가고 안쓰면 미사용수당으로 받는 차이일 뿐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적권 연차소진이 이득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
* 퇴직일 다음날 바로 다른 곳에 입사하여 연차수당을 받는것이 이중 급여의 효과가 있을 때
* 직전 3개월 어드메쯤... 더 보기
(1일 평균임금)*(잔여연차일수(=추가근무일수))*30/365
-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작을 시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
일반적으로 이만큼 더 이득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쓰면 월급에 유급으로 들어가고 안쓰면 미사용수당으로 받는 차이일 뿐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적권 연차소진이 이득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
* 퇴직일 다음날 바로 다른 곳에 입사하여 연차수당을 받는것이 이중 급여의 효과가 있을 때
* 직전 3개월 어드메쯤... 더 보기
* 퇴직금 산정시 연차소진하여 얻는 추가퇴직금 금원
(1일 평균임금)*(잔여연차일수(=추가근무일수))*30/365
-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작을 시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
일반적으로 이만큼 더 이득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쓰면 월급에 유급으로 들어가고 안쓰면 미사용수당으로 받는 차이일 뿐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적권 연차소진이 이득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
* 퇴직일 다음날 바로 다른 곳에 입사하여 연차수당을 받는것이 이중 급여의 효과가 있을 때
* 직전 3개월 어드메쯤 수당이 엄청 큰 때가 있어서 연차소진하게 되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때
(1일 평균임금)*(잔여연차일수(=추가근무일수))*30/365
-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작을 시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
일반적으로 이만큼 더 이득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쓰면 월급에 유급으로 들어가고 안쓰면 미사용수당으로 받는 차이일 뿐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적권 연차소진이 이득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
* 퇴직일 다음날 바로 다른 곳에 입사하여 연차수당을 받는것이 이중 급여의 효과가 있을 때
* 직전 3개월 어드메쯤 수당이 엄청 큰 때가 있어서 연차소진하게 되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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